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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169회 제3본회의2009-12-08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

박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제에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 내년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서 253쪽 맨 마지막에 사무국운영지원, 254쪽 업무추진비 중에 의정운영 등 사무(보조)활동비를 저희들이 2,700만원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등 제경비에 활용하려고 해 놓은 것이거든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000만원 줄여서 밑에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관기관 업무추진에 한 5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258쪽에 부서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행정소모품 구입비에 증액을 시켜주시면 신청사로 가서 여러 가지 소모품 새로 구입하고, 바꾸고 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책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 등 사무(보조)활동비를 삭감해서 유관기관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주시면 이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자매도시를 방문하신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연말에 방문한다든지, 또는 경찰청이나 구청, 소방서에 을지연습을 한다든지 할 때 위문 방문하는 제경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의원님들의 의정공통비,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나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정공통비를 가지고 폭넓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좁아서 실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경비를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의정공통비가 조금 여유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1,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500만원 증액하면 2,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면 충분하겠어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것도 다 이쪽으로 옮겨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네, 그래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위에 감액을 해야 되는 의정운영 등 사무(보조)활동비는 꼭 행정사무감사 시에만 써야 되나요? 다른 때에 또 쓰는 방법이 없어요?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사무활동비가 직원들 활동에 대한 범위가 폭넓지 못하다 보니까 이 활동비를 많이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관기관으로 옮겨서 의원님들 움직일 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의정운영 등 사무활동비를 꼭 어디에 국한해서만 쓰는 것이 없다고 하면, 타구의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활용하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것을 외부감사라든지 이런 것에 지적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탬이 되는 쪽으로 방법적으로도, 예산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연구검토를 해서 공통경비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 그런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이것이 의원님들이 직접 쓰기는 좀 뭐한 부분이 있다면 보조 활동비니까 이것을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이 같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경비는 이런 데에서 지출을 한다든지 구분해서라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요. 다른 사항은 없나요?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의회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필요경비들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네, 의회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청사이전에 따른 제 경비를 꼼꼼히 따져서 많이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본위원이 당부했던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삭감한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결할 때 속기사를 쓰게끔, 그 예산을 깎았는데 깎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왜 삭감했습니까?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원래 속기업무가 4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란 때 구조조정 때문에 한 사람이 줄었는데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기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시간제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속기업무가 145일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용해보니까 연간 120일이면 충분히 쓰고도 남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5일을 줄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속기사가 다른 의회보다 의원숫자와 비교하면 우리구의회 속기사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아르바이트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전문직 쓰는 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하고 풀타임이 서로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데 삭감 했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이런 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속기 하시는 분들의 사기 앙양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있지요?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몇 쪽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255쪽입니다.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홍보활동 지원, 해가지고 여기 2,3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왜 이렇게 홍보분야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까?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2,300만원 삭감한 내용이 그 동안에 우리가 장애인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애인홈페이지를 만드느라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계상을 않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장애인홈페이지가 금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홈페이지관리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업무가 많습니다.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 개인 개인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개인에 대한 의정 활동한 것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가서 사진만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냐 하면 인력이 계약하는 용역업체하고 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홍보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의원 개인의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제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에게는 열심히 하는 것을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줘야 된다고요. 우리 구민이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 찾아오는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가보면 내용이 동일하다 이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의원 홈페이지를 두드렸을 때와 또 다른 의원 홈페이지를 두드려서 비교했을 때 ‘아, 이 의원은 진짜로 의정활동을 잘하는 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만 판단을 하거든요,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 홍보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떤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설했을 때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어느 의원은 지역에 활동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카메라에 가서 하나씩 찍으면 그것이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계약상에 있는 그 업체가 올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돈 주면서 왜 그 사람은 의정활동 하는데 갔느냐, 이렇게 제가 운영위원장한테 강력히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얼마나 알차게 하는가?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네,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용산구의회 홈페이지라는 것은 용산구 홈페이지입니다. 공동홈페이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박석규 개인 것을 두드리면 개인 것이 나와요. 그러면 개인의 의회 활동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활동한 분야가 예를 들어서 두드렸을 때 내 활동하는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활동하는 사진은 안 나오고 우리 공통으로 한 것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이 볼 때 ‘아, 이 의원은 활동 안하고 공통으로 사진만 찍고 다니는 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의원님들 개인의 활동사항을 차별화 시켜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차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의원이 하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오면, 카메라에 찍어오면 담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가상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마다 홈페이지 번호가 있잖아요? 이메일 번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용역사하고 계약할 때 우리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우리 의원 13명 개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역사업 하는 것도 개인이 올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다 다른 의정활동인데 똑같이 공통의정활동만 들어가 있더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 내 이야기는 안하는 사람은 할 것도 없고, 하는 사람은 올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의원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거예요.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려 가느냐? 그리고 우리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용산구의회가 무엇을 하고 의원 개인 개인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을 알 수 있게끔 운영프로그램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홍보팀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앞으로 의원님들이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화면을 넣어서 전체 활동하는 사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활동에서 의원 의원님들 다 각각 하시라는 말씀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김장봉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김장봉사를 할 때 우리 의회 전체 한 것은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의원이 사진촬영을 했으면 그 사람 사진을 홈페이지에 넣어줘야지, 안 그러면 없으면 넣지 말든지. 전체 사진에 나는 귀퉁이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김장봉사는 같이 했는데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내 사진은 없고 다른 의원이 있다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와서 얘기하면 올려드리고, 인력이 모자라면 그 용역사하고 계약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계약서상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반기에 우리 홍보팀을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 용산구의회가 25개 구에 뒤지지 않게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려서 우리 의원들이 구민들이 볼 때 진짜로 선출도 잘 했고, 참 세비를 받아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개인의 의사표현을 하는 분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는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안하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안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계약서상에 넣을 때에는 새로 무엇을 개설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운영을 알차게 해서 거기에 맞게 하고, 여러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면 내년에 계약할 때에는 그런 세목을 딱 집어넣어서 계약을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최대한 노력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제가 볼 때에는 소수인력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그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또 새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할 때 그 업체에 그 계약서 내용에 집어넣어서 실제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들 제가 볼 때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 많습니다. 또 공부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넣어서 그것이 우리 구민에게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최대한 노력하여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홍보팀장, 의정활동뉴스 등 제작(영상) 하는 게 300만원입니까?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그게 한편 제작하는데 300만원이 아니고, 1일 나와서 하는 단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촬영하는 단가는 40만원이고, 1회할 때요. 그리고 아나운서도 있고, 편집료가 있어서 그것 한번 나올 때가 6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뉴스에 나갈 때는 한편 한편 할 수 없고 경비절약 차원에서 6편을 합해서 나갈 때 그 때가 33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8회 해가지고 700만원입니다.

김상근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홍보업무 추진, 기자간담회에 30만원을 잡아놨네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월 30만원 해서 360만원입니다.

김상근위원

월 30만원이에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월 30만원입니다.

김상근위원

좀 적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먼저, 2차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사무국 전 직원들 참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 이제 막바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원님들 보좌하느라 여러모로 고생이 대단히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안 253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도 2,8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연구용역비를 경정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까?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지난 3년 동안 알아보니까 연구용역비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을 시켰는데, 왜냐하면 행정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의원님들의 이슈사항이 어느 때 갑자기 바뀔 지도 모르고, 연구를 해야 될 갑작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용한 바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사실은 2대 의회 때 의회에 예비비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에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추경 때 경정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자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을 사무국에서 연구개발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다시 말씀드려 전체 위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야 할 게 어찌 보면 국가적인 정책일 수도 있는데 그린, 녹색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용역 준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서 세미나를 간다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이러한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을 우리 자치구에서부터 붐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그냥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33조 1항 2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자질 향상이라든가 지원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린정책개발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는 매년 400만원씩 나가는데, 우리가 행정위원장 세미나를 나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35만원씩인가 얼마씩 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안 주는 데가 있고, 4개 위원장이 있는 데가 있고 3개 위원장이 있는 데가 있는데 예산이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5대 때는 못하더라도 6대 때 가서는 사실 서로 행정위원장 모임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교류도 좀 많이 하고 배우는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게 지금 현재 3개 위원장에 600만원인데 이것을 다른 의회에 알아보셔서 지금 몇 개 의회는 200만원씩 있는 곳이 있어요.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지침에 의회비에 대해서는 9가지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못을 박아 놓은 비목 이외에는 신설할 수 없어요. 못을 박아 놓은 것을 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 다음에 의정공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건강부담금 이렇게 9가지로 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도를 딱 정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비목을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이것도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면 행정위원장, 운영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부담금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의장단만 쓰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행정위원장은 의장단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단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은 의장단에 포함됩니까?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장님도 의장단에 안 들어갑니다.

윤석훈위원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예산을 200만원씩 세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셔서,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네, 제가 한번 확인해서 저희도 그런 길이 있다면 모색해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한 열 몇 명 갔는데 그 돈을 받아온 데도 있고, 또 못 받아와서 개인 돈으로 가지고 가서 항의해서 나중에 받긴 받았는데 우리 5대 때는 다 끝났지만 6대 때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구 의회도 다른 데처럼 되면 우리 의정활동에 좀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시행되게끔 해 주세요.
승재

박승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타구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342쪽 구유재산관리 배상공제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300만원이었어요. 2010년도에 7,500만원인데 약 2,2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먼저 배상공제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조물, 어린이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내년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공공시설 영조물이 2010년도에는 우리 신청사가 면적이 늘어나고 동사무소 효창동 청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것만큼 영조물 관리에 대한 보험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김상근위원

그런데 효창동청사와 또 다른 청사 또 늘어난 데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우선 큰 것을 말씀드리면 종합행정타운하고 효창동청사 이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배상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됩니다.

김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과장님!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구민의 복지향상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재무과가 작년 대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되었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세출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세출이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거의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2,600만원?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여기에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신 배상공제회 보험료가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금년 연말부터 처음 실시되는 물품관리제도가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자태그작업,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태그물품 구매비하고 조금 부족해서 리딩기 하고 발행기를 구입하는 그 정도가 저희는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629쪽 한번 보실래요? 공유재산현황,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이 우리가 상당히 많지요, 113개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113동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유지비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하고요, 지금 복식부기를 통해서 평가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회계법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가면 갈수록 건물이 노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기획예산과할 때 현청사하고 신청사하고 여러 가지 경비관련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는 한번 5개년계획을 하든지 해서 용역을 줘서, 그래야 수입재원하고 지출재원하고 맞춰져야,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수입 면에서 적어지니까 지출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고 하니까 구청사를 팔 계획이다, 그랬는데 사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요즘 지방자치단체 별로 수익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방에 보면 경기도다, 그 경기도 내에서 어디를 보면 수익사업을 많이 합니다. 왜 수익사업을 하냐고 하면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지방자립도를 서서히 높여 가고 국가가 재정보전이나 시비를 줄이는 것을 줄인다고요. 그럴 때 우리 재무과장으로서 우리 구도 이런 시대에 발 맞춰서 자립도를 위해서 하는 수익사업, 이런 것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사실 복식부기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은,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은 감가상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따로 기업회계처럼 충당금을 설정해서 그만큼 돈을 모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노후되는 건물에 충당금을 투자를 해야 위원님 지적대로 세입과 지출에 대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복식부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회계처럼 충당금 설정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은 의원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평생을 그냥 공직에 머물다가 명예롭게 국가에 봉사하고 은퇴하시는데 근무하는 그 시간까지 구민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구민에게 행복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재무과에 유능한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문을 받은 적도 몇 번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해서 요즘은 인재개발이 자원개발보다 더 소중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용익물권이라든가 공작물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작물이 327건인데 주로 큰 데가 대략 이야기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한 두가지만. 팀장님,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유재산현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작물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낡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기록상으로만 이렇게 해 놓는다면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돈이 다 들어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자료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정책대안도 내놓고, 또 우리가 정책도 제시하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공작물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보통 육교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41쪽, 공정한 계약추진에 1,3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계약하는 데에 대해서 돈이 많이 증액이 됐는지?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물품관리시스템이 바뀌면서 종전에는 재물조사를 해서 그것을 수작업으로 대장관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전자태그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 물건에 관련된 소모품하고 장비를 사고 하는 두 가지가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계약관련 서식 및 가격정보지 등 해서 1년에 250만원, 그 다음에 불용품 폐기물 처리 200만원, 이게 불용품 있지 않습니까? 불용품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두어 번씩해서 못 쓰는 불용품을 내구연한이 지난 자동차 같은 것을 매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어떤 경우는 PC를 예로 말씀드리면 못쓰는 PC를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런데 PC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무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돈은 안 들었는데 조달청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불용품 처리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소행정과에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적은 양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2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용산구 전체에 행정시스템에 쓰는 폐기물처리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 쓰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아니오, 전체입니다. 구청 전체 못 쓰는 물건을 저희가 다 수합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많게 잡는 것 보다는 세심하게 각 과에서 1년에 몇 개의 폐기물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 이렇게 해서 좀 세심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대안을 좀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이용시스템 이용수수료가 있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랐는데?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늘어난 것은 물품전자태그하고 또 그 밑에 장비 사는 것 500만원하고 800만원이 1,300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자태그 이게 상당히 많이 든다 이거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 분야 있지요? 회계관리 분야도 크게 오른 것은 아닌데 한 500만원 정도가 증가 됐거든요. 이런 것도 보험료 같은 것이 오른 겁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여기에서 오른 것을 설명 드리면 결산위원 수당이 두 분으로 전년도까지 책정이 됐다가 세 분으로 해서 수당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결산검사위원이 어떻게 세 분이 합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 한 분하고 회계사 한 분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원래 두 분이잖아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세 분입니다. 전문가 두 분하고 의회에서 오시는 의원님하고 세 분입니다. 그전에는 두 분으로 했다가 금년도부터 세 분으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그 뒤쪽,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고, 342쪽 구유재산관리 증액 있지요? 여기에도 큰 것은 아니지만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2,500만원이 올랐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법적으로 영조물에 대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즉, 공용에 제공되는 시설은 영조물이라고 법정용어입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료, 배상공제회비 즉, 보험료가 늘었습니다. 왜 늘었냐 하면, 우리가 내년에 신청사가 들어서고 또 효창동청사가 또 신축되면 그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서 배상공제회비를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늘어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험금액이 새로 드니까 늘었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343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있지요, 제일 밑에? 이것은 27만원 삭감시켰는데?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복식부기팀이 폐지가 되면서 팀장 한 사람에 대한 경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복식부기팀이 폐지가 되고,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내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은 어디로 또 갑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업무하고 인원은 남고, 팀장만 없어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팀에 속할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지출팀으로 속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팀장의 인건비가?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분의 추진비가 삭감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팀장의 추진비가 1년에 한 27만원 됩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게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됐습니다만 맨 밑에 보시면 한 사람 빠지면서 여비 같은 게 36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뒷장 맨 밑에 보면 그게 다 합계가 27만2,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 국내여비, 그게 팀장 한 사람이 빠지면서 거기에 대한 일상여비가 감액된 숫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과장님, 342쪽에 보면 포상금이 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때 지급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포상금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시비로 나온 포상금이 있고 우리 구 재산관련한 포상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8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태

