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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2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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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에 보게 되면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등 여러 가지 예우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 내용은 우리 서구를 통해서 제3자에게 기부했을 때에 준하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직접 우리 관내에 있는 모 학교에다가 장학기금을 기증을 하고 또 그 답례로 그 학교에다가 기부자의 흉상을 설치를 해 달랜다 이런 거는 구하고 관계가 없는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우리 서구청장에게 일정 금액을 특정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기탁을 해주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목적에 대해서 지출을 하면서 그 분의 어떤 희망이 담겨져있는 그런 거를 받는 사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수탁자하고 기부자하고 같이 의논이 돼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우리가 큰 나무를 어느 공원에다 기증을 했는데 그 밑에 기증자 누구, 식목자 누구 이런 거 하듯이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다.

표기를. 그런 예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후 어떤 기준안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