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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227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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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사업 경비 및 운행 지원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촉진되고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