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됐고 지금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가지 아닙니까? 출연 한도액과 사업의 다각화. 그렇지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런 현황을 보더라도 좀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후원금 모금실적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있고 타 자치구의 복지재단의 현황을 봐도 좀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복지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으로 보면 사실 이 출연한도액을 정해 놓는다는 것이 사실 모순이에요. 많으면 좋습니다. 사업을 다각화하고 또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운영을 투명성 있게 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사업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후원금의 모금 한도도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그래서 지금 타 자치구에도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이 자료에 돼 있는데 출연한도액을 정해놓는 이 자체가 복지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 사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출연할 때는 그때 그때마다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도액을 안정해 놨다고 해서 막 퍼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때 그때 또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면 될 일이고. 그래서 이런 타 구에도 8개 타 자치구에도 출연한도액을 정해놓은 자치구는 없어요, 제가 봐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도액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출연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항은 충분히 바꾸고,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의 사업 다각화와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예산이 줄어든다고도 봐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