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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81회 제1본회의2019-11-26

이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를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8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 과정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안건에 대한 설명 내지 좀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조례 관련해서요 위원님들의 어떤 이 건과 관련해서 논쟁이라던지 고민거리를 안겨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복지재단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어떤 출연금이 확장이 좀 필요하고 기본재산을 좀 늘려서 앞으로 복지재단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기본재산도 파이가 커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사회 서비스라던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그런 공공복지사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고용관계라던지 여러 가지 이유로 수탁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또 어떤 재단의 재정능력 등을 키우고자 하는 의미에서 요구가 됐고요. 또 위원님들이 5년 정도가 설립한 지가 지났기 때문에 구의 어떤 재정규모로 볼 때도 출연금을 좀 늘려서 강남다운 복지재단의 역할을 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 등등 이런 이유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아마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정관을 먼저 개정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이 있었다는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라던가 사회적 여건 등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조례개정이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첫 번째가 출연금.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출연금 하고요.

김진홍위원

확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다음에 이제 재난, 전국단위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확대하는 거고요. 시설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김진홍위원

시설위탁. 만약에 말입니다. 출연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 조례개정의 핵심이 출연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것이 예를 들면 한 2〜3개월 늦어진다면 다른 사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다른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강남복지재단이 새해 이런 재정능력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또 이런 사업들 공공의 어떤 복지서비스 사업을,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 그 재단으로서의 어떤 재정능력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또 홍보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두 달째 뜨거운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2013년 10월 16일날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에 크게 보면 3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복지재단 13조 위탁, 행정사무 일부를 이제 위탁하게 된다면 문화재단처럼 본연의 기능은 하지 않고 강남구 위탁사업만 한다 라는 우려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복지정책과장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출연금은 구 예산으로 20억만 투입하고 나머지 30억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출연금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강남구의 줄 세우기 문화, 성적중심의 문화를 바꿔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우이웃돕기나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처럼 줄 세우기 위해서 복지재단 성금 모금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하나도 지켜 지지 않았습니다. 복지재단 출범이래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것을 여쭤볼게요. 출연금 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조성된 게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모금이

이재진위원

아니, 짧게요. 출연금.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출연금이 한 76억 정도를

이재진위원

기본재산 출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사업 말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러니까 76억 중에서 30억이 기본재산으로 출연이 됐습니다. 후원이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후원금이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당부를 좀 할게요.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지금 위탁사업과 복지재단의 본래 기능사업에 복지재단 기능, 본래 기능사업이 없어져버렸어요. 복지재단 기능, 본래 기능사업을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조례를 보면 사업위탁에서 기관위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관위탁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을 내년 업무보고 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조례를 제정했을 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출연금을 기본재산출연금을 어떻게 증액을 할 것인지, 이 계획서도 좀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재단의 본래기능과 또 기관위탁사무를 내년도부터 하게 되면 어떤 계획과 어떤 포부라든지 비전을 가지고 할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복지재단에 대해서 플랜을 좀 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던가 내년 업무보고 때 준비를 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또 토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출연금을 상한을 조정했을 때 어떤 계획서가 없다는 거죠. 올려만 달라는 것이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매우 우려스럽게 걱정하는 이유고요. 사실 우리가 쓴다면 사업계획서나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말씀하듯이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당시 참여를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준 돈도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는 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상한제를 풀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아마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돈 주는 돈도 쓰지도 못하는데 올려 달라. 이러면 사실은 명분이 없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던지 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이유를 다 대기는 그렇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또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집행계획에 대한 실행률을 점검하는 그런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복지재단출연금,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해 어떤 마스터플랜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막연히 출연금만 기본재산을 늘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일부 설명이 좀 부족,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을 제가 다른 구라든지 또 우리 공공부분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들과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규모를 보고 우리가 시설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반법인과 경쟁을 해서 공모사업에 시설위탁이라든지 사업을 수탁하게 되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할 때도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일부 부족했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이렇게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복지재단을 만든 취지는 사실 중복사업을 않고 독단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그렇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최소한 줄여서 그게 예산이 사실 중복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낭비되지 않고 진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하여튼 명심하겠고요.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지금 상한액 출연금을 삭제해서 상한액을 철폐해 달라는 그런 조례 변경사항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20억 출연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사용처 내역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저희가 행감에서도 그런 자료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향후 이자수입에 대한 어떤 플랜은 갖고 계십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자가 그동안에 연간 1억에서 한 8,000만원 정도 매년 이렇게 이자수익이 발생해서 그 사업이 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가 많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교육사업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교육사업에 학생들의 교육비라든지 이런 교육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청에서도 장학금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구청에서 지급대상자 하고 우리 복지재단에서 지급하는 대상자라던가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처럼 보이지만 그 대상이 기준소득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50%까지 구청에서 커버를 하면 60%에서 한 120% 사이를 복지재단에서 커버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 내역 있으시면 저희한테 자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이향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향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홍위원

수정안이 뭡니까? 뭘 알아야 토의를 하고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간담회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야지, 위원장님.
남일