김근태위원

네, 800만원이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옛날 과년도의 변상금 같은 것, 토지를 깔고 앉은 변상금을 징수했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보통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을 나누어서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나누어서 줍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작년도에는 다 썼어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거의 집행이, 상반기 집행한 것을 보니까 42%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여기 측량수수료 있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측량수수료가 100건이 있고 10건이 있는데 분할측량하고 현황측량하고, 어떤 때에 측량하시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측량은 어디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매각할 때나 이럴 때 측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어디라는 것은 아니고 보통 100건 정도, 50건 정도 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98만원이 감액됐네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것이 국유지하고 시유지인데요. 국유지도 점점 저희가 관리하는 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건수도 줄였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건수를 줄여서 적게 들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지금도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있잖아요? 이것을 사용자가 다 부담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다 발굴했어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변상금은 지금 토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을 변상금이라고 하는데요. 변상금이 옛날부터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사실 변상금은 징수가 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변상금 부과 안한 필지가 몇이나 되나요, 대략 아세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변상금은 저희가 발견이 되면 바로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부과 안 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발굴 못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정상 못하는 건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인력도 부족하고 하고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숨어 있어 가지고 어떤 건축을 할 때나 나타나지 숨어 있는 것을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주로 발굴할 경우가 어느 때냐 하면 재개발할 때, 이때는 토지가 전부다 공토화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데 이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신축을 통해서 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측량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렇지요. 재개발할 때는 당연히 발견이 되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을 재개발하기 전에 발굴해서 구 수입을 잡을 수 없느냐? 내 이야기는 것입니다. 매각을 하든가, 또 점용료를 부과하든가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분들이 조그마한 평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큰 평수를 점령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부과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가. 인원이 부족하면 여기 예산에 올려서 일을 크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역담당 별로 의심스러워서 측량 의뢰한 게 25건 정도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역 담당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국유지나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측량의뢰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건 정도가 발굴하려고 측량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주민이 신고 안 하면 전혀 모르겠네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적과에 의뢰하면 대략 안 나옵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측량을 해서, 옆에서 누가 신고를 해주거나 누가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도저히 불가능하면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그렇게 발굴해서 세입이나 부족한 형편에는 그런 것을 하면 재정형편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십니다. 342쪽 한번 보실래요.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비로 1,800만원이 올라 왔네요. 재무보고서는 우리가 만들고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저희 구는 결산할 때 복식부기를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3년차 되는데, 저희 일반결산은 세 분이 해주시지만 복식부기는 별도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비하고 검토비를 합쳐서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주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네, 그리고 343쪽에 국유재산 신규세원발굴 및 과년도분 징수포상금이 1,100만원인데 이게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국·시비 발견을 하거나 또는 국·시비 오래된 변상금을 체납한 것을 받을 때 그때에 국가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윤석훈위원

발굴한 직원한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윤석훈위원

1년에 몇 건씩이나 발굴해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건수는 상반기에 예산을 가지고 사십 몇% 집행을 했고 또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석훈위원

네, 그리고 하천부지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용료를 몇%나 부과하고 있어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하천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재산관리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재산은 목적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사용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또 구거부지, 하천이나 이런 구거는 건설관리과에서 업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용도가 폐지된 것, 그것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사용료를 옆집에는 부과가 되는데, 또 옆집에는 그냥 부과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건설관리 과장님 답변드릴 사항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윤석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금고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재산매각 부분에서 850억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그 세외수입은 정확히 세출목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관리만 하면 이자수입을 좀 더 업 시킬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자료가 상이합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4개 자료가 총괄예산,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그리고 예산심의 시에 갖다 주신 당초예산 세입 대비에 보면 이자수입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지 않으셨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아마 이자수입은 기준일에 따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기준 일에 따라서인데 2010년 당초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 올해 10억700만원이거든요, 당초예산은. 이자증감률이 1억9,300만원으로 해서 총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0년도 세입예산은 12억으로 잡고 있어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제출된 본예산은 이자수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14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0년도 이자수입 추계가 15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동일하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나, 이 예산서나, 또 세입 총괄예산서나.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구금고에 지난 10월 30일자로 적지 않은 1,370억원이라는 예치금이 있습니다, 총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리고 사실상 2009년 10월 30일자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자수입 누계가 27억8,352만8,000원입니다, 정확히. 그렇다면 우리 예산서와는 세입규정에 많이 차이가 나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예산액하고 실제 이자발생액하고는 다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4조에, 이게 자체수입이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 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명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수입이 27억8,352만8,000원이 발생됐는데 이게 세입에 반영이 정확히 안 된 사유가 제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 자료가 사실, 기금에 발생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을 포함해서 발생된 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당연하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기금은 관리를 안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당연히 안하지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니까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기금이 아니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게 22억4,807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가 4억3,300만원이고, 또 여기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291만6,000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누락되지 않았느냐 라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그런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가 이자수입을 12억을 잡은 것을 설명 드리면, 지금 금년도 이자수입을 2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50억이 들어오면서 발생된 이자를 15억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억은 금년에 일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빼고 그러면 12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2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12억으로 계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세입총괄표에 이게 누락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내년도예산 세입이자수입 추계는 12억으로 한다는 게 타당하나 총 사업예산서에는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세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글쎄요, 예산서 체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2억원이라는 내년도 예산은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으로.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개를 점검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누락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당초 10억700만원에서 1억 9,300만원만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해서 19.17%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이자부분이 어느 쪽에 세입으로 잡혔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자수입이니까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에 재무과에서 준 자료이고, 예산서 작성이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한 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이게 별도 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바로 답변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산회계 체계를 좀 더 효율 있고 능률적으로 하자고 하면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가 한 국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국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재무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님 하시다가 재무과로 오셨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세출부서에 있다가 세입부서에 와서 보니까 느낌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업무 해보니까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가 한 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소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답변대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자료상 어렵다고 하니까 별도로 서면을 통해서 본위원에게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면, 복식부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의 가장 필요성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영조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인한 시설물의 수명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감가계산하다 보면 재료가 나오거든요. 감가계산을 쭉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하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이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수대교붕괴가 복식부기제도가 도입이 안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본위원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사실상 우리가 제로베이스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없듯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관내에 있는 영조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가 도입된 게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복식부기가 도입된 만큼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진정한 제도도입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우리 용산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한발이라도 앞서 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제가 평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무과장님, 다른 위원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으니까, 2009년도 재무과에서 포상금 받은 것 있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금년 상반기에 한번 포상금지급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두 번 한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국·시유 했고요, 구유재산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두 번 했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그렇지요. 분야별로는 한 번씩 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쳤지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절차는 거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그 명단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료가 1차로 한 것이 있고 2차로 한 것이 있는데,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포상금 준 명단? 내가 이름을 여기에서 거명하기 곤란해서 그러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위원회 명단 말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위원회 말고 포상금 받은 사람 명단이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4명이 받았고 한 번은 9명이 받았어요. 어느 것이 1, 2차인지 표기가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포상금 공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포상금을 1차는 4명, 총 숫자가 13명 탔어요. 이름을 한번 불러줄까요? 괜찮겠어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괜찮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추영욱 씨, 방성훈 씨, 유희영 씨, 강두만 씨, 지금 이 직원들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한 사람 빼고 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김갑수 씨, 박기봉 씨, 김우진 씨, 김서현 씨, 임종문 씨, 백경미 씨, 박진희 씨, 박주연 씨, 배종훈 씨.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은 유희영 씨, 그분 공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포상금을 제일 많이 가져가셨는지,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1차가 총 건수 58건 발굴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유희영 씨가?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아닙니다. 자기 업무 담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수를,
길준

박길준위원

유희영 씨 직급이 몇 급입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기능8급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람이 주업무 담당이 뭐예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체납관리징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체납관리징수를 하는데, 이분이 8급인데 공적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210만원 타갔는데 무슨 공적이,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각종변상금을 압류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금 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직접 압류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압류를 담당하는 사람입니까? 압류 담당이에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체납금압류 담당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압류한 금액 총액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부를 주는 겁니까? 징수를 한 거예요, 압류를 한 거예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징수금액에,
길준

