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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80회 제1본회의2019-10-17

이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허순임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허순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이상, 강남구 관내 사업체 수의 약 70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대다수가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 최저임금인상, 대기업, 중견기업의 진출 등으로 과다경쟁과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및 경영여건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거의 19개 구가 이미 이렇게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허순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상공인 업태나 업종 뭐 지금 강남구 관내에 있는 종사자 수나 업체 수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 내에 사업체는 2017년 말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업체 조사 기준에 의하면 6만8,468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대기업이 408개, 중기업이 약 6,097개, 나머지 4만7,681개 약 70%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보통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업종이나 업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인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보통 이제 10인 이하의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의 종사원을 대부분이 가지고 그러니까 운수업, 제조업 이런 업종에 따라서 이제 종사원 수가 달라지는데요 제조업이라든가 광업이라든가 운수업을 제외한 그 업종들은 10인 이하고요 나머지 그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5인 미만으로 된 것을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도 사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인들은 도대체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일반인 친구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지 소상공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모든 답변이 우리가 그냥 흔히 불황을 겪고 있는 어떤 식당이나 카페 뭐 아니면 로드샵 이런 것들을 그냥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범주는 거의 영세업자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본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상공인은 그런 영세업자들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의 개념이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지만 그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상위법 자체의 개념 정의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는 없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같은 것 좀 제가 찾아봤는데 최근에 과기정통부가 이제서야 이동통신 유통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볼 수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점이라는 게 통신사하고는 지분 관계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유통점들을 말하는데 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이 이동통신 판매점이 전국에 1만7,000여개 판매점이 있고 월평균 56대의 단말기를 팔고 월매출이 2,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나 임대료를 최대치로 잡아서 900만원으로 잡고 저희가 감가상각을 하고 계산을 하더라도 월평균 거의 1,300만원을 이 사람들이 지금 남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영세하다고 소상공인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예시를 들기가 참 애매하지만 제가 단골로 가는 여기 은마상가 지하에 있는 칼국수 수제비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추 계산을 해보더라도 거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하루 매출이 거의 300만원에 가까운 굉장한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소상공인으로 정의를 하고 영세업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영세업자가 소상공인이랑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들을 지원할 때 이분들을 그 대상 지원범위 안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는 굉장히 제도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소상공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범주를 넘어선 대상 선정이 되면 사실 조례취지와 굉장히 어긋나는 사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고 본위원이 파악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도 고생하시는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익히 알고 있고 허순임의원님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동안 고민도 하시고 5분 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조례 발의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시작점부터 우리가 여기 정의되어 있는 소상공인부터를 누구를 어떻게 대상을 선정을 할지가 명확치가 않아서 만약에 이제 매출기준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 반영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것도 상위법에서 명확치 않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방만하게 지원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막을 방안, 어떤 본위원이 생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상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다면 대표발의자이신 허순임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순임

허순임의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허순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에 있어서 구분하는 방법이 대기업, 중기업 그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4개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3조에 중소기업의 범위에 보면 대기업과 중기업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자산총액의 5,000억 기준을 해서 이상이면 대기업, 이하면 중기업으로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업과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에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연매출 80억 이상이면 중기업이라고 하고 80억 이하면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2조에 보면 소상공인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준으로 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통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소상공인, 그밖에 업종은 5명 이상이면 소기업, 이하면 5명 이하 있을 때 소상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매출이 많다 그러면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가 봤을 때 우리 강남, 옛날에는 중구가 제일 소상공인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게 되어 있고 중구, 송파구,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보증지원하는 것이 9억을 해서, 9억을 출연금으로 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고 지금 10배수로 해서 90억을 가지고 강남구하고 서울신용보증은 강남에서 그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더 이상 이게 소진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융자해 주기가 조금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에는 다시 한번 6억 정도를 예산을 출연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김현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특히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도 있고 강남구에 한 번 서류를 낸 적도 있고 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 발언을 통해서 범위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완화가 돼서 그동안 소상공인이 거의 우리 강남구에는 너무 저조했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골목상가에 있는 그 분들은 역시 또 동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출을 강남구에서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그 분들의 골목상권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소상공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도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그 본위원이 걱정한 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은 아직 명확하게 조금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뉴디자인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우선 소기업, 중기업 구분은 매출액 그다음에 소상공인 기준은 종사원으로 지금 현재 법상, 상위법상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인 경우, 아까 예를 두 가지 들으셨지 않습니까? 수제비집, 이동판매점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이지만 매출액이 굉장히 많다. 그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 불명확한 기준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입법이 돼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저희는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조례에서 고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 위한 특별융자를 지원해 줄 때 어차피 저희가 그 기준에 보면 매출액이 다 나옵니다. 매출액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걸러지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상에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자금 부족한 이런 분들을 지원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월 몇 천 만원씩 이동판매점 같은 경우는 이런 소득을 가진 분들이 신청하면 당연히 제외를 시켜서 어려운 분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위원 또한 이 조례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나 대상선정이나 우리 매출액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이 혜택을 보셔야 되는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자문위원회 즉, 소상공인지원위원회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성격과 기능이 좀 유사한 것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셨는데 대표발의자이신 허순임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임

허순임의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허순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는데요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것에 보면 우리가 자치구가 25개 중에 조례가 지금 제정된 데가 19개이고 미제정이 6개입니다. 그런데 13개 구가 조례가 명시는 되어 있고요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대신하는 데가 9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대신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덧붙여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조례 제6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령근거에 의한 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허순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개 구 중에서 대부분이 이 중소기업기금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이 조례가 있는 소상공위원회를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고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조례지 않습니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자금지원입니다. 이 자금 지원을 현재 중소기업기금 육성, 아, 기금위원회에서 우리 이도희위원님도 그 위원이신데요 여기서 지원해줄 때 이 기능과 역할이 소상공위원회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해 보여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시 한번 어쨌든 허순임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골목상권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우려와 걱정을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아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뉴디자인국장이 잠깐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까 지역경제과장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융자금 지원할 때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라든가 매출액 이런 것을 전부 다 보고 그다음에 융자금을 잘 갚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 4조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3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수립을 할 때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김현정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기금육성위원회는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존속하는 위원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소상공인 융자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임

