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여기 ‘11조 2항 규정에 의거 격려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제목만 봐서는 재무과에 ‘구민회관 매각추진에 따른 세입을 증대시켰다.’ 또 ‘패소한 도로계획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절감했다.’ ‘옥외광고물 등 감사실시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 시켰다.’ ‘일상감사실시에 따른 예산절감이다.’ 이것 자체는 예산성과금운영규칙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이 성과금 규칙을 보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산이 남게 된 경우, 그럴 경우에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세항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조직업무분담 체계라든지 인원절감이라든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 자체를 위탁을 줌으로 해서 인원 절감이 생겼고 비용 절감이 생겼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또 아니면 고유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당초예산보다 예산지출요소를 줄였다, 이런 경우에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 성과급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규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서 구민회관매각 추진을 맡고 있는 주무 부서예요.
그렇죠? 그에 따른 구민회관매각추진 업무를 했을 뿐이에요.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 할당된 업무를 했어요. 해서 그렇게 결과를 얻었고, 또 토지보상비절감은 내용을 봐야겠지만, 밑에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광고물감사실시는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상감사 하는 거 매년 하는 거고 매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은 자발적인 노력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