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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7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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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목적이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 및 복지증진이거든요. 이 조례를 사실은 6대 때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장의 압력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강남구에 계시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냐, 강남구 관내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냐를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는 강남구 저소득 노인에 도움을 주는 조례가 아니라, 지원이 아니라 강남구에 존재하는 강남구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의 인사고과의 평가를 위한 조례로밖에 안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를 보고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상 제53조 급여의 제한 3항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맞습니다. 6개월 이상 체납이 됐을 때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임의규정인데 대한민국 현재 어느 지사에서도 제한하는 곳이 한 곳도 없고 한 명도 없답니다.

이 임의규정의 적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고의적인, 고의적인 체납자 외에는 제한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조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