최남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별로 구분하여 제작하던 종량제 봉투의 통합제작을 위하여 관할 청소대행업체의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수수료를 강남구 세입으로 처리하여 예산 총계주의 실현을 위하여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급 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도록 개정되어 소화기를 추가 하였습니다. 수수료 기준이 없어 주민의 불편을 야기했던 품목 안마의자를 수거품목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상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사항의 개정사항, 법명의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쓰레기봉투를 권역별로 하나로 묶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현재 쓰레기봉투가 판매되는 곳이 어디를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총 1,09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행업체 구역이 8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구역별로 봉투가 좀 다르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나로 통일해서 전 구역에서 같은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자체가 바뀔 예정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판매한 곳에 지금 나가있는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투는 다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원래 있던 기존 쓰레기봉투도 계속 권역별 상관없이 계속 배출 할 수 있도록?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다 소진할 때까지 사용하고, 이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봉투가 바뀌면 가격이 오른다던지 변화가 있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24개 구청이 전체 서울시 기준대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저희만 아직 조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전체 다른 타 구청하고 같은 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어디에 이사를 하시던 간에 그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가격은 변동 있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가격은 이제, 봉투가격은 변동은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봉투가격은 변동이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사 다니다 보면 다른 구에서 쓰던 봉투를 사용 못해서 그냥 버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변동사항이 없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찬성하는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김세준위원에 이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강남구 것도 있지만 이사온 지 얼마 안돼서 타 구 것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도 현재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

아닙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도 현재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봉투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저희가 구역이 다르더라도 이사를 하면 저희가 허용을 해서

이향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지금 과거에 했던 것도 이용해서 통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소진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규격화해서 물론 규격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약간 좀 바뀌어 질게 아닙니까? 서울특별시라던가 강남구 대신에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향숙위원

보완을 해서 획일적으로 통일하겠다는 말씀인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강남구에 종량제를 납품하는 업체는 몇 업체가 됩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남품하는 업체는 5군데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고 계세요? 5군데?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몇 군데인지 고엽제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요. 업체명은 다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5개 업체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종량제에 대한 구매 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강남구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장애인, 노인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조를 종량제봉투의 권장이나 그쪽으로 구매를 좀 방향을 틀을,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장애인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2〜3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조달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거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어떠한 업체를 안고 장애인 쪽 상호를 가지고 납품하지, 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을 고용해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강남구청장이나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라든가 한부모가정, 여성기업에 대한 상당한 일자리창출을 많이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걸 파악을 하면 제가 하지만 사실은 저도 여기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됐고 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세준위원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부분에서 지금 스스로의 독립채산제를 폐지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수수료를 강남구 세입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 세입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독립채산제로 현재 대행업체가 직접 계약에 의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총계주의로 하되 납부필증이나 이런 부분을 구매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부착을 해서 대행업체가 이렇게 하여튼 일을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제 수수료를 강남구 세입으로 잡게 되면 저희 강남구의 세입이 늘어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이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계약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그 부분을 수집·운반비를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수료를 저희 강남구에서 받음으로써 세입이 늘어나는 건데 그 세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를 여쭤보는 거고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편성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금액을. 그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게 되면 수집·운반비는 저희가 다시 정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업체에 다시 이제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수입 수수료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그 지금 강남구에 옷 수거함이 있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옷 수거함에 대해서 지금 수거함이 몇 개나 깔려있고 수거함을 하는 업체가 어디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함을 정확한 개수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약 한 800〜9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단체는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900개 정도 되는데 장애인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장애인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연합회로 통합된 협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거는 우리 청소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강남구에는 장애인연합회가 아직까지 발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무난히 연합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숫자하고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 업체명 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왜 묻냐 하면 지금 강남구에서 폐의류라던가 구두, 신발, 핸드백 이런 쪽이 나오는 게 상당히 어떤 거는 고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쟁이 많이 붙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모아서 한 그러한 해서 외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또 그걸 빠져서 길거리에 판매하는 상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민원을 좀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파악을 해서 조절을 시켜야 된다고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하여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의 위탁 사업자 별도 징수, 독립채산제 운영을 폐지하고 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수집·운반 비용을 종량제 수수료에 반영하여 구 세입 처리함으로써 예산 총계주의에 부합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대행 측의 건전성 및 서비스향상을 실현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종량제 수수료 통일화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위탁사업자가 별도 징수토록 규정한 제9조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0조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과 수수료 현실화를 반영하여 종량제 수수료의 기준인 별표3, 별표4를 삭제하고 별표2로 통합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내역을 보면 2020년부터 5개년 세입은 162억원, 세출은 16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동안에 가정에서 가정과 소형음식점의 운반비가 처리비, 운반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소형음식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L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현행은 6,000원인데 개정안은 1만4,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6,000원은 말하자면 처리비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신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그거 몇 쪽이냐면 4쪽 그럼 보셔요. 별표, 별표 4쪽 보시면 소형음식점의 가격 변동내역이 나와요. 가격변동내역 나오는데 보셨어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올려준 이거 있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해서 여기 뒤에 별표로 해서 붙여준 거 있잖아요, 신구별표대비표. 거기 보면 아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그거는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거구나. 검토보고서에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다 자료 갖고 있으실 텐데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 우리 보여준 음식물폐기물 별표2에 나오잖아요. 별표2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100L를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6,000원인데 지금 개정이 되면 지금 1만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재 6,000원이 지금 그게 처리비만이잖아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처리비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수집·운반비는 현재 얼마예요? 수집·운반비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수집·운반비가 이제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처리비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얼마씩 주는지를 모르신다, 그 말씀이에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용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6,000원이라는 돈, 그러니까 1L로 따지면