박길준위원

이분이 압류담당이라니까, 징수담당은 따로 있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징수도 다 같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분이 징수도 하고 압류도 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두 개 다 해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압류부분이 많은 거예요, 징수부분이 많은 거예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압류를 하면 대부분 징수가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압류하고 징수하고는 다르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물론 다른데요,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하면 나중에 공매처분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소정의 채권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미수액징수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인데, 이분은 특별공적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고요, 박기봉 씨는 계급이 뭡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행정7급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공적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여기에 맞게 했는지 특별공적에 들어간 것을 심의해서, 올해예산이 800만원 잡혀있는데 포상금 얼마 썼어요, 재무과에서?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42%를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예산 800만원에서 400만원 준거예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매년 얼마씩 나갑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거의 이정도 수준으로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800만원씩 잡아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이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더 늘어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대상자가 규정에 맞아서 돈을 썼는가, 해야 포상금에 대해서 삭제를 하든지, 그래서 물어보는데 재무과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정에 맞게 다 가져가시는 건 상관 안 해요. 일하고 가져가는 것은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재무국장님하고 같이 겸직을 하시니까, 우리 용산구에 기본계획이 측량이라든지 전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발굴한다는데 용산이 지금쯤은 그것을 다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써서 기본이 정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줘요. 우리 용산구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파악해서 어느 위치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전부다 여러분들이 측량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 한번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가 할 것이 많아요. 말하자면 도로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전부 기본도가 정리가 되어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발굴한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고, 재무과에서는 지난번에 감사했는데 계약관계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계약권한밖에 없어요. 무엇을 사주시오, 업자 선정해서 여기에다 올리더라고, 재무과는. 수의계약을 예를 들면 업자 선정하고 가격하고 나서 계약업무만, 업무만 많게 재무과에 넘겨요. 차라리 물품을 사달라고 재무과에다 요구를 하면 우리 계약담당들이 다 조사해서 계약을 해서 물품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 과에서 업자에서부터, 가격에서부터 전부 지정해서 재무과에 넘기니까 재무과에서는 형식적으로 계약만 하고 보관은 다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에 넘겨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에서 다 마치든지, 그렇지 않고 재무과에서 계약할 의무가 있으면, 물품을, 전화기가 하나 필요하다면 전화기만 필요하다고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물품을 선택해서 거기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부 전권을 주든지 해야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전부 과에서 다 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과에다 넘겨주는 것도 있고 안 넘겨주는 것도 있고, 왜 재무과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재무과에 주려면 재무과에서 총괄권한을 줘서 물품요구만 하고 그래야지, 이것이 지금 늘어져 있어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계약업무하고 지출업무가 재무과에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공사를 재무과에서 처음부터 전부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물품구매라든지 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계약업무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계약의 책임이라는 것은 전부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업자선정에서부터 가격, 재무과에서 총체적인 책임은 재무과에 있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한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재무과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가격이 어떤지, 업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마지막 총체적인 책임을 물을 때 왜 가격이 비싸냐, 업자가 이런 사람이냐, 왜 이런 수의계약을 했느냐 물어보면, 자기는 계약책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계약담당자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요. 차라리 이분들한테 계약권을 주고 지출권을 줬으면 물품만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전자계산기면 “이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라고만 이분들이 계산기도 선택하고 업자도 선택해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계약하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분들이 나중에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과에서 다했으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계약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과에 물어보면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했으니까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되고, 계약도 자기네 과에서 하려면 자기네 과에서 다 해버리고 지출요구서만 재무과에 올리면 이분들은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주면 총체적으로 그 계약한 데에서 책임을 다 질 것 아닙니까? 업자에서부터, 선정에서부터, 전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계약담당자가 업체도 몰라요. 어떤 업체가 하는지도 계약담당자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차라리 지출권한만 주든지, 업자부터 물품 선정을 과에서 했으면 지출요구서 나오면 그 물건 샀으면 계좌이체해서 돈만 지불하면 이 사람이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재무과에 다 있어요.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서류를 다 살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 회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과도 모르고, 담당도 모르고, 무엇을 산지도 모르고, 물품을 사서 나중에 재무과에 주니까 그것도 모르고, 재무과는 업자도 모르고 가격도 모르고, 전부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재무과는 계약만 하니까 궁극적으로 모르고, 그 과는 물어보니까 “재무과에서 사서 주니까 우리가 씁니다.” 하니까 물어볼 말이 없고, 이렇게 행정시스템이 지금 회계처리가 되어있어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책임부분은 여러 가지 공감된 부분도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는 확인하면 확인이 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계약이 잘못 되었어요. 그런 늬앙스라면 재무과를 처벌해야 됩니까? 어디를 처벌해야 됩니까? 원인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까, 재무과에서 그냥 앉아서 사인만 하고 계약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입에서부터 지출까지 다 주든지, 구입을 하는 데에서 다 책임을 지든지, 이 분들은 돈만 지불하든지, 분명한 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왜 재무과에서 엄청난 계약에 대해서 시달려야 됩니까? 수의계약이 1년에 수천건씩 일어나는데 이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책임을 어느 한 쪽에 주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출권만 주든지, 계약을 주려면 이분들한테 업자선정에서부터 품목선정까지 전부 이분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 주든지 해야지요. 업자 알맹이는 이 사람들이 하고 이 사람들은 앉아서 종이에 사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관리책임은 재무과에서 다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 회계처리는 잘못되었다. 물품요구서를 재무과에 의뢰하면 이분들이 전문으로 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서로 몰라요. 재무과에 “단가가 맞느냐?”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물가정보지에서 다 확인했느냐? 실사 한번 해 봤느냐?”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각 부서에서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 적정한 지는 서류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중이지 않습니까? 이중이니까 책임을 물으려면 그 과에다 다 묻던지, 아니면 재무과에 다 묻던지, 회계처리가 분명해야 돼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연구과제가 아니고 당장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우리 용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고군분투 하시고 특히 일자리 창출하는데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347쪽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공공근로 사업기간이 많이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는 축소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삭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큰 것이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국가 정책사업에서 신문지상으로 다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나온 게 없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완벽하게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정대로라면 금년에 한 48%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쪽에 내려가시면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e-sports 챔피언십 있지요? 그게 전액 삭감되는 식이 되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네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이 전에는 상공회 지원을 좀 해줬었는데 그것을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로 지원해 주던 것을 시에서 직접 그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삭감을 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고 우리 구에서는 없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구로 내려와서 구에서 주는 이런 경로로 했었는데 다이렉트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기들이 돈을 직접 주겠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347쪽 한번 보실래요? 밑에 보시면 고용촉진도 그것과 똑같은 겁니까? 고용촉진 하는 것도 지금 일자리사업 금액하고 같이 떨어지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348쪽, 산업구조 고도화 있지요? 그것은 유일하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청파동 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 하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태양광 설치하면 국·시비보조금 받는 거 있지 않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국·시비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시비와 구비가 50대50 인데 시비가 9,240만, 구비도 9,240만원 이렇게 해서 1억8,480만원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비는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국비는 빠졌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태양열 하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원래 이게 재작년, 작년이 국비 위주였고 우리 구비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가가 빠지고 시하고 구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건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 자매시군 직거래 장터 있지요? 이것 금년에는 안 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택배만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증액이 되었는데, 전에는 설날에 택배거래만 하기 때문에 가격표시나 홍보지를 안했었는데 내년에는 설날과 추석 2회 하는데 설날에 소홀히 했던 부분을 좀 보강해서 추석에 못지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택배 물건 받은 것에 대해서 늦게 온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짧은 기간에 택배 업무를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까 매치가 좀 명확하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문제를 전부 수합해 가지고 관련 시·군에다 전부 통보를 해주고 내년에는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농민들과 그 쪽 시·군 관계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도록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품목 중에서 쌀을 들면, 저희동의 미곡상에서 100% 맞는지 모르지만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개인 가정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도정공장에서 온답니다. 그러면 도정공장 주인이 쌀을 사가지고 도정을 해서 출하를 시키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도정공장에 쌀을 위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안했고 양곡상회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정공장의 쌀을 우리가 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 사 가지고 온다면 결과적으로 도정공장 사업장에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도정공장에 직거래장터에 맡긴 우리 구민이 쌀을 사온다면 요즘 쌀 품질도 실명제가 거의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실제 사는 쌀의 거래하고 현재 서울의 쌀을 거래하고 따졌을 때에는 사 가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보다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요. 공무원들이 인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사가니까 실질상으로 동네에 있는 미곡상회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게 되고, 동네 미곡상은 한 서 너달 정도는 팔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 같은 곳에서 거래를 해 가지고 한 달에 몇 가마씩 주는데 여기에서 요식업에서 도와주신다 해가지고 몇십 가마씩 산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사는 것은 몇 가마 안 돼요. 한가마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면 원래 취지에 반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경상도 쌀이나 전라도 쌀이나 충청도 쌀을 사왔을 때 그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의 쌀을 사왔다면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좋은 쌀과 그 농민에게 이익이 창출되는데 도정공장에 있는 개인업자가 산 쌀을 우리가 사 온다면 실제로는 시골의 쌀이지만 그 농촌의 직거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에 있는 선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지에 가서 농협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봐서 정확한 상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를 열지 않습니까? 직거래 장터를 열면 작년에 저의 실제 경험인데 장터에 나온 농산물이 실제 가락시장의 농산물보다 비싸요. 내가 특정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의령군에서 온 것을 실제로 전해드렸습니다. 의령군수님한테 이번에 현지에 가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직거래장터를 할 때 가격보다는 상품이 좋다고 하면, 용산구에서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물건은 용산구가 보장하니까 아주 좋더라, 이게 PR이 되버리면 자동적으로 그 장터가 성황리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장터를 가보면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용산구의 봉사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 용산구를 사랑해서 그분들이 배려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 목적은 그 직거래 장터에 나오는 물건이 우수하고 값도 서울시에서 사는 것하고 비슷하고 동네에 소매점보다는 좀 싸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요. 그 다음에 장터에서 파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게 그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자리만 제공해주지 숙식비는 제공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못 올라오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판매하는 인원이 모자라요.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그래서 저번 지역경제과장님 사모님도 나와서 도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용산구에 봉사하시는 분이 한 이틀 정도 팀을 짜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용산구에 좋은 봉사이미지도 그분들한테 심어 줄 것이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애착심이나 이런 것을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는 애향심이 강한 단체가 많아요. 향우회를 많이 하거든요. 모임에 가보면 1,000명 이상 참석한다고요. 이분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고향에 대한 물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하게끔, 이런 홍보 전략을 내년에는 써 보세요. 그러면 자기 고향을 도와준다는 목적도 있고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도 느끼고, 그분들로 하여금 용산에 사는 사람들이 참 넉넉한 고향 사랑하는 인심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상품의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면 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운송비에 기름 값이나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가면 타산을 따지면 맞지 않아요. 물론, 그쪽 군에서 유류비를 지원해주는지 아닌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게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애드벌룬이다, 현수막이다, 홍보물 제작,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분들에게 도움이 가고 우리 용산구도 이 행사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와 그 다음에 봉사적인 효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거래장터의 특색을 따져보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내실 있게 해서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되짚어 봐서 개선해 나갈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홍보현수막 및 애드벌룬 제작이 225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 인쇄 제작 설, 추석 두 가지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홍보물 제작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 홍보물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가격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표 인쇄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다른 과처럼 여기에 인쇄할 책자가 몇 부해서 얼마, 이렇게 상세히 해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 해버리면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석에 할 때는 인쇄물을 용산구에 뿌리는데 몇 매, 이렇게 계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하는 포스터를 한 2,000매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표를 한 5,000매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 명의로 참여 홍보하는 서한문을 5,000매정도 발송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플래카드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니까 각 동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엑스배너라고 있습니다. 16매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다음에 가로등 전주에 가로등배너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가로등배너에 광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유인물을 1,000매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16개 동이지요? 16개동이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23만8,000정도.
석규

박석규위원

가구 수는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가구 수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1,000매라는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새마을 할 때 한 번 붙여 봤어요. 붙이고 나서 철거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봉사에 네트워크를 맞춰서 하시는데 이게 내가 볼 때 실제상으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방송이 생기니까 인터넷방송에 해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9쪽, 물가 및 유통관리 있지요? 그게 1,200만원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계량기검사를 합니다. 계량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금액이 없었고요, 내년에 계량기검사에 따른 각종 경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50쪽, 원산지 및 축산물관리 있지요? 이것도 작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원산지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내년에 인센티브사업에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등위 안에 들어가서 수상하기 위해서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밑에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재료비가 한 290만원이 늘었습니다. 재료비가 늘었는데 이것은 유기동물 장비구매 하는 것 하고, 환율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포획하는 장비가 수입을 해 오는데 그것 때문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인센티브 받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팀에서 한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등수는 26개 구에서 5등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인센티브 받으면 직원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너스 가야지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집행할 때에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남

이종남재정경제국장

그것을 집행할 때에는 20%는 경상비로 집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관여한 직원들 대상으로 워크숍도 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기에 집행해야지요. 인사이동 해서 다른 데에 가버리면 안 되니까 국장님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열심히 하신 분에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 분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항의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결코 좋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 추석에 40개를 구입했다가 반 이상을 반품했습니다. 어느 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당시에 내가 우리 과장님과 통화를 했으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배를 한 상자 시켜보니까 깨지지 않은 배가 딱 한 개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깨져 있었습니다, 택배과정에서 집어던지고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리대상이고, 또 우리가 직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 지역 상인들이 그 만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무작정 자매도시 것만 가져와서 강매를 해 버리면 우리 지역 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도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게,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쌀은 먹어야 소비가 돼서 또 구매를 하는 입장인데 상당히 관내 주변 상인들에게는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촌에 직거래를 해서 소비자들 소비촉진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좋은 물건을 받도록 하는 취지에서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상설 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설하고 추석 때만 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택배가 모두 가야 되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택배작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물건이 전국적으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러다 보니까 생산지에서도 미처 감당하지 못할 물건이 쏟아져 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물건 자체가 또 이 배 같은 것은 장기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쌓아 놨다가 어느 물량이 되면 한 차를 올려 보내고 하다보니까 상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소비자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하는 것이지,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해서 그 해소방안을 각 자치단체에 문제점을 저희가 전부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전부 저희한테 답을 주도록 하고, 답이 시원치 않으면 내년에는 하는데 제재를 가하든지 축소하든지, 잘하는 데는 좀 더 늘려 주고, 대책이 없는 데는 축소하고,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것을 하여튼 우리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0쪽 재래시장과 전자상가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 재래시장과 전자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재래시장이 6곳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거래상태가 다른 대형점포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물건이나 가격 면에서도 가격 우위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재래시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추석 때하고 설 때 재래시장을 많이 활성화 해주자 해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홍보를 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역시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홍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그래도 재래시장을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김상근위원

형식적인 캠페인, 여기 보니까 두 번 했어요. 플래카드 나누어 준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351쪽,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증가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시비가 3,863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미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짜여 있고요. 그래서 실제는 한 3,600만원 정도가 상승했는데 그것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현재 9만원입니다. 이것이 몇 년째, ’07년부터 단가가 고정되어 있는 거라서 물가가 상승되고 그래서 좀 어렵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9만5,000원으로 5,000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 난 것 같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용문시장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근위원

용문시장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고 또 화재위험도 아주 많습니다.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현장은 가보는 정도가 아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은 있는지 없는지 늘상, 수해 때도 가보고 자주 갑니다.

김상근위원

지금 시장을 가보면 일부는 천장이 무너져서 하늘이 보여요. 만약에 여기에서 불의의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빨리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거기 개발사정을 보면 단체들이 좀 서로 간의 의사가 합치가 안되어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하루 빨리 돼서 깨끗한,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근위원

본위원 생각도 과장님처럼 빨리 개발되면 좋겠지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개발이 1년 안에 될 지역도 아니고, 또 상황이 이게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개발만 바라보고 구청에서 그냥 있는다는 것도 문제이고, 이게 사고 나기 전에 뭔가 예방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개발될 때까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차후대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현재는 전기안전점검 정도를 다니고 있고, 사고를 방지하도록 관리자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종용하고 저희가 또 순찰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시장으로 빨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일부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이 금년 8월 정도에 받을까 했는데 그 자체가 총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사정으로 1월에 총회를 해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근위원

거기에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관리를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347쪽 보실래요? 소자본창업 강좌 관련해서 예산이 강사수당 90만원, 교육교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40만원이 올라 왔네요. 소자본 창업강좌 관련한 예산이 총 2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강좌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아는데 일회성으로 끝난 것 같네요. 금년도 추진실적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했는데 총 수료인원이 121명 정도 됩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앞으로 소자본창업자들이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생각도 달라지고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349쪽에 추석, 설에 문제가 되는데 추석 때나 설 때 수도여고에 와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후암동 같은 데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여기에 와서 곳은 매년 이것을 하니까 사실 동네가 몇 달 동안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직원들 예를 들어서 1등하면 뭐 주는 거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앞으로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장소도 변경을 시키든지 해야지, 사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후암동에서는 지금 피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변경해서 했으면 하고, 거기가 공터라고 해서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나 박길준 위원님한테 사실 엄청난 피해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적으로 볼 때 그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구는 그런 장터를 열만한 적정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이고, 그곳 역시도 어렵게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훈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택배로 해서 금년에 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얼마 있으면 설인데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지, 거기에서 함으로써 우리로서는 진짜 막을 수도 없고, 구청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몇 년이나 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윤석훈위원

장소 좀 다른 곳으로 변경해주시고, 현재 우리 직거래 자매도시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줘서 고맙다고 하는 자매도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이야기는 고맙다고 하지요. 용산구에서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지요. 그런데 타 구하고 비교하면 저희 구가 결코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사실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고마워하는 데도 있고, 또 자매도시라고 가보면 냉랭한 곳도 있더라고요. 장소도 부탁드리는데 한번 다른 방도로 생각해서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이게 지금 매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하도 많아서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술만 해서 그냥 내보내니까 그게 집으로 돌아오는 건지 그 고양이가 또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 멀리 산에다 놓아주든지 해야지, 동네 동물병원에서 수술해서 거기에서 도로 풀어 주는 건지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잡아서 임자를 찾아주거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협회에서 아주 강력한 반발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지 말고 TNR을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줘라,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어쨌든 다른 방법을 한번 의논해서 어디 산에다 놓는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 동네에 다시 풀어놓으니까 그 동네에 와서 또 돌아다니고 없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든지 하겠지만 지금현재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산구에 지금 현재 동물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17개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많은 것 같던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22개였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윤석훈위원

원장님들 모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자본 창업강좌 강사가 강의를 몇 시간 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해서 3일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4시간 강의하는데 15만원 줍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본 1시간이 원래 12만원이고 연속강의를 1시간 초과할 때 마다 시간당 8만원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고 15만원 선에서 잡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6명이나 돼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사람이나 이 강좌를 듣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금년의 경우 121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책자는 100권이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100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1명은 책자를 못 받았네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인쇄물을 100부를 찍으나 120부를 찍으나 값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길준

박길준위원

책자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강사수당이 너무 싸서 그래요. 15만원씩인데 30분이나 하나, 강사들 초빙하려면 상당히 많이 줘야 됩니다. 대개 한 5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4시간 하는데 15만원 가지고 된다는 말이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다음에 재래시장 때문에 시비 보조 받은 것 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겨울철이 돼서 공사가 수도 관련이 있고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예산 다 썼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그래서 예산을 못 쓰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명시이월해서 써라, 반환하지 말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 할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 희망자를 각동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희망자는 없고요, 희망자가 있다면 이촌동에 쇼핑센터가 하나 있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쇼핑센터가 재래시장이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및 각종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저희가 다 의견을 다니면서 했는데 여성변기를 늘려야 되거든요. 여성변기를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늘리려면 장소가 추가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다니면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상인들이 부담이 없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장소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고쳐준다는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무엇무엇 고쳐주는 거예요? 화장실만 고쳐주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화장실만.
길준