허순임의원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허순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하면 29 업체에 67억원이고요 소상공인은 12개 업체가 21억5,000만원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2019년 연 4차 정도 하는데요 지금 1차에서 3차까지 끝났습니다. 33개 업체에 74억6,000만원 정도 되고 소상공인은 12개 업체 20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융자지원 심사기준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순임

허순임의원

지금 제가,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허순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변경됐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8년, 2019년에는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거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서울신용보증기금 재단하고 강남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그쪽에서 10회라든가, 전에는 10배수로 해서 90억을 출연을 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15배로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도 회복형으로 했고 지금은 한도 소멸형으로 해서 변경이 돼서 이번에는 저희가 강남구에서 6억 출연금을 잡고 있는데 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도 소멸형으로 해서 이게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한도 회복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융자를 받아 가면 이게 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회복을 하는 차원이고 한도 소멸형은 예를 들어서 90억을 했다 그러면 1억, 2억 이렇게 하면 그 90억에서 1억이 빠지고 89억 이 한도선에서만 회수되는 것은 빼고 융자해 주고 남은 금액에서만 대출을 하게 돼 있어서 배수는 커지고 나머지는 옛날에 10배수 했던 것보다 10의 보수로 늘렸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업체가 많이 선정됐고 한 몇 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순임

허순임의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도소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2018년도에는 파악이 되고요 2019년도에 보면 제조 그리고 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음식점 12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순임

허순임의원

그리고 보충설명을 하자면 2015년도에는 보증지원이 108건이었는데 현재 2019년도에는 2건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잔여한도 소진이 지금 27억5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이게 소상공인 지원법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 2020년도에 새로운 예산에서 출연금이 6억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서초구가 지금 165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180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건데요 우리 7조에 보면 우리가 지원금 9억을 출연했다는 거지요?
순임

허순임의원

네, 맞습니다. 1차에 2008년도 5억을 했고요 2차에 2009년도 4억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

이호귀위원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장사가 잘되면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되지만 혹시나 잘못해서 폐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은 창업과 영업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폐업까지도 고려한 그런 기금입니까? 그 정의가 정확히 어디에 쓰는 기금입니까? 그 돈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창업경영안정 지원에 자금지원을 하고요 폐업은 폐업에 따른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현재 이 조례에서는 폐업 관련해서 어떤 보전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호귀위원

그 한도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한도는 기업당 5,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5,000만원 이내의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내가 받았는데 영업이 잘되면 뭐 성공을 한 거지만 5,000만원을 받아서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재지원도 가능합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한 기업이 5,000만원 이내에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보증추천서를 통해서 보통 한 2%대 되는 보증료를 0.8%로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요 1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4년 후에는 다시 또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일시상환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이유는 이러한 자금을 받아서 사업이 잘되면 다행인데 거의 많은 업체가 이러한 자금을 받으면 어려우니까 받았겠지만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랬을 때에 이러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 5,0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자금 나가듯이 담보를 잡는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여기도.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액을 가이드라인을 5,000만원 준 것은 혹시라도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영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이거 3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 어차피 이 출연금은 저희가 현재 9억이 돼 있고 내년도에 6억을 해서 15억을 하는데 이 돈은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구비로 지원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기업이 나오면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 구하고 해서 그거를 환수조치도 하겠지만 만약에 못할 경우는 저희가 약정을 할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만큼을 우리한테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자금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 자금회수 우리가 출연한 돈만큼은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원한다고 소멸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귀위원

중소기업자금에 보면 아주 상당히 좋은 법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은 들어가 보면 거의 다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그러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든지 이런 담보제공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어쨌건 이러한 우리가 9억을 출연해서 앞으로도 더 출연을 해서 신용보증기관에 내놓은 것을 앞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마치 보험처럼 만약에 우리가 잘못됐을 때 그 되어 있는 돈은 다 환수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000만원의 보증을 신용재단에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A라는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걸 은행에 못 갚으면 보증은 재단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재단에 지금 현재 9억 나가 있잖아요, 그걸로만 책임을 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잘 돼야지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허순임의원께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만드시는 이런 법이 잘 이용이 돼서 강남구에서 만큼 일하는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조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주소와 사업장이 같이 있어야 되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도 이게 주소가 돼 있어야 되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사업장이 강남구 내에 있어야 됩니다.

전인수위원

사업장이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사업장이 강남구 내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앞에서 보면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했는데 그럼 주소는 강북에 돼 있고 사업장은 강남에 돼 있어도 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여기서 따지는 것은요 우선 사업장 소재지를 저희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주소는 빼고 사업장은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예정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예정자라고 하면 아직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강남구 소재에 내가 어떠 어떤 영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서라든가 또는 임차한 정도의 어떤 임차계약서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예비창업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임대차계약서, 잔금까지 지급 안하고 계약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따져서 향후에 지원할 때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전인수위원

그럼 이분들에게도 예정자도 융자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중에 자금이 좀 빨리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등록이 나오기 전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비창업자로 보고 대상자에서 선정을 해서 그게 향후에 사업자등록까지 됐을 경우는 우리 소상공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원할 때는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사업자 나야 확정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예비창업자라는 것은 지원신청기준으로 볼 때 보통 사업자등록만 낸 사람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향후에 두 달 후에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예비창업자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기준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고의적으로 대출만 융자만 받으려고 예비창업자로 신청해 놓고 대출받고 창업 안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비창업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중에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 교육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추가적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창업자를 넣은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교육 같은 것은 예비창업자한테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키면 좋은데 융자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운영상의 묘미일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위원회에서 이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단서조항을 두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융자를 받는데 향후에 사업자등록이 안됐을 때는 융자를 회수한다는 조건 어떤 단서조항을 줘서 심의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또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인 세웁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이 조례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은행에 갈 때. 그러기 때문에 담보는 없어도 됩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호귀위원님께서 폐업에 관한 지원은 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폐업에 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 3호에 보면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지원을 말한다에 대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필요한 사항에서도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에 관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검토보고 내용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폐업 소상공인도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양해해 주시면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창업과 경영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지원을 말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폐업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이 여기 들어가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할 때 폐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폐업을 하기 위한 또는 폐업을 하고 재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다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유소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할 때 그 지하탱크를 없애는 비용만 해도 1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인건비라든가 기자재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이런 자금혜택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회수율이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소상공인 지원은 대체적으로 저소득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소멸성이라고 이 기금은, 이 금액은 다 소멸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전인수위원님이나 이호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또 다른 기준을 잡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서 이 대출에 대해서 꼭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남에도 소상공인들이 겪는 그 어려움은 더 가중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어찌 보면 좀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셔서 허순임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자영업지원센터가 있지요?
순임

