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불용의약품 수거에 있어서 합목적성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약과가 됐든 청소행정과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수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다뤘다면 차라리 의약과 이 부분을 개정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약과에 단서를 달아서, 의약과에서 수거해서 청소행정과로 넘겨준다는 이런 단서를 달아서 완성도를 높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 놓고 이 두 가지 조례가 같이 상존한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를 정책지원관들한테 내면 ‘이쪽에 조례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요. 왜 그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두 조례가 상존해야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