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님,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초 잠원동에 건물 붕괴사고로 사망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났는데 원인은 건물주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자동차 보험에 청구도 할 수 있고 건물주에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으로 해서 받았더라도 건물주가 1차 배상이기 때문에 청구는 누구에게든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이중지급을 못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피해액이 1억이다, 그러면 보험회사끼리 정리가 돼서 1억을 넘지 않게 배상을 해줍니다.
이게 이중지원 금지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난피해지역 선포가 됐다고 할지라도 재난보험을 우리가 청구를 받고서 국가와 보험회사 간에 계산이 이루어져서 그 한도액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 금지는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은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을 안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