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서울특별시복지본부에 의하면 13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통 심사항목 배점기준이 총점 100점인데 재정능력이 총 20점입니다. 거기서 재정부담 및 재원마련 적정성, 신뢰성이 4점이고 법인의 재원확보 및 확보수집 및 안정성이 6점이어서 10점입니다.
법인회계사의 투명성이 10점이면 뭐 요즘은 다 법인의 회계가 투명하다고 봤을 때 이 10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러면 배점의 차이가 아니라 배점은 20점 이내에서 더 잘하는 곳에 많은 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국장님, 중요한 사례예요. 지금 우리가 참예원 의료법인과 소송이 몇 건이 걸려 있습니까? 이 수탁 하나 잘못 해놓으면 소송과 주민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관리지침에 따르면 신청법인자격에 신청법인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시에 주 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고를 냈는데 응찰 업체가 하나도 없으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범위를 확대해서 했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감사대상인지 수사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밝혀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