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이번 건은 보기가 편해서 다행이네요.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할 수 있다를 같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고쳤으면 좋겠고 지금 4조3에 보면 6쪽입니다. 4조3에 보면 제4조의 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인 수준 및 쭉 내려가고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대항할 수 있으면은 좀 과격한 표현 같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것을 바꿨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면 구청장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데 대항할 수 있으면 꼭 싸우자는 소리 같아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위에 조금 위에 4조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다하다고 여겨질 경우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