허순임의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허순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도 설치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임

허순임의원

2011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규정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네 권역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에 서울시 지원센터가 조례로 명시가 돼서 하다가 자영업,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자영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5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 있고요. 2020년도가 되면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17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제외한 12개의 지점이 내년부터는 자영업센터가 다 지정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서 그 기반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같이 협업해서 하다 보면 우리 강남구가 소상공인수가 너무 많고 활성화가 되다 보면 자영업센터에서 그거를 다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센터를 넣지 않았습니다.

한윤수위원

점진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순임

허순임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모쪼록 우리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어려운 어떤 경제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잘 통과돼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임

허순임의원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이 출연금이라는 것을 저희 강남구가 10억을 출연을 하면 180억에 대해서 소상공인에게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 이렇게 저희가 빌려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만약에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을 하겠지만 변제능력이 없어서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떠안겠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중소기업기금은 은행에서 이제 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해 줄 때 은행 기준에 따라서 담보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이 업체는 융자를 해줘도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별신용보증지원은 우리가 이제 신보,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씩 줄 때 자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우리가 물론 보증률을 보전을 해 주지만 자체 심의를 해서 이분들이 경영계획이라든가 발전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이때도 자기 자체의 투자, 그러니까 심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제를 못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으로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할 때도 아무래도 그쪽에서 좀 잘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다만 우리 구비에서는 출연금, 이 출연금은 결국은 이제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그 소멸성이라는 얘기 자체도 그렇고 물론 저희가 그 기금을 지원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이런 분들의 변제능력을 확인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본인의 사정이 어려워서 변제를 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뭐 향후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그런 어떤 비도덕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사전에 걸러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뉴디자인국장이 약간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신용보증 이 제도 자체가 아무나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뭐 사치성이라든가 향락성, 주점이나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신용상태가 양호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뭐 망해가는 그런 데다 막 퍼주듯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 쪽에서도 걸러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보충설명 추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었는데 이것을 못 받을 경우는 아마 장치적으로 개인한테 개인소송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저희 강남구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소멸성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소멸성은 어떤 부분을 소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지금 저희는 지원이라고 그래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돈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소멸한다는 부분은 어떤 것을 소멸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도 회복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멸형이 있는데 2016년 12월말 이후에는 한도 소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저희가 2008년 5억, 2009년 4억 해서 9억원을 지금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이 9억원에 대해서 10배의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90억원입니다. 이 90억원은 우리가 5,000만원씩 소상공인회 지원해 줄 때 이분들이 1년 거치 3년 후에 갚으면 그 보증 90억원이 계속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형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9억원만 현재 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에, 하반기에 저희가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에 6억을 출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의를 끝냈고요, 아마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6억 출연하면 기존액 9억, 현재 6억하면 15억원을 출연합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것이 기존에 2016년 12월 이전에 한 것은 10배, 90억원이고 그다음에 2017년 1월 이후에 6억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15배를 받습니다. 그 대신 소멸형입니다. 소멸은 뭐냐 하면 우리가 90억, 6억을 출연해서 90억, 15배면 90억원이잖아요, 이것은 대출을 해 주면 나간 만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진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추가 출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다보면 한도가 한 2,000만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게 지금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독 강남구에서는 4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협의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년 거치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대개가 5년이거든요, 1년을 거치하든지 하여튼 5년이거든요 상환이, 그런데 유독 강남구에서 모든 것 하는 부분은 4년입니다, 4년. 4년인 이유가 있습니까? 대개가 상환기간을 늘려갖고 5년을 만들어 주는데 강남구에서 하는 신용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4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강남구에서는. 왜 유독 4년인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기준은 어디에 4년을 해야 된다, 5년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저희 구에서는 3년 정도,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큰 보증 같으면 5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미만이면 3년 정도 상환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기준을 그 정도로 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서울시에서도 많은 결과를 보고 5년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희도 서울시 기준으로 5년을 잡고서 좀 늘려달라는 말씀인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례에 그렇게 명시된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리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없는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받기 위해서 몇 번을 은행을 가고 몇 번을 재단을 가고 왔다갔다를 해야지 받을까 말까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재단에서 보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협의를 하셔갖고 최대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더 이상,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허주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부에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고 타이트해야 뭐 사전에 변제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지만 이도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도덕적 해이로서 이 분들이 그냥 본인의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변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대상기준이나 이런 사전검토는 충분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지원받을 대상이구나 소상공인이구나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일단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장기불황에 빠져있는데 대한민국만 홀로 지금 이 뭐 장기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2% 성장치로 경제성장률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다른 OECD국가들은 사실 2%대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성장이나 1% 성장치를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국내 소비를 우리가 대폭적으로 늘려야지만 되는 방법일 텐데 지금 이 조례안이 골목상권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취지에서 이 소상공인 지원이 이 시점에서 아주 적절하게 조례안이 올라왔다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고 세계경제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OECD국가 중에서, 국가가 대부분 저성장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김현정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OECD국가도 하강국면에 있다.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도 불가피하게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조보다는 우리 OECD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상위권에 있지 않은 GDP라든가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선진국에 비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밑으로 경제성장률이 예측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장, 마이너스 성장 속도도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속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경제성장 규모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그 폭이 우리 한국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또 세계경제 성장률이 약한 3%에서 3.3%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2.0%도 겨우, 또 2.0%도 안 되는 1.8%로 예측을 하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경제의 하위층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 법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번 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을 참작을 해서 몇 가지를 수정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입니다. 오늘 허순임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구내에 소상공인의 창업 그리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9개 구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와 관련하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안 제2조 폐업 문구의 추가부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신설까지 수정 심의하신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허순심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허순님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주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봉은사로 320에 소재한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내 강남복지재단 사무실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무상사용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강남복지재단은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2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단의 모금사업부 신설 및 직원 정원 증가로 사무실 확대 설치 필요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비즈니스센터 3층 일부 공간을 재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사무실의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강남구민에게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의 경우에는 용량에 관계없이 정보공개 수수료를 무료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모범납세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납세자 등에 관한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구 조례도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서울시의 기준을 보면 선정기준일 현재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서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 사실이 없이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에 납부한 자에 대해서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서울시에는 기준이 있고 우리 강남구에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저희는 아직 조례도 없기 때문에

