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1조 지도감독 부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복무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지원 사항을 보면 원활한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 외에 시도지사는 시․도연합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연합회 및 자율방범대의 예산에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장소제공과 복장, 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장소제공의 일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장소제공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실은 별도의 수당도 거의 없고 간식비 정도만 지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옷 갈아입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어서 지금 현장에서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지를 찾는 정도의 노력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과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별 동장님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