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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69회 제2본회의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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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확인) 감사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