한윤수위원

기준이 아직 없다고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의 모범납세자는 몇 명인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회동

김회동세무행정팀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납세자 선정은요 서울시에서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에 의거해서 1년에 평균 한 23만명이 선정이 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실 자치구별로 딱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요 서울시에서 자료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 전체로 보면 모범납세자가 한 23만명 정도 선정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세무관리를 하면서 모범납세자가 몇 명인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감면하는 금액은 약한 100만원 정도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회동

김회동세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감면함으로 인해서 보전되는 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네요?
회동

김회동세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강남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보전을 하기 때문에 보전이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회동

김회동세무행정팀장

네.

한윤수위원

어찌됐든 국가, 뭐 서울시든 강남구든 감면의 금액이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주었으면 좋겠고 향후에 모범납세자가 강남구에 몇 명인지 파악이 된다면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동

김회동세무행정팀장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요 강남구에 필요한 숫자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젼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세목별 과세 발급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회동

김회동세무행정팀장

일단 건당 800원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체 1년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요?
회동

김회동세무행정팀장

전체 지금 1년에 5만 건 발급되고요 그중에 모범납세자가 한 2,700건 정도 해당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전체수입은 아직 계산 안 됐나요?
회동

김회동세무행정팀장

지금 현재 5만 건 중에서요 4만 건은 4,000만, 전체 5만 건 중에 4,00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납세증명 발급하는 숫자가요.

전인수위원

뭐 타이틀은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모범납세자의 전액 100% 무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50%뿐이 할 수 없는 예산이 없나요?
회동

김회동세무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0%로 하는 이유는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하면 가감산할 수 있는 게 50%까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를 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50%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 세금징수하는데 다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동

김회동세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향후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지 정확히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동

김회동세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사항은 총 4가지로 구세 감면조례 제2조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의 조문 변경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개정과 제7조의2 및 제8조의2를 신설하고 부칙에 유효기간이 일몰됨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구세 감면조례 제2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이 조항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제38조제4항제1호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구세 감면조례 제10조의2는 종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구세 감면조례 제8조의2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 및 출자 총액 증가에 따른 등기시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칙에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기간이 도래함으로 부칙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게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서울시 기준하고 감면을 적용했을 때 4만200원에서 이게 몇 %로, 이게 50% 감면은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은 정률세가 아니고 이것은 정액세입니다. 그래서 일정 과표가 있으면 거기다가 출자금이나 이런 게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액세로 4만200원 이렇게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서울시내는 중과세 지역이니까 3배 중과세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저희 말고도 타 구나 서울시에서 무조건 다 4만2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서울시 전체 타 구도 4만200원 그냥 정액세로 정해가지고 합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설립연도와 중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대개 재산세 같은 경우나 다른 것을 보면 설립한 지 5년이 지나면 중과 안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 대도시 내에서 설립을 하면 5배 중과세가 되는데 5년 이내에, 중과세가 됩니다. 설립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출자금을 증자하면 그때는 중과세가 안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대도시 3배 중과라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 같으면 언제든지 3배 중과되는 거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최저세액이 11만2,500원이란 말이에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4만200원은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에 법인등기에 대한 그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 중에서 가부터 바목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정해놓은 것에 제일 싼 게 4만2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과장님이 정한 것 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했으면 정한 거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서울시에서 이제 타 구도 전부 4만200원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한용대위원

타 구, 4만200원이라는 게 이게 어디 법적근거가 있는 액수예요? 지방세법 몇 조에 나오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4만200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정액세기 때문에 최저금액이 4만200원이고 그 가에서 바목까지 그 금액이 다 틀린데 가장 이것을 가장 낮은 금액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4만2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도 그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4만200원이라는 게 세법에 있어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네,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지방세법 제28조1항6호에 보면 법인등기가 나옵니다. 그 법인등기 중에서 뭐 상사등기도 있고 비영리법인 설립 합병도 있고 자산재평가적립금 그다음에 본점 주 사무소 이전 이런 것들 여러 개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적은 금액이 4만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 4만200원을 참고로 한 거 아닌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한용대위원