이재민위원

그건 알아요. 6,000원인 건 아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그거는 처리비만인데 수집·운반비는 포함이 안됐다 이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개정안에는 처리비, 수집·운반비 다 합해서 1만4,000원이라 이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6,000원에다가 수집·운반비가 얼마였는데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게 지금 몇 %가 올랐는지 그 비율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실 것 같은데.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 구가 정해진 가격은 25개 구청이 같은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을 더 많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 소형음식점마다 전부 수집·운반비가 틀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규모에 따라, 용량에 따라 이제 계약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용량은 100L 기준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100L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다 틀리냐 이거예요. 어디 그 뒤에 팀장 얘기해 보세요.
일석

이일석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이일석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소형음식점이 보면 kg 단위로 해 가지고 10kg은 9,200원, 이제 방금 질의하셨던 100kg 같은 경우는 3만3,4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대행업체와 업체와 계약을 보면 상당한 괴리가 있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도 이거 빨리 합쳐라, 이런 질타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합치게 된 사항이니까요. 아마 지금 업주들은 많이 환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아주 좋다, 같이 합쳐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10kg에 9,2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만있어, 이거 부피하고 무게가 틀리다? 글쎄요. 그러니까 헷갈리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봤을 때 두 배 이상이 올랐어요. 물론 수집·운반비가 빠졌는데 두 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그전에 그럼 수집·운반비가 3,000원인지 2,000원인지 얼마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률을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집·운반비가 평균 해서 옛날에 6,000원+2,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8,000이잖아요, 합해서. 합해서 8,000원인데 1만4,000원이 되면 이거는 거의 뭐 80% 그 정도 오른 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음식점, 소형음식점 주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너무 많이 갑자기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 답변 한 번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2의 밑에 2번 소형음식점 종량제수수료 산정표를 보면요. 저희가 비교 산출할 경우에는 1L를 0.8kg 정도로 이제 환산을 합니다.

이재민위원

네? 1L가 뭐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0.8kg로 환산하거든요.

이재민위원

0.8kg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kg수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앞에 말씀하신 100L라면 80kg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표를 보면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부과하려는 건 1만4,000원 100L정도면 1만4,000원이니까 그거에 80% 정도니까 여기서 표에 80L 정도 보면 되겠는데 100L로 보면 1만4,000원을 0.8로 이제 환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어렵네. 되게 어렵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3만원을 0.8로 환산하면 2만4,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인하되는 게

이재민위원

오히려 그럼 인하됐네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인상된 건지 인하된 건지 이 표를 갖고서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소형음식점은 인하가 됐네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가정용은 지금 똑같죠? 가정용도 인상된 건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가정용은 저희가 이제 저희만 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24개 구가 통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인상이 된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던 간에 봉투를 쓸 수 있게 통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원에서 30원 정도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어쨌든 인상이나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인상된 게 아니었나 했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인하가 됐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그냥 제가 알법이라고 할까요? 거의 제9조, 9조에 보면 단,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제 그거는 단은 이제 다만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앞에 다른 조례,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하고 지금 이 조례 하고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앞에 그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는 구민의 책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 조례의 7조에는 주민의 책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우리 복지생활국의 물론 우리 강남구 조례가 다 통일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복지생활국 내에서도 이 용어를 좀 통일을 해 주세요. 구민으로 하든지 주민으로 하든지 통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게 들어가면 앞에 그게 갑자기 쭉 나오다가 이제 구청, 강남구의 책무, 구청장 얘기 나올 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구민의 책무에서는 그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다 수정이 돼야 돼요. 지금 이거 두 개 조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여기 소형음식점이 얘기 들어서는 기존에 kg수로 했었는데 이제 L로 해서 하시겠다는 거고 기존에는 업체와 따로 금액을 계약을 해서 지불을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수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소형음식점이라고 하면 그 음식점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지 소형음식점으로 들어갑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음식점의 경우에는 이제 식품위생법상에 200㎡ 이하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음식물을 많이 생산 안하는 다과라든가 차를 다루는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50㎡ 까지도 허용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내용을 봐서는 소형음식점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은 제가 저도 확인한 바로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반가정집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kg수로 했나요? 아니면 부피로 하셨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도 이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L로 돼 있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가격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은 내려가는데 일반 가정집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을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한 4〜5년 전부터 이미 인상이 됐고요.

김세준위원

자치구, 다른 자치구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L당 20원이 올라가거든요. 환경부라든가 정부에서는 약 80%까지 인상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인상을 이번에 20원을 해도 한 4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담률

김세준위원

주민들은 일단은 얼마가 오르든 오른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반발심이라든지 항의 같은 게 없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단은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음식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셨다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보신 상황인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앞으로 계획이신 거고, 그러면 일단 소형음식점은 이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럼 대형음식점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워낙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받는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관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많은데다가 대형음식점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민원 들어올 경우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점검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대형음식점도 이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런 소형음식점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런 쓰레기처리 비용부담감을 좀 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에 반해 대형음식점 분들은 구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좀 여기 소형음식점 분들 외에 계신 분들로써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의외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같은, 그 분들도 강남구 주민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저희 구청의 관할 하에 조금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 개정안 보고 자료 저희들한테 주신 거 있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거 4쪽 한 번 봐주세요. 4쪽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주민 부담률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좀 전에 가정은, 가정은 좀 오르고 소형음식점은 오히려 싸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좀 표 한 번 봐주세요. 지금 현행 주택일 경우에 지금 이거 주민 부담률은 다 오히려 늘고 구 부담률은 다 줄었네요. 그리고 가정도 지금 주민 부담을 kg당 100원으로 했으면 지금 이제 130원으로, kg당 13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 개인 부담률은 46.3%가 됐고 구는 150.5로 구 부담률이 됐고 그다음에 소형음식점을 보시면 주민 부담이 현행은 kg당 70원이에요. 그런데 개정하면 kg당 지금 19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른 거지 지금 이게 무슨 소형음식점이 줄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전에 수집·운반했던, 자체 계약했던 비용하고 저희가 비교했을 때 많이 줄은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를 하면서 한

