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고강섭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상황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우선은 지금 아동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다각화가 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있었고, 양 부모가 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그리고 편부라든지 이런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아동문제가 부각되는데, 이제 이 아동들 사각지대들을 누가 발굴할 것이냐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수는 정해져 있고 예산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제도들도 없는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동위원들인데요. 저도 예전에 계시던 의원님들 통해 들은 거는 아동위원들이 과거에는 좀 전문성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명 이내로 규제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학부모들 아니면 이런 다양한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발굴해서 각 주민센터나 아동청소년과 등에 해서, 행정에 좀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협의회 말씀하셨는데, 이 협의회는 각 동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더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또 달라요.
아시는 것처럼 여기 다 각 지역구가 있으시지만, 각 지역구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는 아파트가 많아서 공동주택에 대응하는 아동문제가 필요한 것이고, 어디는 또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 곳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아동문제들이 있는 건데, 이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 아동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늘려야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더욱더 많이 발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해결을 집행부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이 조례 개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예시로 나오는 게, 면목본동과 면목4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규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 활동에서 수많은 사례가 발굴되고, 이러한 내용들로 된다고 하면 동별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욱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규제가 있음으로써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