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익 의원 발언
위원 음주에 관련해서는. 지금 경징계 하면 너무 약합니다. 공단 직원이든지 우리 구청 직원이든간에 음주에 관련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교통사고야 과실범이지만 이거 자기가 술 먹고 운전하면 고의범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좀 상향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숙취운전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가 측정, 아침에 출근 시 측정해서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사전적인 보호차원에서 숙취운전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뭐 경찰서 협조를 하든지 해가지고 반기에 한번 하든지 분기에 한번 해서 그거는 공표를 하면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음주한 아침 숙취운전 관련해서 측정을 하겠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시행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단속해서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단 고지를 하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출근시간에 할 수 있다.
이사장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