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89번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행기관장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대행사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감독 방법과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