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28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의 용어 중 뜻이 같은 내용이 중복 삽입되어 삭제하는 사항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내용 중 야간근무자 또는 주말·휴일 근무자에 대한 간식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례에 반영코자 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공무원’을 ‘공무원, 청원경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야간 교대 근무자나 주말·휴일 근무 대상자에게 매 회 간식비를 지원하도록 제10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