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익 의원 발언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제가 타부서 우리 경찰관들은 그걸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교통사고 한번 발생하게 되면 숙취운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벌지수가 0.05면 처벌되고 0.10 이상이면, 0.10 이하면 면허 관련해서 정지가 들어가지만 이 음주는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적으로 직원들의 보호차원에서도 인권을 떠나서 보호차원에서도 예시를 안 하면 모르지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숙취운전 관련해서 측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인권 관련 말씀하셨지만 직원을 한편으로 직원 보호차원에서 타기관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보면 일반회사에서도 저한테 문의가 와요.
우리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민간기업체에서도 측정기를 좀 살수가 있느냐. 그거 누구나 살 수가 있습니다. 측정기 구매가 가능합니다.
경찰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안내한 일도 있고 그러는데 인권을 떠나서 나는 그걸 발표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발표를 미리 고지를 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근시간에 숙취운전에 관련해서 할 수 있다.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그 관련해서 숙취운전도 한 번씩 점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