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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27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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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0호 정의에서 폐의약품을 신설, 안 제15조의2에서는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전유정ㆍ조현우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