박길준위원

화장실만 고쳐주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여성화장실 늘리는 용으로 나온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래시장 육성이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참 서울시도 한심한 사람이군요. 그러면 용산구는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사업자체가 안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나왔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금까지 선택을 해보니까 한군데도 없고 이촌동 쇼핑센터만 한다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쇼핑센터하고 관광터미널 쪽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한 두 군데 보고 있는데 시장 한 군데에서는 계속 우리는 못하겠다고 막고 있고요, 한 군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재리시장이면 말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재리시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거기에 맞게 해줘야지, 쇼핑센터 같은 데는 기업이에요, 기업. 재래시장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자꾸 예산을 투자하면 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백화점, 이런 곳만 하지 말고 여성화장실을 늘려라,
길준

박길준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말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전통시장 보조금이라고 나왔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명목은 나왔는데 실지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써야지요.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은 다 팽개쳐버리고 쉬운 데만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못 됐잖아요? 전통시장에서 안하면 서울시에다 줘야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및 다중이용 대규모 점포에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래시장은 화장실이 다 지금 옹색하니까 현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쓰면 되지 여성변기만 꼭 늘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하면 서울시에서 잘못 썼다고 하겠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에다 다 상의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청파동에 태양열 시범 다 끝났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사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뭐로 넘겼어요?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청파동 동사무소에 하는 것은 내년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잡힌 것인데,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2009년도 추경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인데, 내년 예산이 아니잖아요? 올해 예산을 어떻게 넘길 거냐 이 말이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추경 짠 것은 믿음의 집에 하는 겁니다. 청파동 것은 내년예산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믿음의 집은 끝났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태양열 급탕설비 보조가 믿음의 집입니까, 1억4,300만원?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믿음의 집하고 영락보린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이 끝났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원인행위만 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끝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빨리 끝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태양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희망근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평가해 봤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희망근로를 갑작스럽게 6월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모집하는 과정,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가면서 정착을 해서 11월말로 원래 끝났는데 한 10억원정도의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금년 안에 소비하라 해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월 18일날 끝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12월 18일인데 지금 자꾸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서 12월 이십 며칠까지 갈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그 사업평가를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사업평가는 행자부에서 계속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해서 행자부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나와서 사업평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평가를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는 만큼 무엇인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자금회전을 우선 본 목적으로 했고 부수적으로 사업성을 따졌는데, 일단 자금은 다 풀었으니까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희망근로사업이 복지정책에 엄청난 문제성이 나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희망근로사업을 하면 제대로 시간대 내에 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독려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놀고 앉았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왜 안 한 줄 알아요? 8시간씩 근무한다니까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한 서너 시간 하고 집에 와서 놀다가니까 ‘야, 이것 땡이구나!’ 놀아도 돈 나온다니까 폭주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후관리가 안 됐잖아요. 잘 됐느냐 이 말이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갑자기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제는 돈을 한꺼번에 많이 주니까 구청에서 20만원, 10만원, 주는 것 생각도 안 해요. 확인을 해서 노동력이 있으면 8시간을 줄여서 4시간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시켜서 ‘아, 노동을 함으로써 이것을 주는구나!’ 해야 되는데 놀고 앉아서 돈만 준다고 하니까 폭주하는 거예요. 놀다가 들어가고 말이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공공근로 담당자 누구예요? 전에 우리 공무원들, 내가 얘기해줘 가지고 자료 보내라니까 왜 여태까지 안 보내요? 누구예요? 따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지요? 공공근로자, 용산구청 공무원이 누구인가 알고 싶어서 내가 보내라고 했어요. 자기부모, 자기부인, 공무원 부인이 공공근로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네.」 하는 직원 있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희망근로? 왜, 자료 보내라는데 안 보냈어요? 과장이 물어보고 답변해요. 나한테 분명히 보낸다고 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 희망근로가 이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희망근로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고향이 떨어져 있으니까 농촌에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 부인들이 희망근로를 신청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제대로 일했는지 과장님, 어디에서 했는지 일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명단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줘요? 우리 공무원이,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20명인가 22명 돼요. 알았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하는 직원 있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용산구에 주소를 둔 그런 공무원의 가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용산구청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산구청 공무원이,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용산구청 공무원인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방이나 이런 사람은 22명 정도가 있었고요, 우리 구 용산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나한테, 다른 것은 빼고 부인이 한 것 자료 가지고 있지요, 담당자? 부인이 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했는지, 그 양반이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협조요청해서 자료를 나한테 보내달라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희망근로는 다른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에 말이지요, 공무원 사모님이 희망근로사업에 가서 쓰레기 줍고, 무엇을 했는지 업종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무슨 업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사모님들인데?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그 명단을 주세요. 직급하고 다해서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내가 물어볼 것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소식이 없어요. 자, 얘기하지요. 용산구가 서울시에서 1위예요. 창피하게. 부모가 14명, 배우자가 6명, 형제자매가 2명, 이게 서울시 자료예요. 부모님이 고향에 계셔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희망근로를 참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여러분들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통합관리를 하시느라고 힘든 줄 알아요. 이게 복지정책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왔어요. 제대로 일을 시키고 제대로 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냥 놀고 쉬고, 열심히 한 사람은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용산구청에서 복지정책 조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먹혀들지가 않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서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예산 주면 관리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쓰고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 심의하는데 시간이 딸리니까 하나하나 올해 쓴 것을 물어보고 재평가해서 예산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심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호해주는 것은 좋아요. 제 식구니까 보호해주는 것은 좋지만, 내가 서울시에서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용산구가 이렇게 가난한 공무원들만 계시는가? 뭐 1등 않는 게 있어야지요. 안 끼는 데가 없고. 아까 직거래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님! 직거래 그만 합시다. 직거래 그만하시자고요. 수도여고에서 해서 용산구 전체사업인데 후암동만 1개 지역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각동에서 신청 받아서 직거래하지 않습니까? 빤한 거예요. 그것 공적심사해서 어느 동이 1등인지, 어느 동이 꼴등인지 점수 매겨서 동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행정업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 하지 마시라고요.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만 받으라고요. 왜 그것을 각동, 각과에 전부 할당량을 줘서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서 말이지요,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농산물 팔아준 사람이 용산구에 뭐를 도와줍니까? 우리가 지방의회에 가서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천지가 달라요. 100% 달라요. 농촌 살기 엄청나게 좋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요. “농촌이 어려워서 이렇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정책적으로 해서 어려운 시기에, 올해 같은 때는 설날, 추석에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주민들이 좀 살기라도 하게. 소상공인들, 업자들이. 물건도 물건 같지 않아요. 이제는 의원들이 팔아달라고 사정해서 구매했어요. 물건이 아까 김상근 위원처럼 그런 경우니까 다음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물건검수를 잘한다든지, 품질이 더 좋든지, 가격이 싸다든지, 무엇인가는 용산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다 보낼 필요 없어요. 용산구청에다 보내서 용산구청에서 다 물어줘야 된다고요. 그것을 그쪽에다 연락해서 또 바꾸어달라고 하고 보내고 이런 짓거리를 우리 주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냐고요? 용산구청이 책임 하나도 없어요.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고. 올해는 하지 마시라고요. 직거래도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사람이나 좀 살게. 채소장사, 영세민들, 재래시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좌판 펴놓고 좀 팔고 있는데 그것마저 뺏어다가 직거래라고 해서 쌀이니 고구마니 참기름이니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직거래 예산은 제가 전부 삭감할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육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상 행정관리국장님, 정책적으로 용산구에서 일부 해야 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공무원 가지고 하세요. 그 범위 내에서 조금만 지원해주라고요. 우리 지역이 어렵잖아요? 지금 용산구의 재벌이 여기에 참가하는 것 아닙니다. 용산구에 사는 주민들이, 부자들은 여기에 나오지도 않아요. 부자들은 사주지도 않아요. 동네에서 단체나 들어간 사람들 체면상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부탁하니까 제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풍부하면 사줘야지요. 자, 봐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해서 성금 또 걷어야지요, 직거래한다고 사줘야 된다니까 그것 또 가서 사정해야지요, 수도여고에서 하면 또 가서 그것도 팔아줘야지요. 용산구민이 봉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이번에는 동마다 서열 좀 매기지 말라고요. 과마다 서열 매기고, 그게 진급에 도움이 됩니까, 1등 하면?
종남

이종남지역경제국장

동별로 서열 매기는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요,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동장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몇 등이다, 우리가 몇 등이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현실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1등 하면 진급에 좀 도움이 됩니까?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 위탁관리 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이 일단 발생했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위탁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위탁 수의사회에다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즉각 출동을 해서 그것을 포획합니다. 포획해서 일단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진료를 전부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진료를 마친 다음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한 다음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인계를 하고, 소유자가 안 나타나서 계속 방치되면 나중에 입양대상자가 되면 입양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계속, 보통 열흘 정도 보관하는데 너무 빠르다 해서 30일 정도 비공식적으로 더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수의사들한테 바르게 제대로 하도록 하고 있고, 드문드문 방문을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나 대장 같은 것을 점검해봅니다.

이미재위원

대장 점검을 해봤을 때 이상 유무는 발견하신 것 없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포획을 하면 거기 대장에다 모양이나 이런 것을 기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어서는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대장이나 서류는 정확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유기견을 찾으러 갔을 때 보관을 며칠 하니까 얼마를 달라,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야기 들어서 확인을 했는데 그곳에 강력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예 이런 업무를 그쪽은 배제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문도 각 동물병원에 철저히 지키도록 하달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단속 명예감시원들이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증액이 됐네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녹색연대라고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이 하셨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인원수는 같은데 그것을 내년에는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횟수를 늘려서 완전히 정착을, 이제 계도는 거의 끝났다고 보고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시간이 더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4명이 5일 하던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월 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월 5일 정도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시는 이 분들이 우리 용산구 전체잖아요? 그런데 4명이 5일 하는데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꼭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은 수시로 매일 나가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만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외부인이 같이 동석해서 갑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이 아니라 거의 홍보위주로 한다고 보면,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는 주로 홍보위주로 많이 했고요. 무조건 단속보다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홍보위주로 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위주로 해볼까 합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원산지표시도 없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알고 먹으면 괜찮은데 모르고 먹을 경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음식점도 마찬가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축산업하고 음식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딱 보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샘플을 다 일일이는 못하고 또 점심시간에 남 영업하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시간이 나는 대로 음식점에 가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 허위표시인지는 확인을 하는데 허위표시를 100%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재위원

100%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지양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중복질의를 피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2쪽에 부서기본경비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 안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급량비하고 직원여비에서 2009년도에 비해 좀 인원이 늘려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 편성한 것을 보면 25명을 편성했고 추경에 3명을 더 했어요. 그래서 28명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급량비는 30명을 했고 또 직원 여비는 31명을 했네요. 왜, 이런 차이가 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 인원이 늘은 것은 취업정보은행이 우리 부서로 중간에 오면서 그렇게 추경을 짠 것이고요. 직원 여비가 1명 더 늘어난 것은 공익수의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급량비는 필요 없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왜 28명 편성 안 하고, 2명이 더 늘었네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1년 치를 계산하면 3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비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3명만 편성했었던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 인원으로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정석

박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세무1과장님!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철현입니다.

김상근위원

356쪽, 체납액에 대한 비용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실효성은 본위원이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체납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봄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매년 하던 식으로 계속하면 체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과오납환부관리가 매년 증가하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김상근위원

