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순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허순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이상, 강남구 관내 사업체 수의 약 70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대다수가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 최저임금인상, 대기업, 중견기업의 진출 등으로 과다경쟁과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및 경영여건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