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순임 의원 발언
지금 제가,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허순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변경됐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8년, 2019년에는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거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서울신용보증기금 재단하고 강남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그쪽에서 10회라든가, 전에는 10배수로 해서 90억을 출연을 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15배로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도 회복형으로 했고 지금은 한도 소멸형으로 해서 변경이 돼서 이번에는 저희가 강남구에서 6억 출연금을 잡고 있는데 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도 소멸형으로 해서 이게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한도 회복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융자를 받아 가면 이게 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회복을 하는 차원이고 한도 소멸형은 예를 들어서 90억을 했다 그러면 1억, 2억 이렇게 하면 그 90억에서 1억이 빠지고 89억 이 한도선에서만 회수되는 것은 빼고 융자해 주고 남은 금액에서만 대출을 하게 돼 있어서 배수는 커지고 나머지는 옛날에 10배수 했던 것보다 10의 보수로 늘렸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