네, 앞으로 개선방안이라든가 어떻게 좀 풀어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저희가 과오납이 올해에는 재산세 환부권이 있어 가지고 건수가 5만6,000건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5만5,760건이고 기타 나머지가 293건이 과오납이 발생해서 271건을 정리하고 현재 22건만 미환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환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선 세무1과, 세무2과 직원들이 우리 용산구 세수증대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세무1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세입이 상당히 줄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재산세 때문에 많이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23쪽 세입총괄표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0.35%로 증액을 봤는데, 지방세수입에서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재산세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재산세가 여기 보면 10.78%가 감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도 짓고 있고 그런데 주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 원인이 아니고 지방세법이 올해 소급해서 2008년도분이 환불이 됐거든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세율하고 과세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세법이 내년부터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감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감편성은 우리가 금년도에 2차추경 할 때 세무1과 감편성이 들어 왔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이것은 본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올해 본예산 대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에 부서별 총액 있지요? 올해 최종예산서 19쪽이오. 올해 최종예산서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2차추경 할 때 감추경이 들어왔거든요. 1억900만원이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감추경이 들어 왔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세입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에서, 아까 감추경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의제를 돌려버렸는데,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아니, 세입 감추경 제가 말씀드렸다니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앞에 세입으로 갑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것 계속 하세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이게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추경할 때 세입을 감편성 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하게 되면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금년도에 추경할 때 세입을 감추경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얼마나 감했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때도 한 80억 정도,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8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도출된 겁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게 지방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감액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방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법률에 의해서 자동으로 감액됐다?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내년도도 감액된 것으로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법률이 바뀌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80억이라는 숫자가 계상되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은 의외로 내년도에 증감이 되는데, 20.10%?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기타 잡수입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그전에는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부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이 올라갔다?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39억이 넘어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행정과 행정사무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도에는 2.9%가 증액되네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쓰레기봉투 값은 2,000만원이 증액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질적으로 판매이익이 2,000만원 증액된다는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수치만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23쪽 제일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34.94%거든요. 35%의 수입이 증감률을 보이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타 잡수입 증가라든가 그래서 늘어난 돈입니다. 123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크게 말해서 기타잡수입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올라 올 것 같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게 기반시설부담금이 그쪽으로 잡힌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월한남어린이집 대행사업 수익금이 1억3,1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이 5억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불용품매각대 있지 않습니까? 불용매각대가 통폐합 과정이라든지 이번에 신청사 이전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매각대가 오를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지금 저희 방침이 최대한 있는 것을 가져가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말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면 시효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효연한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기계가 작동을 안 해 가지고 매각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실제 현지에 가보면 동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실제 그 기계가 작동을 안 해서 새 기계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저것은 왜 소손처리를 안 하냐?”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산취득 물품이 시효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우리 용산구로 따지면 그게 손해거든요. 첫 째 필요 없는 공간을 차지해서 손해이고, 그다음에 기계라는 것이 놔두면 계속 망가집니다. 그래서 시효연한이 안 되더라도 매각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로 말씀드리면 일단 시효가 경과 돼야만 불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설령 시효가 안 됐다 하더라도 고장 난 물품에 대해서 수리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수리한계를 계산해 가지고 수리하는 게 낫겠다 하면 불용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재무과장님이 이야기하려다 시간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공무원이 복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 봤다고요. 물어 보니까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담당이 거기에 대해서 복명을 해야 된대요. 고칠 수 없는 이유하고, 그래야 그것을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냐 하면, 그런 것이 우리 용산구 전체에 각 동사무소에 가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국장님이 한 번 재무과에 지시를 내려서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면서 시효연한이 안 돼 가지고 못 파는 물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담당도 자기 직무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처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면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재산세를 받게 되면 올해까지는 55%가 저희 구청 수입으로 되고 45%를 공동재산세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세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각 구별로 안배를 합니다. 저희는 구세가 조금 나으니까, 열악한 부분으로 돌아가다 보면 총 재산세액에서 한 85% 정도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15%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산세 50%가 저희 구세가 되고 50%는 시 조정 공동재산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재산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조정교부금도 줄어드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적어요. 이것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재산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다른 구가 예를 들어서 편차가 3배수가 편차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편차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이나 큰 것을 보면 국비, 시비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구와 똑같은 %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틀리는 것인지 그것을 말해 주세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보조가 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하고 기타 국·시비보조금사업비 국비분담금이 증액된 부분,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도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도도 보조금을, 시·도가 보조금이 되어야만 국비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이것은 감액이네요. 이게 감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으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세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할 때에 인센티브사업으로 많은 과가 우수구, 최우수구 이렇게 많이 타오는데 우리 세무1과도 금년도에 타온 것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작년도에 종합세무행정 1위를 해서 3억6,5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도 그와 같은 성과를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55쪽 보실래요? 제일 첫 번째에 보면 자주 재원 확충(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전체로 봐서는 세무1과가 감액인데 이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 한 2억 정도 올라갔는데 특별한 타당성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지금 재산세 부과만 봤을 때는 늘어난 이유가 올해까지는 부서기본경비로 예산을 편성하던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을 내년부터는 세부사업 별로 편성함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9,680만원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편요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모든 것을 고지송달로 하니까 우편요금이 상당히 올라갔다?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그 전에는 통괄적으로 부서기본경비로 했던 것을 이제는 사업별로 나눈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세무1과도 통괄로 해서 나갔던 것을,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나눴기 때문에 나눈 과정에서 사업별로 증액부분이 생긴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356쪽 보십시오. 과오납 있지요? 그것이 400만원으로 얼마가 아닌데 과오납 문제가 항상 여러 가지 있는데, 행정집행착오로 더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편요금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지금 그분들한테 보내는 우편료도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청구서,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세무행정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홍보물 제작하는데 650만원이거든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게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만화로 보는 세무행정 해 가지고 그것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50만원이 별도로 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한 겁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벤치마킹한 겁니다.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발간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봉구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만화로 해서 보니까 주민들이 쉽게 보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 도봉구 주민들한테 물어 본 적이 것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안 물어 봤습니다. 벤치마킹만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실제로 공무원이 아이디어 내서 하는 것 하고, 구매층인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조사해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공급행정인데 지금은 수요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줌으로써 행정서비스의 마인드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하여튼 설문조사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우리 통장님들이나 동장들 한데 몇 군데 여론 조사해 가지고 설문조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필요 없는 낭비요인이 발생 안 되니까 이것을 하시더라도 미리 한번 데이터조사를 해보십시오.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357쪽 보시면 부서 기본경비 있지요? 잘하시는 부서인데 왜 이렇게 많이 깎았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편료가 그 전에는 기본경비에다 해놨었는데 전부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편요금을 빼고 직원들의 부서경비는 그대로 둔다?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착각을 했냐면 일 잘하시는 이런 데는 돈을 더 드려서 행정서비스를 더 잘하게 해야 되는데,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밝은 세무행정을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세무1과장 수고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세수목표치는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지방세 세입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잡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목표치는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초 자료로 해서 잡으시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일단 전년도 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추이도 분석하고 이래 가지고 잡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아니고 구세, 시세가 있는데 그것만, 보조사업은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니까. 주민세는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주민세는 세무2과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무2과에서 자세하게 들으라는 이야기지요? 세무1과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저희가 작성하게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세무1과에 이것을 표기를 해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일단,
길준

박길준위원

총괄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주민세는 어떤 기초자료에서 이것을 빼는지. 이것은 세무2과에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상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세 같은 것은 목표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84.8% 밖에, 지금 2009년도 것 세금은 다 끝났지요? 징수가 또 남았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올해 2009년 자동차세가 나가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자동차세 외에는 다 징수가 됐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12월에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동차세만 나갑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자동차세만.
길준

박길준위원

나머지는 다 끝난 거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끝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84.8%인데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목표치하고 상당히 다른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목표액하고 굉장히 다른데 세법 개정되는 것을 세무과에서 알고 있었어요? 잘 모르셨나? 그래 가지고 우리구세가 재산세가 170억인가 이번 연도에 했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것은 올해 지방세가 바뀌면서 소급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재산세 부분의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한 120억 가까이 줄었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세가 예측해 봤을 때 2010년에는 얼마나 손해 볼 것 같아요? 아까 85%에 15% 손해라고 하는데 50%로 내려가면 얼마나 더 조정교부금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손해입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반영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몇% 정도입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약 5.4% 감소된 18억 정도가 감소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보다 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85%에서 더 내려가서 한 80% 되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예상치가 그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85%에서 80% 정도로 내려가네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재정규모도 굉장히 약한데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겠네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긴축해서 운영해야 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356쪽,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과년도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2개를 나누어서 포상금을 합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세외수입부분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과년도 체납관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하고 일반 세금하고 분리를 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우리 세무1과는 포상금은 다 타가셨네?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올해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세무1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지금 40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9년도 6월 24일 날 포상금을 지급한 적 있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1차 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음에 2009년 3월 13일 날 1차, 그리고 2차는 2009년 6월 24일 날, 3차는 2009년 10월 22일 날.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게 과년도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여러분들이 보내준 자료예요. 자료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 세무1과.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러니까 포상금은 그중에서 세외수입에서 나가는 포상금이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3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1과에 안중규씨라고 근무하고 계시나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아닙니다. 과장님이세요.
길준

박길준위원

안준규 외 47명, 3월 13일 날 이효우 외 51명 지급됐는데 누구한테 지급했어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과만 세외수입 나간 게 아니고 세외수입이 16개 과가 있습니다. 거기도 전부 다 나갑니다. 거기 나간 인원수까지 포함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무2과도 나가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세무2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과에서 전부 해서,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과 직원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외수입이 세무1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어느 과에서 합니까? 과년도체납지방세 징수금이에요? 3월 13일.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3월 달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 과가 무슨 무슨 과입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거의 다 세외수입이고요, 세외수입 없는 과가 얼마 안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가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거의 16개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체납은 몇 개입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일반체납은 우리 과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체납 포상은 몇 월 달에 줬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3월까지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일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체납지방세가 들어 왔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이 체납정리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물어 봅시다. 세무1과에서 포상금을 주는데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것만 업무입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아닙니다. 채무도 다 업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당연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업무인데 어떻게 포상금을 이렇게 타갑니까? 여러분들 업무가 뭐예요?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 고유직무인데 포상금이라고 예산편성 해놓고 거의 다 타가 버렸어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되는지, 4,880만원 타 갔어요. 2개 합쳐서 다 타 가 버렸어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조례를 알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포상금 1년차, 2년차 주게 되어 있어요. 3년차도 주게 되어 있고 그 요율만 달라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당해연도에 부과만 하고 당해연도에 돈 들어오는 것만 아니지 그 이듬해 들어오는 것부터는 전부 포상금으로 다 넘어가 버리니 무엇을 직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이게 조례 생긴 지도 한 두 해 된 것도 아니고 한 20년 전에 만든 조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조례개정을 해야지, 직무 자체가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무슨 업무를 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우리 구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기동팀이라고 체납관리 하는 팀입니다. 거기에서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8기동팀은 뉴스나 TV에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잠복근무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직무상에 올해 부과해서 올해 들어오는 것만 포상금 못 받고 과년도에 다음 년도에 들어오는 것부터 포상금을 받으니.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이게 직원사기진작책으로 나온 사항이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한마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 주게끔 그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출근하고 고생하고 찬바람 쐬고 하면서도 포상금 하나도 없고 격려금조차도 없어요.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 하수과나 토목과나 다른 부서는 겨울에 찬바람 쐬어 가면서 현장에 나가서 많은 민원인들 만나서 싸우고 항의 받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직무상에 있는 일을 다음연도부터 포상금 퍼센티지로 해서 받고,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난 공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 세무1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 이듬해 안 했으면 독촉하고, 이것 우편료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다 편성했는데 그것을 포상금이라 해서 또 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받는 것을 나쁘다고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정하게 일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상금을 체납이라고 이야기하고, 아까도 예산편성을 2개씩 했어요.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과년도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이름은 똑같아요. 여기 포상금에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것 얼마에요? 이번에도 4,000만원 했어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올해도 똑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포상금, 과년도 체납지방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름만 싹 바꿔 가지고,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850만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찬바람 쐬고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당연한 업무하는 것 아니에요? 체납이 발생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을 포상으로 받는다는 것이 될 수 있는 일이냐는 말이에요. 격려도 좋고, 예산절감해서 세금 못 받는 것을 받아내서 포상을 주고, 상을 준다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같은 공무원끼리도 포상금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적당히 줄여 가지고 예산도 해야지, 4,800만원 다 썼어요. 부서에 그대로 다 줬어요. 부서에 공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세수징수를 하는데 자료를 다 요구해서 보려고 하는데 포상금에서 교통지도과외 9개 부서에 300만원 그대로 다 줬어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 하면 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 해가지고 300만원, 세외수입 유공 공무원표창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 이것은 전액 집행해 버렸어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것은 일반 포상금이 아니고 표창하기 위한 포상금 부대비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이 공적에 대해서 심사합니까, 국장님? 타당성 다 있어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도 답답해서 격려금하고 성과급하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어제 가서. 격려금과 성과급이 뭔지? 성과급은 하나의 임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격려금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희사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게 위원회에서 성과급으로 안 된다니까 그것을 돌려서 격려금으로 그 예산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사위원들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해서 주는데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갖다 쓰는 것은 좋아요. 공적이 있는 사람 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이것 지금 덜렁 자료만 여러분들이 보내서, 여기 세무2과도 많아요. 아주 전 직원이 다 타갔어요, 나눠서. 그리고 세무2과장! 이것 나눠 먹기 식입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재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포상금을 직원끼리 똑 같이 나눠 먹기 식으로 균등배분 합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균등배분은 아니고 저희 과에 체납팀이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균등배분 아니에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같은 팀 내에서는 대부분 균등배분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봐요. 2만990원, 똑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세무2과 7급 고영만 씨 밑으로는 1만3,620원, 똑 같아요. 토털해서 53만8,410원인가 똑 같이 균등분할을 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가지고 가서 봐요. (자료제시) 균등분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가지고 가고 말이지요. 이게 지금 공적심사를 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적심사가 되어서 징수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한 그것대로 하셔야지 전 과원들이 똑 같이 균등배분 합니까? 그것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포상금 조례 보셨지요? 거기에서 무엇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균등배분이에요. 세무1과 같은 경우 자료를 안 받아서 세분화 안 되어서 토탈만 나오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무2과는 친절하게도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균등배분 했어요.
국장님, 이것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심사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거기 심의위원 아니세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지금 인사이동 같은 경우가 있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인사이동 하든 어떻게 이렇게 똑 같이 금액을 균등배분 하느냐는 말이지요. 포상금을.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정이 아니지요. 이런 것은 잘못되면 전부 환수조치해서 다시 심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일 많이 한 사람, 각과에서 열심히 한 사람은 더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있어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해서 지급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적심사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국장님과 재무국 과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국장입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저희 재무국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에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재무국장이 위원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재무국 과장님 다섯 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기 것 나눠주는데 그분들한테 심사를 맡겨서 그 분들이 지금 나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불법으로 저질렀으니까 내가 포상금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을 할 겁니다. 공적 그대로 주시라는 말이에요. 이것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세무1과도 지금 자료 받으면 똑 같이 나눠 먹기 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조례를 뭐하려고 놔둡니까? 공적이 똑 같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까 주민세 있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목표를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아까 세무2과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최근 3년 동안의 수입을 평균을 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세를 평균치로 냅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대별 부과한 것 내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주민세도 세대가 있고, 주민세 균등할이 있고, 법인균등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가 주민세에 대해서 변동이 많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재개발구역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주민세예요. 다른 것은 사업 업적에 따라서 다 다르고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주민세는 법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민세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나는지 해서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세가 이게 여러분들이 부과는 했는데 84.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어요. 주민세가 얼마 들어옵니까? 우리 주민세가 1억원도 안되네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 균등할이 있고, 소득세할이 있고, 법인세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세는 변동되는 것이 무엇으로 변동이 됩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주민세가 8,900만원 부과해서 7,5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좀 맞아야 할 텐데 한 1,000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변동사항이 많은가, 주민이 많이 옮기고 그러면 주민세가 가구분할하고 그러면 각자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세를 거두면 시에 전부 줘서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시로 다 들어가고 3%만,
길준

박길준위원

교부금으로 받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3%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세수에서 들어오는 3%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주민세를 말씀하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전체 시세.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는 한 1,355억원정도 지금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목표액이 2,737억900만원 아니에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준 자료가 갖고 보는 거예요. 시세 소계가 지금 2,737억원 아닙니까? 지난번에 감사 전에 줬던 자료입니다.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이것은 세무1, 2과 합쳐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무2과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2,737억원에서 들어오는 3%를 우리가 차지한다는 말이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여러분들 지적해서 미안한데 내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상금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과장님, 한번 더 물어봅시다. 세무2과장님, 어떤 분은 2만990원을 받고, 어떤 분은 1만3,620원을 받고, 어떤 분들은 7,380원을 받습니까? 세 부류가 됩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지급을 못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님, 한번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같은 과 내에서도 이렇게 분류해서 지급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은

박재은체납정리팀장

체납처리팀장 박재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어떻게 분류합니까?
재은

박재은체납정리팀장

4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저희가 포상금은 일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 그러면 2만990원 받으신 분은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자기 근무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나누는 것입니까?
재은

박재은체납정리팀장

네, 그렇게 나눴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세무 2과장님,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재전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일반우편료가 92만 건 정도 돼요, 362쪽에 보시면.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저희가 매월 각종 수시분 고지서도 보내고 있고, 체납독촉장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디에서 가장 많은 거예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체납고지서가 제일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나 면허세, 사업소세 체납한 것에 대한 독촉장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치를 집계한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92만 건이나 이렇게 많은데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일단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기분 고지서가 나간 이후에 다음 달에 독촉장을 전체적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재위원

그 다음 달에 바로 독촉장을 보내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는 얘기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밑에 보면 등기우편료가 있어요. 2만1,000건이에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등기우편료는 또 별도로 이렇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저희들이 30만원이상의 액수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30만원이상 등기로 보내는데 반송료가 이렇게 3,200건이나 되는 거예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그것을 1년 놓고 보면, 저희들이 한 2, 3년 평균을 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세 법인균등할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자들이 무단폐업한 데도 있고, 청산된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소재불명 되어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소재불명으로 계속 쌓이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이미재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최대한 적은 액수지만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세무1과장님,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최철현입니다.