이재민위원

독립채산제고 뭐고 어쨌든 지금 개정했을 때 개정하고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우리 주민들의 부담률을 우리는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건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주민들도 오르고 소형 음식점도 올랐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소형음식점은 제가 아까 이렇게 따지니까 지금 빨리 빨리 kg, L 막 이런 개념이 지금 빨리 빨리 내가 안 와가지고 아까 그렇게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지금 늘었다 이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참고자료 4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부담률이 kg당 100원에서 130원이 인상이 된 건 맞고요. 30원을 인상하게 된 거는 지금 다른 자치구가, 24개 자치구가 통일된 요금인데, 수수료인데, 그동안에 이제 강남구가 아마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올리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이제 반영한 것 같고요. 소형 음식점의 경우는 7kg당 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집·운반비만 포함돼 있는 거고 190원으로 인상하면서 이제 처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처리비는 자체적으로 업체에다가 납부했던 그 금액을 독립채산제로 우리가 다 이제 강남구 수입으로 잡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는 쓰레기 처리 업체가 줬던 돈을 강남구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 말은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비교를 소형 음식점이 kg당 70원인 거 하고 지금 190원인 거 하고의 차이에는 이제 70원은 그러면 처리비만이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수집·운반비만

이재민위원

수집·운반비만이라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 처리비만 된 겁니다.

이재민위원

처리비만이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처리비만이죠. 아이고, 헷갈리게 해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90원은 처리 운반·수집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괄호 해 놓고 그거를 같이 명시를 해 줘야 이게 눈으로 비교할 때에 그게 되는데 이렇게 금액만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그거를 같은 기준으로 한 걸로 이것을 보지 누가 아, 여기는 처리비만 있는 거고 여기는 수집·운반비까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참고자료를 아마 작성하면서 그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결론은 소형음식점은 인하됐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할 때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우리는 뭐 그런 거는 다 알고, 그게 문제가 독립채산제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어쨌든 개인들 주택은 다 이제 일단 오른 거고, 결론은 오른 거고 뭐 타 자치구가 동일하다고 해서 우리가 꼭 뭐 같이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올랐다고 하니까 올랐나 보다, 지금 그런 거고.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소형음식점이 결론은 지금 내린 거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지금 확인합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실질적으로 보면 소형음식점은 가격이 인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우리가 기준이, 양쪽에 똑같은 기준을 갖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를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쪽은 처리비만 해 놓고 한 쪽은 수집·운반비 다 같이 해 놓으니까 이게 비교가, 이게 인상률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지적사항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의 그 산출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통계라든가 표를 만들 때 더 세심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우리 저기 저 담당팀장님은 아실 텐데, 그 기존에 지금 개정됐는데 거기에 처리비 플러스 수집·운반비까지 통틀어서 했을 금액은 기존에 따로 그렇게 분리해서 냈을 때하고 이렇게 하면 어디가 좀 인상이 됐다든가 인하가 됐다든가 좀 아실 것 같은데 팀장님, 해당 팀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자원재활용팀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데이터, 우리가 구 조례로 해 가지고 50kg은 얼마, 100kg은 얼마 해 가지고 가격은 정해 놨는데요. 그 데이터는 각 업체당 얼마씩 받았는지 대행업체와 업체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만 가지고 봤을 때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0kg 정도를 따져보면 사실은 가격이 다운되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그게 몇 %인지
일석