이게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게 일단 이런 이야기잖아요 100만원을 증자를 했는데 100만원 증자했는데 세금은 40만5,000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등록면허세가. 그래 이게 그러니까 50만원을 증자를 해도 40만5,000원이 나오고 30만원을 증자해도 40만5,000원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등록면허세의 최소 금액이 11만2,500원 아니에요 일단, 이 금액이. 그러면 최저금액이 1인데 이것이 12만600원은 4만200원에다가 3배를 곱해가지고 12만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그냥 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지금 법인등기라는 이 항목에 들어 있는 세금 6가지 중에서 제일 싼 게 4만200원이니까 여기에 3배수를, 3배를 중과 하겠다 이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저한 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재산세 감면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감면을 하면 어느 정도 감면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 면적을 하면 2억6,500만원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감면을 해주었는데 일몰이 되니까 자기들이 땅주인이 내 땅을 찾아서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면 물론 못하게 하겠지요, 공원이니까. 공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나무가 있고 하니까 어떻든 제한을 해도 할 거예요. 제한을 하니까 이분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계속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제한은 안 받아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떻든 제한을 가할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게 하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감면을 하는 게 맞다, 이제 맞는 것보다 그게 합리적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해서 개인사유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지금. 또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지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권 요구하면 매수해 줍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에 따라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또 못해 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전부 다 매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사유재산권 권리행사도 못하게 하고 세금은 부과시키고 그러면 이것 조금 나쁜 말로 반강제적으로 남의 사유재산 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매수청구를 못할 것 같으면 세금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50% 재산세를 감면을 해줘 왔었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례로 저희가 이것을 해서 계속해서 감면을 해 주고자 하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보상도 못해주면서 이런 감면 규정도 없이 할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감면을 해드릴 테니까 당분간 매수 때까지는 현상유지를 해달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전인수위원

아니 보상도 못해 주는 데다가 또 세금까지 물면 그분은 얼마나 억울 하겠어요 권리행사도 못하게 하고 그 토지 소유주는, 차라리 매수청구도 못하고 돈 없으면 세금이라도 받지 말아야지 매수청구, 내 땅 사가라고 해도 사가지도 않고 세금은 50% 감면해 준다고 생색내고 그 주인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국장님.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전인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까지 관련법에서 50% 감면규정을 적용을 해왔고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이런 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50% 감면으로 이렇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50% 감면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자기 사유재산권을 권리행사도 못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다 봉사하고 땅을 기부하고 있는데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을 못해줄망정 세금까지 이렇게 걷어가면서 50% 또 감면해 준다고 생색내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 같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 세금 100% 안 받게 좀 해 주시고요 매수청구하면 특히 매수 좀 해주셔 갖고 그분들 사유재산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강남구 예산사정도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다 이것을 매수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 봐가지고 저희가 잘 판단해서 그렇게 매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억울하게 세금은 받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완전 감면해 주는 자치단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 감면부터 해가지고 상황이 변동에 따르면 저희가 또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닙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해서 매수청구가 가능한 제도가 생긴 지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구도시계획법 제4조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제도가 도입된 게 2020년, 실효되는 시점이 아마 2020년 7월 1일이 아닌가

한윤수위원

이 법 통과 연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강남구에서 그 제도에 의해서 매수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부 몇 건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도시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서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들어갔다든가 또 도로로 편입이 됐다든가 도시계획상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축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유재산 침해권도 얘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10년이면 10년 경과가 되면 매수청구 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된 지가 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연도는 다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떤 사례가 분명히 우리 자치구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매수청구하는 업무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회는 복지도시위원회 쪽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감면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공원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소관이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 도시계획 공원녹지과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매수 관련해서 구에서 사전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한윤수위원

그 매수청구 그러니까 매매에 관련된 것은 어느 국 소관이지요? 매매계약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 공원은 모든 게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소관 부서겠지만 계약관계라든가 매수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국 소관 아닌가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원에 대한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건에 대해서는 어디 국 소관이지요? 무슨 과 소관이지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 해당 되는 뭐,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가 될 것이고

한윤수위원

재산과 소관 아닌가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 소관이고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도시공원, 공원에 관한 것은 공원녹지과가 말씀하신대로 맞는데 이제 거기 계약관계는 도시, 녹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계약관계라든가 보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아닌 것은 맞지요? 강남구청에서 보상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느 과 소관이지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 관장하는 부분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라든지 매매계약이라든지 이런 사항할 때 저희 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필요에 따른 어떤 시설을 할 때는 해당 국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재무과 소관은 아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어찌됐든 계약관계 계약심사팀은 재무과지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떤 것을 계약을 한다든가 매도든 매입이든 계약심사는 재무과 소관이지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기획재정국 소관이고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어느 국에서 하든지 우선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협의는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제 발언의 주 포인트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원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지정고시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모산에 보게 되면 플랜카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가 붙어있습니다. 사유지에 붙어있다고 하면서 아주 험담한 용어로 되어 있어요 세금은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어쩐다고 하고서 밑에는 만약 이것을 훼손하면 형사상 해서 엄청난 또 이런 문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모르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플랜카드 있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감면조례를 100분에 50을 계속 연장해서 감면하게 되면 그분들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는 납부를 하고 내년부터 받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 뒤로 받는 것입니까? 혜택을.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2020년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조항을 감면조항을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감면, 구세 감면 조례로 다시 계속해서 5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계속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계속해서 50%는 감면을 받게 됩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도 이 분들은 그런 플랜카드를 해가지고 굉장히 현 정부가 과세를 아주 엄청나게 과표를 올려서 세금만 징수하는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 지금도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잘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해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등산객이 아주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 그 분들은 잘못 알, 홍보 플랜카드 내용만 믿고 그대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한번 챙겨보세요. 일원터널에서 대모산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붙어있습니다. 지금도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찢기기도 했지만 붙어있으니까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확인하시든지 해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로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조의2항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냥 기존대로 11만2,500원을 내고 있었던 것인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감면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이제 신설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소급적용을 좀 해달라 라는 요청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소급이 안 됩니다.

