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며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 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사항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이 필요 없나요? 다들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