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2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8-11-30

심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로 타인의 위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 및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의로운 구민 인정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 위로금의 지급신청, 위로금의 지급, 위로금 신청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