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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227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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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권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0번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 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성공을 거둘 수 있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