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27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 예우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