이도희위원

소급은,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아니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 감면조례 부분을 이것을 띄어쓰기를 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냥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띄우는 게 맞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안 띄어가지고 왔어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것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다음부터는 띄어쓰기해서 오세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로 감면과 조례 사이를 띄어쓰기할 것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한용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용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로 별관 1층에서 3층에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3층에서 4층에는 강남문화재단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로 별관에 입주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9년 11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구의 시설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19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무상사용 허가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있습니다. 이상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그 삼성로 현재 별관 말이지요 별관이 당초에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로 사용을 했었고 그 위층에는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구 강남구청에 도시관리공단이 처음에 거기서,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이 별관에 있었지요. 옛날 구 그러니까 청사, 구청사에 있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보건소가 청담역, 아니 강남구청역 거기 구 청사 그리 이전을 했었었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단 말이지요 수 없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찾아가려면 분명히 보건소가 이쪽 별관에 있었는데 지금 옛날 구청사로 가고 또 구 청사에 있다 이쪽으로 오고 자꾸 이런 현상이 지금 수 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거기에는 그 어르신들이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들어와 가지고 협소해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은 문화재단을 이전시켜달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해서 지난번에도 사무실을 이전하는 걸로 해서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부결을 시켰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못하고 또 지금 강남구 청사도 청사건립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1,600억 이상 수십 년간 적립이 돼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해서 했었는데 지금도 어떠한 얘기도 없고 지금 신청사건립에 대한 무슨 회의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없어요. 제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 한 번 딱 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이후로 회의도 없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문화재단이 이사하려면 사무실 얻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해서 이런 거를 임시방편적으로 3년 연장해줘. 물론 연장해 줘야지요, 지금. 여기서 반대할 위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만 그때 그때 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강남구 청사를 언제쯤 추진을 어떻게 해서 건립하고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청사건립기금이 1,850억 정도 기금이 돼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전부터 신청사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진행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0월초에 사실 구청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할 때 상대방에서 저희들한테 땅을 팔려면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지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 버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다른 용도나 다른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하나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를 못 드리고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청장님도 그러시고 복합 대규모 청사를 지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래서 김영권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현재 분산돼 있는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다음에 환경과 또 저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의회까지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같이 근무하면서 가까운 데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의 접촉성도 높이고 또 이런 긴밀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다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은 전에도 이재민의원님도 구정질문도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관이 됐는지는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동 8번지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바뀌면서 업무인수 관계로 해 가지고 일부 20%만 저희 땅이고 80%는 서울시 땅으로 돼 있고요 제가 총무팀장 할 때 서울시에서 820억에 10년 분납으로 매입하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820억을 들이지 않고 그 땅을 저희들한테 가져오기 위해서 서울시 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삼성동 8번지 부지와 그 건물에 행정목적의 재산이나 행정목적의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시설이관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를 전체를 무상 양도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게 답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삼성로 8번지 그러니까 구 청사지요. 구 청사가 지금 8번지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것도 그때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10년 분할로 영구 취득을 해야 되는데 안하면 땅값은 올라가고 해서 이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다음에 신청사 지금 현재 건립 관계 때문에 제가 지난 전 국장 김용운 국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비싼 유형의 얘기고 결론은 청장의 의지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신청사 건립하는 게. 그런데 정말이지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유야무야 갈 것인지 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행정국장이라든가 총무과장이라든가 행정국장이 적극적으로 청장님께 설명을 잘 드리고 해서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추진이 돼야지 물론 행정국장이 몇 십 년 한 것도 아니고 청장님도 수십 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껏 유야무야 수십 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아마 이 청사로 이사 왔지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초에 왔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19년, 18년 이상 됐습니다. 19년째 돼 가는데 물론 얘기하자면 길지만 그 청사 매입부터 그때 바로 신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리모델링 등등해서 여러 가지 청장 의지에 따라서 그게 되다 보니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건 말할 수 도 없고 지금 이렇게 문화재단이니 등등 어떠한 기관을 신설하게 되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밖에 일반사무실 얻느라고 구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지금 현재 총무과장, 행정국장께서는 적극 이거를 청장님께 잘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 가지고 추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현재도 지금 총무과장이나 저나 동남권 사업본부나 서울시 기반시설본부 관련 토지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이나 계속 저희들도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다고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질의하면 진행한다고 자꾸 추진한다고 하는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동남권추진단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하자마자 1호로 추진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청사가 아파트지구로 묶여있고 지금 사방이 디귿자형으로 갇혀있는 형태기 때문에 거기다 청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글로벌도시 강남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는 이런 청사를 단순청사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 중에 일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글로벌 그러니까 강남의 위상에 걸맞은 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면담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까지도 면담을 해서 만나고 이렇게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아직 서울시에서 결정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만이 저희가 오픈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못 드리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청사 아까 아파트지구라고 그러셨나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게 지금 당초에 AID차관 그 뒤에 그게 원래 그 말씀이지요? AID차관아파트.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 AID차관아파트가 정말이지 지금 들어서기 전에 사실 아니면 동시에라도 그걸 설립을 해야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지어진 뒤에 지금 다시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보니까 이제 반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청사부분만큼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현황은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총 22개의 동청사가 있으며 15개소는 복합문화센터, 7개소는 단독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개 문화센터에서는 9월말 기준 체육 강좌 448개, 문화취미 강좌 416개를 합해서 총 864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안전관리로 문화센터 이용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단독청사 6개소에 청소인력을 배치하여 단독청사 환경개선으로 주민 및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유형은 관리위탁으로서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2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1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2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는 2004년 처음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다가 2011년부터 강남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위탁기간 만료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15개 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건축·전기·미화·방화 등 기본시설관리, 문화센터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관리 등 문화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및 단독청사 6개소 청소인력 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먼저 복합 동청사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상으로는 동사무소 관리 청사관리는 책임이 동장에게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에 동의안 들어온 거 보면 관리는 전부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문화센터기능통합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018년 7월 26일부터 2019년 3월 26일까지 8개월 동안 10분의 위원님들께서 활동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받으신 적 있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내용을 보면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환경과 실태, 현 운영체계의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돼 가지고 있고 환경실태는 그렇다고 치고 운영체계의 문제점하고 개선 및 권고사항 일곱 가지, 운영체계의 문제점 세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다거나 어떻게 보고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 특위에서 제안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또한 종합감사를 겸해서 같이 하고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도출시키고 또한 우리로서는 구의회에서 제안하신 한 군데서 통합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좋을지 용역까지 거쳐서 우리가 지금 개략적인 안은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종합적으로는 지금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보고를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이 열 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건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고 집행부에 줬으면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숙의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이미 다 없어졌지만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사항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니까 행재위원님들 모셔놓고 한번 설명을 하는 게 기본 도리고 예의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특위에서 제안해 주신 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현장, 또 공단까지 같이 종합감사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가 나름대로 한 두 달 동안 앞으로 우리가 통합관리 관련해서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인건비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관련 용역도 거치고 최근 한 1∼2주 전에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구청장님과 문화재단 그리고 공단, 관련 과 회의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한 일주일 전으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2주 전에 최종결과가 나왔고 공단과 또 재단과 협의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나온 것에 대해서는 문서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보고를 받는다는 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저는 상당히 태도가 좀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복합청사 유지관리 기능상의 문제점 이렇게 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재산관리관은 동장으로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곡1동도 그렇고 도곡2동도 그렇고 각 동에 거의 보면 동사무소가 그냥 세 들어 있는, 집주인이 이렇게 세 들어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잖아요, 어느 동이든지 다 마찬가지로.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슨 빈사무실을 이렇게 좀 이용을 하려고 해도 동장 권한이 아니고 그것은 문화센터의 권한이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동장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거기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용대위원