이미재위원

357쪽에 보면 주택평가관리에 검증수수료라 해서 5,07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이게 개별주택 가격 조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미재위원

개별주택을 우리 직원하고 나가서?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아닙니다. 감정사한테, 평가사한테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이미재위원

평가사가 1년에 얼마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하십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4명이 그러면 천 몇백만원씩 하시는 거네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물량별로 나갑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물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저희 호수가 1만5,600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호수의 검증수수료가 5,808원입니다.

이미재위원

검증수수료라 해서 액수가 커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할 때 연초에 하지요? 그러면 올해에는 어느 정도 상향될 것이라는 것을 다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올해는 호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이미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먼저, 국장께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초과되다 보니까 제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음식점에 요즘 수입쇠고기 같은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 원산지표시 공무원들이 단속하잖아요?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전문공무원을 한 분 영입해서, 그 과장님 말씀은 지금 공무원이 그것을 단속한다는데 전문가도 식별을 잘 못하는데 공무원들이 단속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먹거리는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단속공무원 한 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정경제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연장선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긴축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공동세가 2008년도부터 40%, 2009년도 45%, 다음에 50% 이렇게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내년 2010년도에 50%, 50%로 하는 데도 우리가 사실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명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이 있고,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더라고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이 신규회원발굴 포상금 이런 차원입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보통 대부분이 체납징수포상금입니다.

권용하위원

체납징수라는 자체는 일단 해를 넘겨서?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그렇지요. 해를 넘긴 상황에서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결산검사서에 보니까 이 규정이 조금 안 지켜졌다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결산검사서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세무2과장님,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재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무2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획예산과로 올리지요? 내년도에 얼마 정도로 해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감 된 것은 얼마 많이 안 됐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지금 2,000만원정도 감액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대략 1,800만원이니까 2,000만원이지요. 다른 부서보다는 굉장히 성실하게 올려서 그런지, 인정을 잘 받아서 그런 것인지, 감사과 다음에 1과나 2과 공히 대비해서 한 97% 정도인데 이것을 볼 때 좋게 평가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예산 편성하셨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제도가 정착되려고 그러면 실제로 당초에 예산 올릴 때 굉장히 세밀하게 성실하게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때 크게 감액이 많이 안 되는 쪽이 좋거든요.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일하기도 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361쪽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세무2과는 세무1과하고 달리 금년도 추경할 때 추경을 받았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3,600만원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꼭 필요해서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큰 게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저희들이 방치차량단속차량 1대 구매한 게 있고요. 기타 직원들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540만원을 받았는데 50%는 저희과 외의 과로 배정을 해줬고요. 50%는 저희 직원들 활용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직원들이 업무 잘해가지고 포상금으로 나갔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방치차량 단속차량이 교통지도과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2과에서 합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세무2과에 방치차량 단속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세무2과에서 방치차량을 단속합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아니, 방치차가 아니고 영치차입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방치차량 아니네요, 영치차량이라고 그래야지.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사실 축출한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순회할 때, 단속할 때 주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주차장도 하고, 뒷골목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거주지 같은 것도 다 알잖아요? 고지서 발부하잖아요? 압류되어 가지고 영치해 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지금 저희들이 탑재차량은 번호인식으로 해서 체납차량은 그날그날 프로그램 다운을 받아 가지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식별이 됩니다, 당일 체납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PDA에 입력하면 또 체납차량이면 바로 신호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단속차량이 하는 것은 무엇을 단속하는 겁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체납차량을 단속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체납차량은 단속하면 뜬다면서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1회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부착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개인한테 통보를 하잖아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번호판에 저희들이 붙여 놓는 것입니다. 2회 이상은 번호판을 저희들이 떼어 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행정고지는 안 합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거기에 일시, 장소, 다 해서 단속직원 명함 다 해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세금을 안냈을 때 일단 독촉장을 발부하잖아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다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한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압류까지 다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 체납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다운을 받습니다, 오후 6시쯤 되면. 그래서 오늘까지 자동차세 체납이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운을 받아 가지고 단속을 다니면서 입력해 보면 체납차량이 색출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량을 추적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로는 추적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요즘 고속도로나 톨게이트 보니까 딱 걸리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톨게이트 가다가 딱 잡히는데 당신 차는 교통범칙금이라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줘서 거기에서 즉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고하고 하는 것도 있던데 그 방법은 어떤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저희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 1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현재는 서울시만 체납차량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이 호환이 되어 있어요.
석규

박석규위원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은 언제든지 체납차량에 대해서 탑재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번호인식을 하면 체납차량에서 바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탑재차량으로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뒷골목 같은 데, 이런 데는 PDA로 번호입력을 해서 체납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차량 2대 가지고 있는 것이 탑재차량이 하나 있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탑재차량이 한 대 있고 하나는 PDA로 단속하는 차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61쪽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빼고, 주민세 및 사업소세 부과,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플래카드 제작 있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 플래카드가 과마다 돈이 틀려요. 국장님이 재정경제국장까지 겸직하고 계시는데 어느 과는 16만원이고, 어느 과는 10만원이고, 어느 과는 7만원이고. 제일 하한선이 대략 한 5m, 6m로 봤을 때 7만원 얘기하는데 실제로 원가에 비해서는 비싸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 16만원 짜리에 비해서는 또 싸요. 그래서 플래카드 제작하는 것을 어떤 광고물회사에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때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플래카드 업소가 잘 나와요. 가격은 m당 얼마, 색은 어떻게 한다고 샘플이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합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현재 플래카드를, 전에 같으면 천 같은 데에 써서 보통 길거리에 매달기도 하고 동에다 하나씩 걸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도시미관에 저해된다 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광고물 거치대에 걸지 않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지정게시대가 2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11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10만4,000원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11만5,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광고하는데 거기에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월 사용료, 주 사용료, 일일 사용료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23개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우리 한남동만 해서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위치가 좋아서, 지금 이태원 녹사평역 같은 데는 거의 100% 다 걸려요. 또 우리 한남동 강변고수부지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데는 많이 안 걸려있어요. 그러면 23개인데 이것은 1년에 23개를 건다는 거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현재 용산에 23개가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3개 게시대가 있는데 매달 거기에 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여기 보면 위에는 자동차세, 면허세 3회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하고 12월, 15간일씩 달고요. 그 다음에 면허세 1월 달, 해서 3회 달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23개의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다는데 예산 잡힌 개수가 23개 아닙니까? 플래카드를 23개밖에 1년에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위의 것은 3회가 되어 있고, 그것을 세목별로 편성했는데 자동차세, 면허세가 윗부분에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세 1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동 행정차량 플래카드 구매, 해 가지고 이것은 32개 1회라고 했잖아요, 2만7,500원?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행정차량 양쪽에 천으로 다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16개동 두 번하면 32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동 차량이 계속 그것만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주민세 납부월의 15일간.
석규

박석규위원

그 기간만 2회 해서 행정차량 양면에 달아서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청차량은 안 하고? 제 이야기는 동 행정차량은 하고, 여러분 구청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소관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일 첫째는 세무2과 차량부터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플래카드 문제는 제가 나중에 토털로 하겠지만 그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음에 362쪽 보실래요? 세무1과와 똑같이 기본경비가 감액이 됐는데 세무1과와 똑같은 내용입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저희 같은 경우 1,700만원은 행정장비 유지비에서 토너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560만원이 줄었습니다. 토너를 전산정보과에서 구청 것을 일괄 구매해서 공급한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전산정보과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그곳에서 일괄구매해서 이쪽에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60만원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일반우편료와 등기우편료를 저희들이 3년간 통계를 냈고 또 금년도에 여러 가지 과세안내문 같은 것을 내보내느라고 우편료를 책정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편료가 1,100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편요금이 지금 가는 것이 다 등기로 가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고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일반우편하고 등기하고 차이가 소비자가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는 그것이 틀리지요? 등기로 갔을 때는 소비자가 내가 수령했습니다 하는 경우이고 일반우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판단에 일반우편으로 갔을 때 시너지효과하고 등기우편하고 갔을 때 시너지효과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액수가 큰 것은 저희들이 중가산금을 부과할 적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논쟁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큰 것은 등기로 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처음에 고지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적되어서 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법률공방을 할 때 “난 안 받았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그 금액에 준해서 등기로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 30만원 이상 넘으면 등기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죄송하지만 본위원이 위원장 석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최철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입에 계수가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23쪽 세입총괄표 좀 봐 주세요. 이자수입이 있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게 오전에 재무과에 확인해서 700만원에 대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에 보면 우리가 2010년도 일반회계가 12억 세입이 잡혀 있고 특별회계가 4억2,426만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포함이 돼서 총괄 이자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15억9,050만원으로만 이게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회 시간에 서면으로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너무 가면 되기 때문에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1과, 2과에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포상금이 나오는데 지적과에서 어떤 포상금을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급을 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를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하여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직원들에게 나가는 포상금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것은 대외적으로 구민이 신고할 때 그 구민한테 나가는 포상금이라 1건당 50만원씩 지급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올해도 지급했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올해는 1건만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포상금이라고 지급할 수 있나요? 직원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불법거래 신고를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보상금,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보상금은 직원들한테,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아니고 두 개가 있어요. 불법중개행위신고자 보상금, 해서 50만원씩 3건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것은 용산구세입징수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미수납액을 연도별로 수납액의 1% 내지 5% 범위 내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어떤 미수납액을 말하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동산과태료,
경대

김경대위원

직원 분은 그 포상금 지급서류를 좀 갖다주세요. 그것을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시지요. 그 뒤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무인발급기를 구매한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등기소에 가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부동산등기무인발급기는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발급기인데 1,000원을 넣으면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그것 노후도 되었고 법원에서 철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민원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2,000만원의 조달가격으로 구입해서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을 왜 철수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소유권자가 법원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자기네가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일단 철수하고 구에서 운영해 달라, 이런 법원의 방침이 나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저희가 받아서 쓰면 안 됩니까? 그것을 가져가고 새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것이 노후화돼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또 소유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한 대에 2,000만원씩 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런데 그것이 한 8년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체할 때도 됐습니다. 우리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전체 서울시가 다 철수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중간에 보면 새주소체계 구축 사업에 방문고지 업무종사원 임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 업무는 내년도에 새주소가 확정이 되는 해라 도로명 주소 고시는 일반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도로명 주소를 공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기 전에 사전 절차이며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고지고시 절차로 1차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2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방문고지를 못할 경우에 우편고지를 합니다. 이럴 때 방문고지 대상자는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로 15만 세대가 됩니다. 이 고지대상자에게 법적으로 2회에 걸친 고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종사원의 임금을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2011년에 새주소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비, 급량비 부분에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직원이 한 명 늘었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32명에서 1명이 증원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왜 늘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일반전입이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원래 현원이 부족했었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한 명이 부족했다가 새로 보충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금년도에 지적과에서 추경을 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추경 금액이 많은데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2,300만원.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용산파크타워 개발부담금을 이번에 608억을 징수했습니다. 그것은 도로나 공시지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로 전액 다 썼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에게 수수료를 줄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딱 맞춰서 딱 떨어지게 줍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맞춰서 추경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뒤에 보면 간주처리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간주처리를 많이 썼거든요. 이게 예산보다 다른 것으로 쓰는 쓰임용도가 지적과에 많이 나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간주처리 부분이 이번에 새주소비용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로명판하고 주소판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설비가 특별교부세하고 국고보조, 시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달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로명판이 도로안내판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새주소 길 안내하는 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도로안내판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건 뭐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도로명.
석규

박석규위원

건설관리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용산구청이라고 안내표지판을 한다 말이에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안내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내판인데 그게 애매한 것이 뭐냐면 그 기관에서 하는 안내판이 있고 공익에서 해주는 게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해준다든가 지금 지적과에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명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앞으로 할 새주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새주소인데 새주소도 엄밀히 따지면 도로안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독서당 길’ 해 가지고 붙이잖아요? 새주소 사업을 생각하면 새주소 사업이 맞는데 길 안내 쪽에서 보면 가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나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하는 게 있거든요. 무슨 교회라든가 이렇게 안내표지판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좀 애매하다 이거지.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지번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도로명을 집어넣어서 ‘산 몇 번지길’, ‘등촌동 길’ ‘두무개 길’ 이렇게 붙여 넣는 것이고 그 지번에 따라 그것만 넣고, 건설관리과 안내표지판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 분리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분리는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번은 안 넣고 도로명만 집어넣는 겁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새주소에 대한 안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새주소 라는 개념은 주민이 찾아가기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새주소 사업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편리하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 하는 것을, 용산구 전체에 한 것을 돈을 다 썼다 이겁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로 내년에 집행할 겁니다. 서울시 전체 광역도로망이 확정이 안 되어서 올해 집행은 못했고,
석규