이일석자원재활용팀장

퍼센티지, 그건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일단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이 설명이 잘못된 건데 저한테 자료 준 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60원대 하고 여기 처리비만 내역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지금 할 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간단하게 되는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설명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부족했던 점이고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포함됐을 때하고 포함 안 됐을 때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냐면 140원이라는 부분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위에 보면 현행 이원화됐을 때하고 일원화됐을 때하고 요 차이점이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 번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두 분 중에 한 분 설명해 주실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드렸으면 되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어떤 통계나 기준을 말씀드릴 때 사실 정확한 걸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초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수집·운반비가 이제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때 아까 10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린 3만원, 그리고 1만4,000원하고 비교했을 때 그만큼 시스템이 좀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좀 인하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래야 아, 이게 인하됐구나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돈을 올려받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그런데 여기에 먼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서는 140원이다 그러면 배가 오른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내용을 여기 설명해 놨어요, 집행부에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이상으로 저는 뭐 이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을 또 김세준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서로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내용을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세준위원님,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복진경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다른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 만드셨잖아요? 만드셨는데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 가지고도 어디 몇 쪽에 표기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제대로 숙지를 못 했다라는 게 돼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실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거를 만드셔서 저희한테 배포할 정도면 이 정도, 여기 나온 거는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는 좀 대답,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부 가정용 봉투라든지 소형음식점 봉투가 인상이 된 거는 사실인데, 이제 가정용의 경우는 타구의 어떤 24개 구가 지금 100원씩, 예를 들어서 지금 80원 L당 수수료가 100원으로 인상되는데 다른 구 24개 구와 맞춘 거고요. 소형음식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집·운반비, 처리비를 포함해서 60원에서 이제 14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게 이제 비교수치가 조례사항에 돼 있는 수수료, 소형음식점 종량제 수수료 산정표에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마 인상폭이 오히려 낮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점에서 업체에 납부하고 있는 그 처리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게 미처 좀 확보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에 나와 있는 수수료 산정표를 한 번 비교를 해서 별도로 얼마가 인상이 되고 얼마가 인하가 됐는지 한 번 비교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 주신 거 거기 4쪽 보시면요. 소형음식점에 현행하고 개정안의 액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10L짜리가 현행 600원이에요. 그런데 개정은 1,400원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그 위에 간단히 300원, 5L짜리가 300원인데 개정이 700원이야.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0원은 처리비 만이에요. 그리고 700원은 처리비 플러스 수집·운반비예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면 400원을 그동안에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그 업체하고 400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 쭉 나와 있잖아요. 10L짜리를 600원에서 1,400원이 됐어. 그러면 600원은 이거는 처리비만이야. 1,400원은 처리비 플러스 수집·운반비가 포함된 금액이야. 그러면 그동안에 800원 줬네요, 그 업체한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별표2에 보시면 그 2번 소형음식점 종량제 수수료 산정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수집·운반비가 지금 표시된 부분이거든요. 아까 비교 3만원하고 1만4,000원하고 비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기존에 수수료가 그만큼, 그쪽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새로 시행되는 기준은 서울시가 전체 자치구 통일해서 받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싼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무슨 말이야? 저는 이해를 못해서, 국장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자료 4쪽에 있는 게 소형음식점이 지금 우리가 현행하고 개정된 게 나온 거 아니에요. 맞죠? 현행이 얼마인데 지금 개정되면 이렇게 가격이 될 것이다, 5L는 얼마 10L는 얼마 20L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업체에서 기준으로 계약하는데 기준은 지금 여기 조례상에 지금 개정하기 전의 기준으로 계약을 해서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이잖아요, 현행. 현행은 현행 조례에 의한 거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리고 개정은 앞으로 개정된 조례에서 받을 금액 아니에요. 틀려요? 맞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고요. 지금 별도 처리비 외에 이렇게 인상이 된 부분, 그 부분은 인하가 된 상태에서 수집·운반비가 계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 지금 4쪽에 소형음식점 현행 그거는 지금 처리비만이죠. 처리비만이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개정하면 그 개정된 금액은 처리비 플러스 수집·운반비가 합해진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700에서 300을 빼면 400이면 그 400원이 수집·운반비로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금액이 아니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거보다 많은 금액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기존의 기준으로 가면 많은 금액을 주고받았고 현재 서울시가 통일한 기준으로 가면 저희가 수집·운반해 가지고 정산 청구를 하면 저희가 업체에 주는 돈이 400원이 되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례, 아까 그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비교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차액부분이 조례상의 기준은 실질적으로는 업자하고 소형음식점 간의 실제 거래가격은 조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한 150%, 조례를 기준 100으로 봤을 때 뭐 150% 받는 데도 있고 120% 받는 데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더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뭐 자기네끼리 주고받아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뭐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보다 자기는 더 많이 주고받았다 라는 걸 지금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계시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그 금액에 비하면 지금 인하가 됐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

