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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278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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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이번 건은 보기가 편해서 다행이네요.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할 수 있다를 같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고쳤으면 좋겠고 지금 4조3에 보면 6쪽입니다. 4조3에 보면 제4조의 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인 수준 및 쭉 내려가고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대항할 수 있으면은 좀 과격한 표현 같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것을 바꿨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면 구청장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데 대항할 수 있으면 꼭 싸우자는 소리 같아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위에 조금 위에 4조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다하다고 여겨질 경우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