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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7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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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 조례는 지금 이 조례 개정 내용에 나와 있죠? 제3조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을 보면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강남구가 아닙니다. 이 750여분에게 직접 지급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750분에 월 420만원 정도를 직접 지급을 해 주든지 직접 수령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정말 강남구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의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종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병원을 못간다,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의 고과를 위한 조례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