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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익 의원 발언

22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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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음주에 관련해서는. 지금 경징계 하면 너무 약합니다. 공단 직원이든지 우리 구청 직원이든간에 음주에 관련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교통사고야 과실범이지만 이거 자기가 술 먹고 운전하면 고의범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좀 상향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숙취운전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가 측정, 아침에 출근 시 측정해서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사전적인 보호차원에서 숙취운전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뭐 경찰서 협조를 하든지 해가지고 반기에 한번 하든지 분기에 한번 해서 그거는 공표를 하면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음주한 아침 숙취운전 관련해서 측정을 하겠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시행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단속해서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단 고지를 하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출근시간에 할 수 있다.

이사장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