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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7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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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의적절하게 지금 잘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약과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2023년 10월 5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약국에 비치돼 있던 불용의약품 수거통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처리로 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요지는 조례에 의해서 업무 방향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는 부분에서 이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있어서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의약과에 있는 불용의약품 조례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이거 확인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 조례 검토가 내려왔을 때 의약과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하는 이런 부분의 수순이 있었어야 해요. 그러면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에도 불용의약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담아야 하고 의약과에서는 의약과대로 불용의약품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야 하는, 이런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를 누락시킨 거예요.

과장님! 약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미 무용지물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이거는 사문화된 조례예요.

그러면 이거 폐지하셨어야죠. 답변해 주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