하세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실 이용관련해서는 일단 문화재단에서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동장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이런 것은 동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조례로 사무실을 안 그러면 강당을 사용하려면 얼마의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 중에 구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해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개포4동 같은 경우나 몇 개 동의 동장을 해보면 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주민자치과장으로 그때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특위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문제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면 동장이 동사무소 어디가 공사하는지 지금 보고도 못 받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동사무소의 모든 공사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동장이 직접 하는 형태로 시설개보수나 모든 것은 동장이 직접 하거나 동장이나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역관계의 문제점이 우리가 용역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청소, 보일러 그리고 좀 뭡니까? 경비 이런 관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용대위원

잠깐이요 됐고요, 그런데 지금 위탁대상 사무의 위탁범위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문화센터에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제1호 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이것만 고유의 업무로 보이고 나머지 밑에 것은 전부 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이야기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하든지 어떤 관리를 주민자치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청장 라인으로 이 관리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건축, 전기, 기계실, 미화, 방호, 방화 등 시설관리 이것을 문화재단에다가 맡겨놓고 책임은 동장이 지고 무슨 고치는 것은 동장도 모르고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동장한테로 해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또 고치고 이거 뭐 이원화되어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청사, 동청사 뭡니까? 개보수 관련해서는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 내에 소규모는 동장이 직접 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이상은 구청에서 직영공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한용대위원

자, 그러면 지난 특위에서 개선 및 권고사항 낸 중에 시설관리책임자를 동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건의사항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다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법이 좀 바뀌다보니까 공공용역, 공공부분의 용역은 우리가 전부 다 공무원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나 경비나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이분들을 전부 다 공무원으로 전부 정규직 공무원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강남구에 1,000명의 공무원을 갖다가 더, 1,000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94명, 한 100명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봉급을 준다하더라도 시간선택제 이 관계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는 임금도 좀 굉장히 센 것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가장 고민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분들을 과연 전부 다 정규직화 시켜서 해야 되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것은 위탁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유지하기로 하고 나머지 우리가 각종 청사에 주민들이 불편한 당장 화단이다 그때 특위에서도 지적해 주신 화단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지적까지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그냥 사무실 내에 있는 일부 모든 것은 동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용대위원

지금 7가지를 개선 및 권고사항을 드렸는데 집행부에, 지금 건의한 것 중에서 된 것이 하나 딱 있어요. 도곡1동 지하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 그것 하나 되고 나머지는 뭐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이런 동의안을 내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가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을 느껴서 날짜를 하루 잡아서 좀 설명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 어차피 물어보는 게 오늘 물어보나 며칠 전에 물어보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그런 절차가 빠졌다는 것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단독 동사무소에 청소 주는 게 이게 그러면 위탁자가 누가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우리가 청소 분야, 우리가 단독 청사 우리가 압구정, 개포4, 일원본, 일원1, 일원2, 수서동 이 동에 옛날부터 10 몇 년부터 동장들, 직원들 불만이 꽤 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방금 청소용역을 주게 될 경우에는 기왕이면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청소용역을 같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여기에 문화재단으로 지금 현재 위탁시키려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위탁시키려고 그러니까 수탁을 받아서 다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재위탁을 하는 그런 것입니까? 문화재단에서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한테 단독 청사도 청소를 좀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우리는 못 하겠다 이것은 다시 또 이렇게 위탁을 한 거예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다시 또 위탁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됩니다. 재위탁입니다.