아닙니다. 잠깐 정회요청 하려고,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남일

최남일위원장

저도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럼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조4항에 보면 개정안에 공동주택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운영 주체에게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봉투를 쓰던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이거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준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RFID 있습니다. RFID 이제 설치를 해서 아파트의 경우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저희가 음식물을 넣고 거기에 카드를 대면 거기에 양이라든가 금액이 체크가 돼 가지고 환경부로 갑니다. 환경부하고 저희가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금액이 이제 아파트에 대한 금액이 부과가 될 수 있게 되거든요. 총액을 저희가 아파트에 부과를 하면 아파트에서는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사항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전 세대 개별 이 RFID 카드를 다 지급해야 되겠네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중간에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카드로 사용을 못 했을 때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세대당 비밀번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세대별로 금액이 정산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카드가 됐건, 카드가 아니면 비밀번호를 부여하건 간에 각 세대별로 별도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 업체가 그런 부분을 담당한다는 건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설치 업체가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거를 NO하면 설치 자체부터 안된다는 거네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RFID를 도입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런 대행업을 OK 할 것인가를 승인한 후에 그 사업이 실시된다는 거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하고요 설치 업체하고 구청하고 함께 협약이 된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시행되는 건데 지금 예산안에 이게 올라와 있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RFID 사업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런 사전에 선 작업은 이루어졌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5,000만원 가까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하고 내년에 저희가 대폭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봐, 준비만 하고 지금 사전에 그런 작업이 어느 정도, 몇 개 단지의 그 아파트 단지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승낙을 했다, 그래서 이 대상 아파트를 가지고 우리 RFID 사업을 좀 진행하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예산관련이니까 제가 더 깊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단순하게 어떤 수수료를 현행과 개정안으로 봤을 때 단독주택의 수수료는 전액,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징수한다 해서 이거는 삭제를 해 버리고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봉투를 쓰는 단지가 있고 RFID를 사용하는 단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병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조례를 그걸 겨냥해서, RFID를 겨냥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 하면 여기에 최소한의 RFID 아니면 종량제 어떤 내용이 여기에 명시가 돼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적용의 기준이 뭔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RFID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RFID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조례 조항에 여기는 RFID라는 명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바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운영 주체에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RFID인지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징수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이 주 핵심은 RFID를 도입했을 시에 적용되는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좀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서울시에서 지금 종량제 수수료를 통일화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종량제 가격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인상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서울시가 공히 1리터당 단가는 같이 통일된 금액으로 적용됩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만 통일되면 전체가 25개 구청이 통일되는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서울시 조례나 어디에 좀 명문화 된 그런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지금 통일해 가고 있거든요. 따로 조례 규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그 지침에 맞춰서 자치구별로 지금 통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명문화된 조례에 의해서 각 구가 일사분란하게 똑같은 금액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 봉투를 내가 강남구에서 사더라도 강북에 가서 쓸 수 있고 강북에서 쓰던 봉투 강남에 와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서울시는 하나로 봉투가 규격화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규격화되면서 단가도 다 통일된 금액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면요. 현재는 지금 24개구는 종량제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아까 kg당 130원, L당 100원 해서 우리 구만 지금 현재 kg당 100원, L당 80원으로 되어 있고요, 가정용인 경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도 서울시 기준에 맞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서울시 기준은 어디죠? 이게 얼마죠? kg당 얼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kg당 130원이고요. L당 100원입니다. 업소의 경우는 kg당 190원이고요. L당 140원이 24개 구가 전과 동일한 수수료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도 조만간에 이 가격에 다 맞춰가야겠네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번에 지금 조례개정안이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에 맞춘 거예요, 지금?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는 이제 단가인상에 대해서 개입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시간이 또 흘러서 어떤 정책적 변화라든지 쓰레기정책이 바뀐다든지 수요발생량이 또 많아지게 되면 전체적인 시대흐름에 따라서 같이 가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할 부분이고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24개 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준에 맞춰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공히 맞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에 우리가 이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향후 서울시 정책이 바뀌거나 그러면 같이 따라가야 되고 현재 이번에 통일하고 나서는 독자적으로 변동할 사항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께 문자전달을 했는데 1L 음식물봉투가 두 달이 지나도록 공급이 안돼서 음식물쓰레기를 어쩌란 말이냐 라고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그 부분 해결하셨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업체에 어제 지시해 가지고 바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틀도 아니고 2개월 동안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공급을 안 하면 강남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입장 표명 좀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1등 구로서 격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급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대행업체라든지 관리를 좀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반기, 내년 상반기라든지 한 번 스크린을 해서 그런 문제가 예방을 사전에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모니터링을 좀 해서 의회에 한 번 내년 상반기 동안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꼭 그렇게 관철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는 일괄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릴게요.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7조에 단서조항을 달아놓으셨어요.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단서조항 보셨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안지연위원

이 단서조항을 꼭 신설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SH공사 하고 납부 기한 때문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하면서 납부계획서 제출일이냐 아니면 납부금액 부과일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지고 2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고심에서 결정이 저희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납부 제출일로 확정을 하는 것이 저희가 일관성이 있겠다 해서 조례에 올리게 됐습니다.

안지연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30만㎡ 이상 되는 공동주택 단지나 또 택지개발사업자의 경우에는 폐기물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납부할 경우에 기준을 갖다가 납부 계획서 제출

안지연위원

아니요, 과장님, 7조2항 밑에 보시면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단서조항을 다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직접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돈으로 폐기물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정을 할 때 지금부터 과거로 5년으로 가서 최근에 주변에 폐기물을 설치한 시설을 5년 이내에 설치했느냐 안했느냐, 비교를 하게 되는데 5년 이내에 설치가 안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5년 전에 설치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5년 이내 설치가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폐기물 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설치비용을 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지연위원

표준단가가 최근 5년 이내에 완공된 2개의 시설에 관련돼서 단가 차이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금액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설치비용 표준단가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설치한 폐기물 시설하고의 단가비교를 하게 되면 아마 톤당 우리가 얼마씩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톤당 약한 1억 정도 차이 납니다.

안지연위원

환경부 기준이 더 낮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기준이 약 3억에서 3억5,000 사이고요 그리고 일반 최근 시설 같은 경우는 4억에서 4억5,000

안지연위원

단가가 더 환경부 것이 더 낮다라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금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5년으로 연장한다 라는 항목인데요. 여기 기금을 연장을 하려고 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심의를 거쳤나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재민위원

언제 거쳤죠? 날짜가 언제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2019년 10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2019년 10월 28일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일단 제가 기금 위원회를 거쳤나 좀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10조에 10조2항에 보면 환경감시단 선정 등에 있어서 제2항에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 중 4인 이내에서 환경감시단을 선정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주민감시위원회 지금 자격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자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해서 그것을 보면 주민감시요원은 임명당시 해당주변 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하 생략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2항에 우리도 상위법과 같이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라는 항목을 안 넣어도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요. 거기 4인은 4명으로 그건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민감시단으로 선정된 분들은 우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300m 이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파트에 상당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강남환경자원센터 세곡동에 있는 그 주변에 인근 300m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인근에서

