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예, 좋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생각 전혀 아닙니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본위원 생각도 지원을 하지 말자는 생각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주체가 강남구가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강남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당사자한테 직접 다 모든 혜택을 직접 줍니다. 다만, 여기서는 건강보험료의 고지서를 집으로 안 보내는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주체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재 여기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서두에 설명하셨듯이 아직 1만5,000원을 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현재는 1만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체 해석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러면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해서 한번 의견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