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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2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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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원활한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한적십자 봉사회 지원 사업 항목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안 제3조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봉사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