이재민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인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 말은 그 지역주민이 예를 들어서 금세 이사 온 주민일 수도 있고 6개월 산 사람도 있고 몇 년이상 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과 같이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이렇게 어떤 한정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의 300m에 거주하시는 분은 없고요.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예전에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민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주민인데 주민이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주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마 자격요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격요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의 주민이나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최근에 전입오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에 어느 정도 거주하신 분들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요건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 부분 2년 이상의 자격이라든지 거주한 4명이라고 아까 4인도 4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용해 주시고요. 아까도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이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 딱 그거 개정할 것만 보시지 말고 그 조례 한 번 전체를 우리 과에서 스크린을 하셔서 보셔야지 이렇게 조례 개정할 때 웬만한 거 틀린 것이 다 수정이 됩니다. 제가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 정의가 나와요. 이 조례에 규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고 한다)이란 강남구에서 시설 설비를 투자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정의에 여기는 강남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거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하고 괄호하고 이하 강남구라고 한다, 지금 이게 수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3조의 운영 위탁에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갑자기 첫 번에 구청장이 나오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 제4조부터 계속 나옵니다. 구청장, 구청장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3조에 나오는 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감독 해서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생략하고 끝에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거기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한 번은 다 스크린을 하셔서 이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사실은 기본. 알법도 기본이고 이런 것을 다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국장님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매번 집행부에 이런 조례가 일부 개정하는 부분만 살펴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그 어미라든가 용어 정의가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매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 건은 좀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수용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문구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격기준에 대해서 앞서 이재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기준을 넣자는 그런 안과 저는 추가로 4명을 지금 선정한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4명이 선정됐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자료에 보니까 3명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또 3명만 운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기물처리촉진법에는 일단 300m 이내에 거주하는 분들로 하게 되어 있고 강남환경자원센터 주변에는 토지 소유주는 계신데 실제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폐촉법을 준용하려고 해도 대상이 안돼서 2009년도부터 방침으로 수립해서 이 분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남환경자원센터 지을 때부터 상당한 반발이 많으셨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하루 수당으로 3만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 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셋이서 하루 교대로 근무하기는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한 분을 더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촉된 분들은 바로 인접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근무형태가 주간만 합니까? 야간도 합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주야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대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서 주간, 야간을 다 감시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하는 업체를 감시감독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건 이해를 했는데 그럼 주간에 두 분, 야간에 두 분 해서 네 분이 감시역할을 한다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세 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분이 24시간 다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운영하는 동안에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이 분들이 교대로 한 일반적으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은 세 분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네 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네 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세 분이 하루는 쉽니다, 한 분은.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실제 근무자는 세 분이고 교대를 하다 보니까 4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지금 아까 300m 이내에는 거주 주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300m 이내에는 없지만 그 지역, 세곡동에서 거주한 지 2년 이상인 분에게 그런 어떤 자격을 부여해 준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한 번 검토해서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추가질의 드릴게요. 강남자원회수시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쭐 건데요 지원협의체 등의 지원에서 관계 법령에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단서조항이거든요. 이 지원협의체 홍보나 감시활동이 과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 관련 법령근거가 맞는 건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사업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조례 제정에 보면 권한이나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벌칙을 가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 법령에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왜 법령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시행할 수는 있는데요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환경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쓰레기를 다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생활폐기물이 100%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 구는 일부 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분들이 또 성상을 감시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상 감시하는 활동, 홍보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당초 구청장님이 협약을 하셔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전에는 그러면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던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996년 7월 2일자로 아마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에 아마 주민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서울시 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소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조례가 폐기됐습니다, 2013년 11월 1일자로. 그러다보니까 계약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근거를 또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다른 양천구하고 노원구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있었던 조례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그 후속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늦게나마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 조례에 아마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 우리구도 그럼 개별조례를 생각을 하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 조례에다가 넣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따로 개별조례는 생각하신 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개정안으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안위원님?

안지연위원

예, 일단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간략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선정위원들이 성상감시 요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성상감시 내지는 이제 홍보활동은 할 수 있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성상감시원들이 현재 몇 명이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일반 감시원은 7명이고요. 지금 성상감시 홍보활동 하는 분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협의체 위원은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15명. 협의체 위원 15명에 대한 예산도 우리 강남구에서 지급합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 활동으로 인한 회의라든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시에서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거기 8개 구청이 반입을 하고 있는데 협약이 된 구청들이 저희가 연간 3,600만원을 보조하고 있고요. 다른 구청이 1,8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600만원은 감시원, 성상감시원 7명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주민협의체 위원 여덟 분이 타 구청의 성상감시 활동도 하고요. 저희 구내에 감시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 성상감시원이 있고 두 개의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곳은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민협의체 위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민협의체 위원회의 어떤 회의수당이라던가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시에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일반지역에 300m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고 그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시에서 기금으로 지급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은 성상감시활동하는 홍보비라든가 일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홍보비만 하고 인건비는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사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활동비?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할게요. 성상감시원 7명에 대한 활동비나 홍보비를 이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예산을 3,600만원 정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상감시원의 자격을 좀 더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가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쪽에 상당히 페이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는 지원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하는 데 굉장히 무리수를 두어서 신청해 가지고 주변에서 우려를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할 때 건강한 분을 꼭 추천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강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로 명기는 안 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지침은 갖고 있는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상, 현장 우리 소각장에서 감시하는 분들은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서울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관여가 안 되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여덟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상정해서 서울시에 위촉하는 것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활동비가 이제 인건비, 본인들은 인건비라 그러는데 성상감시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그리고 동절기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점퍼,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나요? 자격심사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하면 저희 구청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의원님들 한 세 분 그때 같이 심사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을 여덟 분을 심사해서 구의회로 보내서 구의회에서 최종해서 서울시로 추천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번에도 일곱 분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가장 혹시 일하다 사고날까봐 건강하신 분들이 밤에도 일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에 저희가 전달해 가지고요. 관리가 되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재민위원