박석규위원

일부는 쓰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안쓰고 내년도에 넘길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주처리 된 것은 안 쓴 겁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안 쓴 겁니다. 내년도에 넘어가서 서울시 광역 확정이 된 다음에 내년에 쓰게 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간주처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인 상식은 저쪽에서 나온 것을 의회승인 없이 쓴 것으로 통보만 해 주면 간주를 해 주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올해 쓸 예정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의회가 열릴 때 간주처리 한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시만 받고 사업을 한 것은 넘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류상에는 간주처리를 했고 실제로는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 그게 현행법상 맞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법률상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좀 하다가 이월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문제인데 간주라는 자체가 우리 예산을 잡아 놨다 서울시라든가 국고지원금이 나왔을 때 의회 승인 없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도 안 쓰고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서면으로 좀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법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다음에 366쪽, 지가조사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왜 감액이 됐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관내도 현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6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50만원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현황판 조사계획에 대해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현황판 조사를 덜 했는데 조금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덜 잡았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작년에 일부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잡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밑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부동산에 우리가 행정 관리 감독 나가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도감독을 나갈 때 보면 대부분 부동산에서 문을 닫아 버려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볼 때 부당한 게 많아서 정보가 새서 닫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을 모셔서 교육을 몇 번해서, 건전하게 가자는 교육을 조금 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밀주조사 나온다 하면 시골에서는 대문 다 잠그고 집 비우고 들로 산으로 나갔거든요. 그런 게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범법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행정계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용산이 지금 개발지고 떠오르는 용산이고 이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관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한남지구는 뉴타운, 촉진지구가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복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어제 방 얻으러 갔더니 문 닫아 버렸더라. 조사 나왔나?” 웃으면서 농담 삼아 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업소 하는 분들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행정지도 개념을 교육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평소 지도 나가도 걸릴 것도 없을 것이고, 문 닫을 것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은 안 따지고 자주 나온다, 이런 식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행정마인드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우리 용산의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중개업소하시는 분들이 명랑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내년도에는 우선 부동산 용산지회를 통해서, 또 그 밑에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장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 단속하는 내용을 알리고 사전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회나 분회를 통해서 통지한 후에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한남동에 아파트 있지요? 거기 상가가 텅텅 비어 있는 것. 그런데 거기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려고 하니까 등기가 안 나서 제가 민원 때문에 과장님을 찾아 뵌 일이 있는데 실제로 다른 구에서는 건교부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한 일이 있더라고 제가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용산구는 똑같은 서울시에 있으면서 그런 정도의 주민편의행정을 등한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국토해양부하고 질의를 통해서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 안에서, 또 서울시 안에서 어느 구는 되고 어느 구는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복지부동이라 이겁니다.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가능한 법의 테두리에서 자기 신상에 크게 위해가 안 간다면, 어떻게든 그 건물은 준공이 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 구청에도 사전감사를 해서 편의를 위해서 준공이 안 떨어지더라도 조건을 붙여서 입수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멍가게나 이런 것은 들어와서 영업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왜 그러냐 하면 상가가 좀 활성화돼야 유동인구도 생기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활기가 나고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하셔서,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용산구가 많이 배려를 했다고. 그런데 지적과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서민들이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366쪽에 새주소사업 예산이 올라 와 있어요. 현재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현재 2009년도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도로구간재설정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시한 행안부 서울시대상 도로명 주소체계와 명부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 도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현재까지 도로명 전산시스템 DB구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로명 주소시설물 설치를 할 예정이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대상 도로구간 606개, 도로명판 1,200개, 건물번호판 2만7,000개를 소요예산 7억8,000만원으로 2009년도 명시이월이 되면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주소고지 고시실시는 일반인이 도로명 주소를 공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절차로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전제조건입니다. 방문고지 2회 및 우편고지를 동시 송달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플래카드 제작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플래카드 제작은 11만원씩 25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청 및 16개 동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주요 도로에 정비된 도로명 홍보용으로 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이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달아 주는 것만 11만원입니까, 아니면 철거까지 11만원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달아주는 것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김상근위원

플래카드 제작비가 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래서 일정치가 않아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정하게 할 예정입니다. 큰 도로에 다는 것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작은 것과 큰 것을 섞어서 적정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명 붙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다 철거를 해야 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전부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상근위원

철거는 언제쯤 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내년도에 일단 서울시 전체 광역망 도로가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나 늦어지면 하반기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계획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끝나면 실시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것은 시보조비는 전혀 없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까 간주처리 된 7억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면 그 부분이 보조금입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언젠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의 민원사항 때문에. 그 부동산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담합행위를 해서 부동산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신규를 내는데 1,000만원씩을 달라, 또 주지 않으면, 가입 안하면 완전 왕따를 시켜서 영업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대충 아시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무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아무 데나 가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장사할 수 있는 헌법에 있는데 그것을 1,000만원 내지 않으면 개업을 못하게 한다, 왕따를 시킨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구조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행정적으로, 분명 우리 과장님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단속 해줘야지, 상당히 민원을 여러 번 들었는데, 구의원이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참고해서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확인차 묻겠습니다. 부동산을 내는 것이 허가사항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등록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등록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등록필수조건에 가옥대장이 들어갑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한 것은 준공이 안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 없잖아요? 준공이 안 난 건물에 내줄 수가 있냐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현재 법령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다는 못 냅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의원님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갖다 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법령규정은 그런데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지금 검토해보고 자료 보겠다고 하고, 그것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국토해양부는 박석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죄송하지만 자료를 줬다는데 보셨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자료에는 일부 다른 구에서 해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조건에서 내줘도 된다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해서 내 줬어요? 그 구를 한번 문의해 보셨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거기는 일부 구청 나름대로 해석해서 과년도에 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유서를 그 구청에 협조요청해서 피해나갈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줬을 테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지 않았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해준 것은 국토해양부 법령 질의해석 사항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에 비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당신 불법건축물이 찍혀있는데, 우리 영세민들이 주택에서 살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해서 변상금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어요. 그런 허가사항 때문에 부동산들이 못하고 있고 다른 업소가 등록제라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해야지, 타 구청이 하는 것은 몇 개 구청이 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많지는 않고 한 두 개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질의하고 내용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판단해서, 검토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을 종합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쯤까지 될 수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번 주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줘보세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왜 안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위성영상상담시스템이라는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정도가 있었고요, 올해는 사업이 완료되어서 별도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 운영에서 연구개발비 8,500만원, 시설비·부대비에서 3억8,000만원이 줄었고, 일반수용비에서 전산소모품 500만원이 전산정보과에서 토너드럼을 일괄 구입하는 계획으로 줄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전반적으로 쭉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업무가 축소되지 않았나,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닙니다. 단위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었고요, 업무축소는 안 되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번 신청사로 들어가는데 지적과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신청사에 특별한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집기도 그냥 다 가지고 가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던 것을 다 가지고 간다는 말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구청 전체가 다 가지고 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교육을 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부동산 법률개정이나 각종 중개업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야, 저희가 행정분야에서 홍보할 분야, 법령에서 꼭 지켜야 할 분야,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때 상황에 맞춰서 구청에 모여서, 가능한 구청 강당이라든가,
근태

김근태위원

한 번에 전부 모이십니까, 아니면 구역별로 모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한 번에는 너무 많은 숫자니까 분할해서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교육할 때는 효과적인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형식적인 교육을 하면 안 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불법행위신고보상금이 50만원씩 세 번 나갔는데, 세 번 가지고 되겠어요? 단속을 적게 한 것 아닙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단속보다는 불법행위를 외부에서 발견해서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많이 거래가 투명해지고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1억2,500만원인데 한번 설명해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새주소에 관련된 예산 1억2,500만원이 준 이유는, 새주소사업 연구개발비로 8,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시설비·부대비에서 3억8,000만원이 주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올해 도로구간설정용역을 줬는데, 전산DB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사업이 새주소사업에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 우편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편요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1억2,500만원인데, 등기비용이 4만5,000세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3조에서 새주소가 확정되면 2회에 걸쳐서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2회이상 방문·우편고지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방문했을 때 집에 없을 때는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예상되는 세대가 4만5,000세대는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적과에서는 확실한 세대수를 모르십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출타했거나 집에 아무도 없거나 이럴 때 두 번 이상 방문했는데도 사람이 없을 때는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그러니까 방문했을 때 15만 건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한 30%는 어떠한 사유에서 집에 없지 않을까 예상되는 숫자가 4만5,000인데 이것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예상이네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계속 방문했는데도 집에 없으면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됩니다. 새주소로 확정하는 법적인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요.
근태

김근태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국유지나 시유지, 지적과에서는 열람하면 알 수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 수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것을 알아서 해당과에 의뢰해서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을 수 있게 해본 일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재무과 예산 할 때도 했는데 재무과도 누가 신고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지적과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현재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로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 현장조사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전산망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전부 발췌할 수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토지대장도 있고 지적도도 있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일단 토지대장에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종류별로 파악해서 전산데이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것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면 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하면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하세요. 하셔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발굴해서 매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든, 그렇게 해서 우리 세수도 좀 늘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모르는데 할 수 있으면 하셔서 해당 부서에 연락해 주시라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적과장님, 올해 지적과에서 예산 얼마 쓰셨어요? 2009년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 예산현액은 12억1,026만원으로 지출액 3억3,700만원,
길준

박길준위원

자, 총액만 하니까, 아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이 12억원에서 4억원이면 8억원정도가 깎였어요. 감액되었으니까 그것 빠진 것 자료를 좀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새주소사업 문제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억원에서 8억원 가까이가 예산이 감액되어 버렸어요. 사업을 무엇했는지, 자료 좀 주고, 아까 4만5,000세대라고 했는데 용산구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15만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지할 대상이 15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가 10월 31일 현재 10만7,434세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15만이 나옵니까? 지적과에서 이것 하는데 세대수도 모르고 합니까? 우리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5만을 잡으니까, 그러면 용산구 10만 세대의 2분의1을 예상을 잡고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건물이 2만7,188건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세대수하고 관련 없이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까지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표기를 세대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표기를 세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10만 세대밖에 안 되는데 4만5,000세대를 한다고 하니까 2분의1 세대를 하는데 아까 15만 세대는 뭐고, 건축물도 사무실 같은 데로 다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15만 세대라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10만 세대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10만 세대인데 다른 건축물에도 보낸다는 얘기지요? 사무실에도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설명해줘야지, 여러분들이 표기를 세대라고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시라고요. 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그런데, 그 반면에 경상적경비는 금액은 전체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늘어났어요? 전체를 보면 전년도에 제로(0)였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서 전체 금액은 크지 않은데 경상적경비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2,000만원, 전년도에 없던 것, 예를 들어서 인건비,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전체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경상적경비가 늘어났는데, 그것 설명 조금 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365쪽에 코팅기 구매가 50만원 있고,

권용하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가 2,000만원 있고,

권용하위원

전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경상적경비가 부분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가 2,000만원, 모사전동기하고 코팅기 구매 이런 장비가 많이 됐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개업법위반사항신고보상금 있지요? 50만원 3건, 이 3건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렇지요. 내년도에 신고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한 겁니다. 법에 5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건이고 금년에는 몇 건인데 이렇게 예상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전년도에 한 건 처리했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질의를 해 주셨지만 우리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은데 이 건수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렇게 신고는 많지 않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상금을 줄 때는 대상자를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기소가 되어야지 대상이 되는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건이 그런 것이 있어서 해준 것이고,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이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올해가 한 건입니다.

권용하위원

작년에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중개업 분야가 없었고, 토지거래신고위반에 대해서 한 건 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구가 면적에 비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자료를 대비해보면 우리 단속건수가 저조해요. 한편으로 잘못 보면 업무를 소홀히 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숫자에 비추어볼 때. 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안내문제작 해서 40원씩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금액은 얼마 안돼요. 800만원인데, 40원씩, 안내문은 어떻게 쓰는 용도로 만드는 겁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안내문은 방문고지대상자 15만 건과 새주소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문고지대상자 15만 건과 우편고지대상자 6만5,000건 합해서 20만장 정도가 해당됩니다. 새주소에 대한 확정통지 안내문입니다.

권용하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 업무추진비, 지적과는 어디에 씁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주로 간담회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관리에 중점적으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폐기물 냉장고보관창고를 하신다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저희 폐기물은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별도 관리합니다. 그런데 외부로 유출되거나 밖으로 날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했다가 하루에 한 번씩 업체가 치워갑니다. 그것은 수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워가기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냉동창고라는 게 뭐예요? 250만원밖에 안돼서 이게 어떤 건지?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블록으로 해서 그런 형식으로 짜서 맞추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신청사 들어가면서 새로 지금 만든다는 건가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있는데요, 구청 앞에 인플루엔자 하는 데에 창고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있는데 신청사 들어가면서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그전에 없던 예산인데, 예를 들어 창고라고 하면 좀 큰데 250만원밖에 안돼서 냉동시설을 하나 사는 것인지,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하나 사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경량으로 해서 하나 맞추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규격화된 것은 없고?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장소는 어디에다 놓으실 거예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지금현재는 밑에 지하층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한쪽 다른 일정한 곳이어야 되는데 아직은 물색은 않고, 확실히 저희가 들어가서 바로 개청 전에 할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적당한 자리를 한 것은 아니고?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인건비를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소 것에 대해서 일괄로 잡아놓으셨지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총무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구청 총무과에서 잡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틀린 게 있나요? 편성기준이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편성기준에 보건소는 각 구가 똑같이,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틀린 게 있냐고요? 다른 구청 직원들 편성하는 것하고 편성기준이 틀린 게 있냐고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유사합니다. 딱 구별 짓는 것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유사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행정직이 구청에도 있고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행정직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급여체계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 다 똑같이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 특수직이 많이 있어서, 계약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 별도로 하지 일반직은 똑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총무과 예산을 한번 보시면, 예산서 갖고 계세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지금 없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서 한번 줘보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청은 본청으로 되어있고 저희는 직속기관으로 하부기관으로 되어있어서 보건소의 경우는 따로 회계를 잡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그런데, 따로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편성기준은 동일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혹시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의료 건강보험 등이 나가는데 작년까지는 어떤 것은 총무과에서 지불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보건소로 넘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똑같은 직원이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맞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이 있을 거니까.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서 283쪽을 한번 보세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내용이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기관공통)이다 해서 쭉 나가요. 몇 급은 얼마이고 쭉 나가는데, 뒤에 일반수당에 대한 내용들이 붙고, 283쪽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연가보상비라는 게 나와요. 여기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편성해놓은 것은 8일을 잡아놨어요. 연봉제, 호봉제, 계약직, 전부 8일씩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편성해놓은 것 378쪽 상단에 보면 여기에도 연가보상비가, 보건소는 별도로 따로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는 또 15일을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따로 잡을 수가 있어요? 차이가 나요, 이게?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예산팀장이 잠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예산팀장 오석휘입니다. 연가보상비 일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수나 단가가 같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체 대략 1,200명을 잡고요, 보건소가 10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8일을 잡아도 그 범위 내에서 더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8일로 잡으면 오히려 모자랍니다. 어제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박길준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그것을 중복해서 얘기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동일한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편성한다고 하면 동일하게 편성해야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얘기를 안 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실수가 있지 않았나,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죄송합니다마는, 착오나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경대

