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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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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허순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에 있어서 구분하는 방법이 대기업, 중기업 그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4개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3조에 중소기업의 범위에 보면 대기업과 중기업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자산총액의 5,000억 기준을 해서 이상이면 대기업, 이하면 중기업으로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업과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에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연매출 80억 이상이면 중기업이라고 하고 80억 이하면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2조에 보면 소상공인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준으로 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통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소상공인, 그밖에 업종은 5명 이상이면 소기업, 이하면 5명 이하 있을 때 소상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매출이 많다 그러면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가 봤을 때 우리 강남, 옛날에는 중구가 제일 소상공인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게 되어 있고 중구, 송파구,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보증지원하는 것이 9억을 해서, 9억을 출연금으로 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고 지금 10배수로 해서 90억을 가지고 강남구하고 서울신용보증은 강남에서 그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더 이상 이게 소진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융자해 주기가 조금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에는 다시 한번 6억 정도를 예산을 출연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김현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특히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도 있고 강남구에 한 번 서류를 낸 적도 있고 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 발언을 통해서 범위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완화가 돼서 그동안 소상공인이 거의 우리 강남구에는 너무 저조했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골목상가에 있는 그 분들은 역시 또 동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출을 강남구에서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그 분들의 골목상권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소상공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