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제가 조례 개정을 발의한 본의원이 이재진위원한테 역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이 조례를 우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예 지금 이제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 자체의 존폐의 유무에 관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제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25개 구에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25개 구가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그렇게 굳이 건강보험공단의 누구를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글쎄 본위원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처음에 그러면 그때 왜 그것을 이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