한용대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위탁에 위탁이 되는 거네요, 재위탁이 되는 것인가?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문화재단에 6개 동사무소에 대한 시설관리가 미화부분이거든요. 미화 부분에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뽑았었는데 그러기보다는 문화재단에서 수탁의 범위에 넣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그냥 일반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재위탁이라는 개념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제가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할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았어요 그때 이제 받아가지고 신연희 청장 새로 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받으라 해가지고 억지로 받았는데 실제로 참 항상 할 때마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모으고 안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도로 주든지 그래 해보자, 사실은 문화재단하고는 지금 이야기하는 문화센터프로그램도 아니지 이것 뭐 심포니하고 그런 것 하는 게 문화지 이것 교육하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복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참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든 지금 여기 우리 11분 중에서도 지금 특위에 들어가 계신 분이 5분이 계신데 5분들은 전연 내용을 결과 내용을 구청에서 한 것을 별도로 못 들으신 거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우정수 주민자치과장님은 동장 경력을 바탕으로 항상 모든 일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적극적이고 어떤 혁신적인 면으로 그동안 일처리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가 지금 한용대위원님과의 질의 응답하는 것을 조금 들어보면 사무실 이용관리에 지금까지 3개년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에 조례상 그렇게 하니까 이용하실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원해서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대관이 가장 문화센터 대강당이 활발한 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그런 대관을 하려고 하면 문화센터장들의 그런 태도들이 어떤 한 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대관을 하면 청소를 해야 되거나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면 평일에 그 사람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휴가 조정을 하기 힘들다 라는 답변을 신청하는 사람이 들을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유치 자체에 소극적이고 우리가 대강당이나 이런 건물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했던 구청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어떤 도곡 주차장 그 외에는 해결되지 않은 채 3개년을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검토보고에 의해서 1년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떤 것이 수정되어 지고 조금 개선이 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의 역할은 바로 수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3개년동안 생활을 해보고 실시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동장님들과 센터장들의 그런 일처리가 불편했다 그러면 자치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처음에 만든 거에 억매여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기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 라고 보고요.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주민과의 가장 접점에서 주민들과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친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접점에 있다고 보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문화센터장님의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동장님은 알고 있지만, 그만큼 행정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민들과의 어떤 문화생활에 적극적이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가 싶고요. 마지막 질의는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 하면 문화센터 강사들의 주차료 문제였는데 만약 예를 들어 내가 강사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수업준비를 위해서 30분 일찍 가서 또 수업 후에 후속적으로 좀 더 봐주고 싶어도 주차비가 한정되어 있고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정시에 들어갔다 정시에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강사료가 고정적인 급여가 아니라 수강료를 가지고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강사에 대해서 손해는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강사에 대한 처우부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이 부분에서 3개년간 그냥 연장하겠다 조금 더 제 의견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1년 연장해서 그 지금 당장 기간에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니와 많은 것들이 수정되지도 않은 채 3개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1년을 연장하고 그 안에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진 후에 3개년 연장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용대위원님 지적이나 우리 박다미위원님 지적에 어떻게 보면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원 2명을 전문직을 충원하여 건축직 충원하여 엘리베이터다 뭐다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했을 때와 또 위탁을 했을 때 2개 방안을 공무원이 했을 때는 계속 전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계속 있어서 전문성이 또 없어지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센터에 위탁줄 때는 토요일, 일요일날 당연히 대관을 해 줘야 되고 대관료를 받아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우리가 못 가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주차장, 주차 관리 쪽에서 충분히 저는 이 내용은 제가 사실 파악을 인지를,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강사가 강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더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당연히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면 바로 이 자체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지 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지 자체를 확인해서 우리 문화센터 지하주차장은 강사들은 충분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바로 그것은 오늘,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될 수 있도록 바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년 위탁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면 자체사업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될 사업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대안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직접 이것 관리를 해보신 담당국장,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보셨고 저도 이 전에 문화센터 팀장을 하면서 용역 관련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이번에 다 넘기려고 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저도 좀 답답한 게 있고 최종결론은, 일단은 동청사 만큼은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각종 공사 어디에 물 샌다, 비가 오면 물이 샌다 동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라도 우선적으로 동장이 관리를 직접하고 필요하면 동에서 요청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공사를 해 주고 이런 것이라도 한 개라도 서서히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고민거리를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고민거리를 같이 이야기를 했다면 저도 속은 더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자체가 우리가 이 모든 것은 관리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의 자체는 구청장의 최종 방침이 있어야 되는 과정에서 각 과별, 공단, 재단 그리고 각 과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약간 좀 늦었다는 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 9월 30일날 수행능력 및 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수탁자가, 이제 위탁자가 문화재단이지요? 문화재단하고 수탁자하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약은 구청장과 문화재단이 되지요.

김영권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수탁자 선정방식에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합니까? 구청장하고 문화재단하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5개 청사, 복합청사를 운영했는데 작년도 2018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는 아직 안 나왔겠지요, 2018년도 사용요금 징수 및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운영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한 달에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4억5,000정도가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15개 복합청사에서 한 개동에 4억 정도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아니 전체에서 4억5,000, 그러니까 1년이면 한 50억 정도가

김영권위원

4억5,000이면, 그렇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5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6월 말까지가 27억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내년도 연간 운영비 예상이 125억 정도가 된다 여기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인건비는 33억은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인원들의 인건비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용역 94명은 지금 여기 건축, 전기, 시설 여러 가지 등등하는 거기 인력이 94명이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제 단독청사가 7개인데 아직 개포1동은 신축중이고 6개 동인데 6개 동청사의 청소인력 한 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어디하고 어디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수탁 가능한지 문화재단하고 지금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문화재단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용역, 문화재단에서 용역으로 지금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어떤 사업도 청소하는 이런 사업이 없어요, 용역사업이. 청소하는 용역이지요, 용역사업 아닙니까? 용역사업인데 그것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청소인력 한 명이 6개 동을 여기 청소를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동당 1명씩입니다. 하루 종일 해야지요.

김영권위원

동당, 동당 1명을 배치해서 그렇게 한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특히 가장 요청이 많은 데가 일원2동, 일원1동에서 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을 청소원을 반드시 해달라고 계속 요구가 가장 심한 데가 일원1, 2동입니다.

김영권위원

왜 또 하필 일원1, 2동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아니 거기서 가장 용역이, 지금 현재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 특히 우리가 저소득군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행패를 부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청소하기도 저기하고 직원들이 많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복합청사 제외하고 단독 청사에 옛날 종전에는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없었습니다.

김영권위원

옛날에 직원들이 청소한 게 아니었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뭐냐 하면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공공근로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해 주고 바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각종 스포츠댄스 했다 뭐 했다, 먼지 많이 난다고 하면 동직원들이 밀대밀고 청소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공무관들 계시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공무관.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아, 추가적으로 말씀하면 공무관은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우리가 각종 청소하는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관들이.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이 1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사용요금징수 및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입이 약 50억 정도가 되신다고 했지요? 작년도 기준이.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아니 내년도 기준입니다. 120억 정도가 내년도 예상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운영 예상되는 게 125억2,900만원이고 지금 2018년도 프로그램운영 등등해서 수입이 약 5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면 약 70 몇 억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이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아까도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이 문화재단에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식으로 모든 게 복합되고 거기다 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6개동, 앞으로 7개동도 청소용역을 문화재단을 같이 주겠다는 거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20억 나가지만 일단은 우리가 각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자체는 꼭 필요합니다. 문화재단이 있지 않다하더라도 그 건물 문화재단에서 있으면 100% 이 용역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어린이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각 동에 골고루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문화재단에서 전부 다 이 용역을 다 쓴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화재단에 너희들 120억 다 쓴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전인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인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일 금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외 2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