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6항이 신설됐는데 거기 첫째는 출석위원인데 출석의원으로 돼서 맞춤법이 잘못됐고요 글자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강남구 조례를 보면 대개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어디는 개의하고 하고 괄호 열고 한자를 명기를 한 데가 있고 어디는 이게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도 이 조례도 보면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해서 많이 띄어쓰기하고 고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해도 이 문맥이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 조례는 이 개의 대신에 괄호 열고 한자를 써줄 것이냐. 그런데 그것도 써준 조례가 있고 안써준 조례가 있고 막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이게 수정할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앞으로 계속 다른 조례도 그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명분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려운 한자를 우리말로 쉬운 말로 고치는 것도 하나의 업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