짧게.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먼저 해 주세요.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2항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이나 할 때 본위원이 2년 이상 그거를 받아들이신다고 해서 이거를 수정을 하는데 거기 지금 토지소유주 및 그렇게 그러니까 2년 이상 산 주민이나 토지소유주인데 그럼 현재 지금 3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4명 중에서, 4명. 그러면 그 4명 중에서 토지소유주는 몇 명이에요? 토지소유주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네 분 중에서, 네 분이 다 토지주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분이 다 토지주인데, 토지소유주인데 이분들이 다 거기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그 분들이 세곡동 일대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세곡동에 거주하고 수서동하고 세곡동에서 거주하는 분들로

이재민위원

그러면 수서하고 세곡인데 우리 여기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인가, 자원회수시설이 그게 무슨 동이죠? 일원동이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일원동입니다.

이재민위원

일원동이면, 일원동이면 지금 여기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변지역을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변지역이면? 그러면 지금 일원동인데 수서동, 세곡동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강남환경자원센터 위탁에 관한 감시, 환경감시단입니다. 이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세곡동에, 율현동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있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10조에 해당하는 게 강남환경자원센터를 말하는 거라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주변지역에 들어가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주변지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토지소유주면서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거기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나는 삼성동에 살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한 분이 대치동에 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 분은 세곡동하고 수서동에 사는,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주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까 여기에서 이나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이면서도 토지주인 경우에는 주민에 해당하고 주민이 아닌 경우는 토지주인 경우에는 이나, 토지주 중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주는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조례상.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게 이 조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따가 개정을 할 때 어디다가 어떤 말을 넣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 하면 그 토지 소유주는 거기 주변지역에 토지만 갖고 있고 사는 건 다른 데 멀리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삼성동, 대치동, 압구정동에 살 수가 있어도 그렇게 내가 거기 땅 있다고 압구정동에 사는 내가, 거기 환경감시단이 될 수 있냐, 제가 이거를 궁금하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토지 소유주가 경작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세분화해서 넣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넣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작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토지 소유주는 거기 안 살아도 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이 조례를 해석해 보면 토지 소유주는 지금 거기 안 살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토지 300m에 있는 토지주들이요 사실 강남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열 분 이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하시는 분이 가장 인접해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분들하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네 분 정도가 최근에 하고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연임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려면 교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4명은, 3명은 지금 거기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명이 지금 안 산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세곡동에 두 분 거주하고요. 세곡 아니, 수서동에 한 분하고 대치동에 한 분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4명 중에서 2명은 확실히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할 때 일단 이게 조례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한 명은 땅은 있지만 살기는 대치동에서 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살아도 토지소유주면 다 되냐, 지금 이 조례는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토지 소유주도 거기에 살아야 되느냐, 제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OR입니다, OR.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이면서 거주자만이 동시에 AND가 아니고요. OR로써 토지소유주도 재산권 행사라던지 그런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은 토지 소유주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OR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도 2년 이상 거기 아니, 토지 소유주도 2년 이상 거기 거주를 하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경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경작.

이재민위원

경작.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만약에 넣는다면 그렇게 거주지도 2년 이내로, 2년 이상 했고 또 경작의 경우도 토지주도 동일하게 보신다면 2년 이상 경작을 했거나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수정할 때 어떻게 지금 그거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문구를 넣어야 되느냐가 앞에 수식어가 예를 들어서 주변 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 하면 그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앞에 그게. 주변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그게 앞에 주민이나 토지주가 다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제가 주민 거기에 이제 앞에 2년 이상 괄호, 그거를 괄호해 놓고 주민 옆에다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도 거기에 거주해야 되니까 지금 사실 대치동에 있는 분은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거주 안 하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거주개념으로만, 거주 플러스 토지주가 아니고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토지, 거기에 거주는 하지 않고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사하는 측면에서 여기 감시원으로 이제 위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그러면 대치동에 사시는 분은 거기서 경작하고 있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분들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바로 인접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인접한 토지 있는 걸 묻는 게 아니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경작하고 있다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옆에서.

이재민위원

확실히 경작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수정할 경우에 그게 자격이 어디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게 괄호안으로 들어가느냐, 앞에서 수식을 하느냐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OR로, AND가 아니고 또는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저요, 간단하게.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쭐게요. 아까 지원협의체 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지원했던 연간,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연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3,600만원입니다.

안지연위원

3,600만원이요? 그냥 저희가 지원만 하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원을 하면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보고서를 제출하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양천이나 노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조례가 있어 가지고 개별조례에 어떤 근거가 딱 나와 있어서 우리 구도 개별조례를 시행하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는 또 추천에 관한 조례가 2019년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요. 이 분들을 같이 협의체하고 관련된 조례거든요. 그래서 같이 거기에 보완을 해서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한 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기 전에 어떤 심의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면 그냥 주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심의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일단 이 문제는 그러면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이 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그분들한테 하루에 3만5,000원씩 수당을 지급 했잖아요? 그래서 환경감시단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없이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물론 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거해서 운영했다 하지만 이거는 조례로써 분명하게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동안에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 중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 제10조제2항 중 “주민”을 “주변 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토지 소유주 4명 이내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 및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