김경대위원

일부러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실질적으로 지급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으로,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성을 했을 경우에 너무 많이 편성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또 너무 적게 편성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인원을 감안하여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특별회계에 있는 교통지도과 인원도 마찬가지로 15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특별회계도 15일로 해놓고,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거기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총무과에서 기관공통 편성한 것 16일을 해놨었어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대부분 보면 매년 거의 같은 일수로 했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에도 보건위생과는 15일을 잡아놨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버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작년에 오히려 16일을 총무과에서 기관공통을 잡을 때 16일로 잡아놨으면 그런 논리대로라면 보건소나 교통지도과나 이런 쪽에는 한 20일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또, 얘기가 좀 안 맞잖아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편성사항을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편성할 때는 결산결과라든가 집행된 것을 보고 이 정도 하면 균형이 맞겠다 싶어서 일부러 총무과 직원 전체예산을 좀 적게 잡고, 인원이 적은 부서는 일수를 늘려 잡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늘려 잡은 게 아니라 제가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작년에 잡았던 것을 삭감시키는 과정에서 집행이 그만큼 편성한 것보다 안 됐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감액을 시키자 하고 찾아서 거기에서 감액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나 교통지도과 것은 손을 못 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심사조정 과정에서도 일수를 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팀끼리 의논을 한 결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모자랄 수도 있겠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여기 것은 손을 대고 여기 것은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그래서 두 군데는 15일을 일부러 놔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편성상에 이것은 동일하게 가야지 그렇게 차등해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표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같게 되어야 되지만 현실을 고려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편성을 동일기준으로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좀 더 얘기하기가 껄끄럽긴 한데, 하여튼 편성자체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예산편성 해온 게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집행을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편성이 작년, 올해 비교해보고 날짜 비교해볼 때는 차이가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제 생각는 이게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체 기관공통으로 8일을 잡았으면 보건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8일로 잡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 맞다 라고 본거예요. 그래서 지적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날짜가, 거기는 인원이 적다, 이런 얘기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현실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현실을 반영했으면 기관공통에 있는 것도 줄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현실이 반영이 안됐고, 올해는 현실을 반영했고,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일단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앞으로는 개선방안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박길준 위원님께서 또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연가보상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4개가 달라요.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일수, 총무과에서 하는 무기계약직이 또 있지요? 왜 다른 거예요? 같은 총무과 예산인데 일수가 왜 다르냐고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무기계약직은 20일씩 다 줬어요. 양쪽에 다. 총무과 직원들은 8일로 하고 무기계약직은 20일로 했어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물론 거기도 일수라든가 인원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산출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회계는 달라도 같은 용산구청 조직 속에 있는 거예요, 보건소가. 알겠습니까? 보건소 인사이동 누가 시킵니까? 구청장이 하지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직속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8일로 한 이유가 있잖아요? 행자부에서 여러분들 연가 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정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잘못 편성했으면 잘못 편성했다고 얘기하고 “죄송합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연가보상비는 환수조치 해야 돼요, 처벌받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저께도 설명했지요? 8일이면 8일 다 자격을 가진 거예요. 8일 동안은, 용산구청 공무원이 15일이면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15일을 안가면 다줘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냐고요? 15일이 안되면 나누어쓴다는 말이에요, 15일까지 준다고 해놓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면 보건소는 따로 하고 행정청에 있는, 이분들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떠나서 일반직으로 구청으로 들어오면 연가보상비는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서 근무할 때는 20일짜리이고 구청으로 넘어가면 8일짜리가 되느냐고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아니오. 편성 상에 그런 것이지 지급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나눠먹으려면 똑같이 나눠먹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보건소에 있을 때는 자격이 20일짜리가 되고, 보건소를 떠나 구청에 가면 8일짜리로 또 가는 거예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편성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고 나름 고민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이 예산 대폭 삭감할 거예요. 연가 다 쓰시라고. 알겠어요?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건소 연가보상비 지급한 것 있어요. 간 사람 비용을 왜 안 간 사람 비용으로 주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15일은 탈 수 있는 연가보상비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연가를 갔다고 내가 받을 비용을 다른 안 간 사람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그런 의미로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안 간 사람이 많이 간 사람 것을 그쪽에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10일이면 10일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5일이 남아. 그러면 안 간 사람한테 내 것 5일 것을 떼 준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기준이 8일이면 전 직원을 편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8일을 전체 직원한테 다 나누어 주고, 알겠어요? 나머지 안간 것은 4일 갔으면 4일치만 주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분해야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18일씩 하고, 작년에 16일이지요? 이것 해가지고 문인홍 씨는 19일 해서 더 주고, 이것 오버한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산편성일은 내가 인정하겠다 이 말이야.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지급기준일은 20일까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 사람한테 주느냐, 개인 간에 주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8일은 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똑같이 8일을 타는 예산편성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 전체가 연가보상비라면 이 예산 속에서 8일을 다 나줘 주잖아요.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전체 직원이 안가는 8일 비용은 연가보상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8일은 누구든지 다가져가야 돼요. 그것을 준다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20일도 타가고, 19일도 타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요. 지금 틀려요. 자, 총무과에서는 8일이고 여기에서는 또 다르고, 같은 직원인데, 그런데 어디에 인원이 적고 많은 게 어디 있어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급기준이,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정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 직원도 정원 속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따로 정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탁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용산구에 같은 직제 속에 있지요? 명문상 동하고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관리차원에서 나눠놨을 뿐이에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길준

박길준위원

나중에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니까 이 문제는 우리 권한 속에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자꾸 얘기하면 확대돼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연가보상비는 그만 얘기해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마지막으로요, 무기계약직은 사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단체협약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어저께 부탁했지요? 수당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라고요. 안 만들면 의원발의로 만들어 놔가지고 10일이면 10일, 8일이면 8일로 의회에서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니까.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기준을 정해주시면 오히려 저희들도 편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례 만들기로 되어있는데, 여러분들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써있어요. 조례에 없는데 그것을 지급하면 위법이에요. 수당 쪽으로 가면. 자꾸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그래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생과장님, 금년도에 추경이 2차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간주처리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간주처리 한 것은 3,000만원이 시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구가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차등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보건 분야의 개선사항이라든지 보건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쓰도록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3개과에, 어느 과에 구별 없이 3개과에서 필요한 사항, 보건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서 3,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출산, 직장맘 교육, 아빠와 함께 하는 모유수유, 아토피교육, 리플렛홍보물,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이야기는 3개과에서 나눠썼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쓴 것이 무엇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만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전산장비 유지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번호대기표가 없어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혼동이 돼서 무조건 사람들 심리가 책상에 모이니까 번호표 만들고,
석규

박석규위원

번호표 기계 샀다는 것 아닙니까?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적인 자료는 추경했던 것하고 간주처리 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4쪽, 자산취득비 있지요?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새로 신청사가면서 취득하는 것이지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민원대기실 의자 해서 50만원 6세트 300만원, 쇼파 100만원 2세트 200만원 등 쭉 했는데, 이정도만 하면 사무실에 놔도 손색이 없지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지금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타구 조사를 해봐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편성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정도 놔도 괜찮지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기획예산과 할 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전하는데 집기류가 소파가 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역시 보건위생과가 건전재정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외부손님이 와서 앉을 의자가, 또 파티션, 탁자 등을 봤을 때도 상당히 실리적으로 했다,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실리적이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뭉수리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능력이 올라가고 외부에서 품위손상이 안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도만 하면 사무실로 손색은 없지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손색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6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안 놔도 괜찮지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놓는 것은 어느 방에 놓습니까?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복도대기실입니다. 저쪽에서는 진료하는데 대기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놓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이야기는 주민이 와서 앉아도 하등의 모양이나 이런 것 이상이 없지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375쪽에 보시면 위생업소 점검 나가지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2명이 30일간 나가는 거예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이 총 15명인데 교대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 2명하고 위생감시원 2명이 나갑니다. 작년에는 21일 했는데 너무나 횟수가 적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한 30일로 해가지고, 각종 학교주변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늘렸습니다. 30일로 잡아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학교주변이라고 하면 유통식품,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이미재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불량식품들, 굽거나 또 아주 가격 저렴한 것을 갖다놔서 색소나 이런 것 때문에 위생감사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생감사를 나가서 적발된 물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물품을 어느 장소에 가서 의뢰를 해서, 그것까지는 안합니까?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거든요. 사서 식약청에 의뢰를 합니다. 식약청에서 불량으로 떨어지면 환수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정처벌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을 한다 이 얘기지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다시는, 물품만 못 파는 건지, 아니면······,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행정처벌은 그 업소에 해당이 되고요, 물건은 못 팔도록 환수조치하거나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린이들을 유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물품을 환수조치하고 행정조치를 했어도 그다음에 또 다른 물건을 갖다놓는다는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상황이 없도록, 어차피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물건, 친환경적인 것들, 적합한 물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적은 예산을 드리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야간단속을 나가지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집중단속을 하십니까?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 야간단속은 주로 어떤 거냐면 업태 위반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나 진정이 들어와서 말썽이 된 업소들, 낮에는 문 닫고 밤에 영업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음악을 크게 틀어서 시끄럽게 한다든지, 도로에 내놓는 것은 밤에만 내놓잖아요? 그런다든지, 이태원 쪽에 가면 미군들 상대하는 데라든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관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민관합동으로 하는데 몇 시간을 하는데 2만원이에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보통 저희가 6시쯤 끝나잖아요? 그러면 7시나 8시쯤 나가서 시작해서 늦게 시작한 업소는 밤 1시까지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10시나 11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꼭 밤에 하는 업소는 밤에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약간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야간단속하시는 분들이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도 하고,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경찰하고 합동도 하고요.

이미재위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발되면 그다음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적발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 벌을 가합니다. 벌이 여러 가지인데 과태료처분도 있고, 과징금처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술 팔고 이런 것은 바로 검찰송치도 하고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3명으로 하고 요일도 이틀 치밖에 안줬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하루 더 주고, 직원도 계장이 직접 통솔해서 그 자리에 나가라, 또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직원 필요 없다 다 나가라,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직원 3명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깔보고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계장 지휘 하에 하도록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두 명 더 늘리고 하루 더 늘렸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철저히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거의 다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정지를 해도 그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 주위환경을 고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적절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375쪽입니다.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김상근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위원이 20명, 이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이 분들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김상근위원

네.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구성은 지금 보건소 소장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 들어가고, 의사회 들어가고, 대학교 교수들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건지도과장이 간사로 참석합니다.

김상근위원

연1회 회의합니까?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연1회 정도합니다.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서 중기계획으로 4년씩 세우는데 그럴 때에는 구의회 승인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줍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밑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주변에 15명이 두 명씩 돌아가면서 학교주변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간 늘렸습니다. 그래서 21일에서 31일로 직원을 강화해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여기에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가 몇 군데인데 이 2명이 학교를 다할 수 있습니까?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학교가 인근에 있는 학교가 있고, 학교가 서른 몇 개 되는데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울타리를 같이 쓰고 있는 데는 한사람이 나가고 해서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15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15군데를 이 두 분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는 예산만 많이 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날마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명 붙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요새는 누가 붙느냐 하면 금년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서른 몇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줬고요. 또 내년에도 공공근로 몇 명 내려올지 그것은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려오면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생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집기류를 장만하신다고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어요. 자산취득비에 냉장고하고 사신다고 그랬는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는 본위원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다 서비스하고 봉사하겠지만 더 서비스를 철저히 해야 되는 데가 보건소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품이 우리 구민들이 와서 직접 사용하는 거네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기왕 사는 것 좋은 것으로 해서, 이런 예산은, 우리 구민들이 직접 쓰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태클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사항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복장도 조금만 더 단정하게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정회

17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99쪽 한번 볼래요? 간호사복 29명분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지도과에 간호사가 29명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자치구별로 간호사 유니폼을 알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구가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제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지도과 소속의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약과,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의 간호사 숫자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가보면 사무실 근무 직원들도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입게 되어 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파트에서 외근하는 직원 유니폼하고 내근직원의 유니폼하고 조금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의사분들은 보건지도과 소속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현재 용산보건소인 경우에는 저희 보건지도과 의사 분들이 두 분이고, 의약과 소속 의사 분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총 진료하는 의사 분이 다섯 분입니다.

윤석훈위원

내가 언젠가 보니까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있는데 몇 살이나 되셨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분의 느낌은 모자보건과를 운영하셨던 의사선생님이, 여성분 맞습니까?

윤석훈위원

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계셨었는데 한달 보름 전에 사직을 하셨어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진료의사는 전부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사직을 하셔서 새로운 분으로, 조금 더 젊은 분이고, 남자 분이시고, 산부인과 전문의이신 아주 훌륭한 분이 이번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임용 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시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는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 아주 친절하십니다.

윤석훈위원

그래서 지금 쉬셔야 할 나인데, 제가 한번 뵈었는데 쉬시게 되어서 다행인데, 사실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도 잘 하시겠지만 일반 개인 병원은 모르지만 보건소에는 젊은 분이 계셔야 구민들도 가서 진찰 잘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나이 드신 분은 잘 하지만 내가 봐도 믿음이 안가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392쪽입니다.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사 인건비가 예산에 올라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력진단은 운동처방사, 그러니까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밖에 나가서 이동해서 운동지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더 필요해서 기간제 요원으로 자격증을 가진 분을 한명 더 채용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김상근위원

이 분들이 주로 어디에 나가서 활동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업장도 나가게 되고, 또 경로당에 방문해서 체력관리를 해드리기도 하고, 학교도 가기도 하고 사업에 따라서 여러 곳을 방문합니다.

김상근위원

아니, 사업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금년을 예를 들면 숙명여대하고 현대자동차, 두 군데를 금년에 시범 사업으로 가서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곳에 가서 해드렸습니다.

김상근위원

숙명여대는 체육교사도 있고 한데 꼭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들어갈 때 패키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동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양, 금연, 여러 가지 건강증진과 관련된 것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396쪽, 보충식품비(식품패키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보니까. 한 6,2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주민중 임산부나 그 다음에 영유아시기에 영양이 결핍한 경우에는 상당히 건강상, 아니면 국민영양상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고 성장발육에 지장이 있고, 그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소득 이하의 어려운 계층의 분들을 선택해서 그 분들에게 각종 영양과 체력테스트를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 영양과 관련된 교육도 실시하고, 또 방금 말씀해주신 보충식품에 대해서 패키지가 묶여져 있습니다. 한 5, 6가지 타입의 패키지가 묶여 있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입니다.

김상근위원

선발기준은?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 당연히 용산구 주민이어야 되고, 연령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는 해당이 되면서 만 6세이하 영유아가 해당이 됩니다. 소득기준이 제일 중요시 되는데, 가구의 실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인 경우에 최저생계비 200%가 265만3,000원입니다. 아니면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7만610원 미만에 대상되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상근위원

지금 150명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지금 우리 용산구에 150명이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처음에 작년에 할 때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이게 우리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 보조를 받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인원이 할당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50명을 내년도 예산에 산정이 된 것입니다.

김상근위원

실제 150명 조사는 안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150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398쪽, 방역활동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각 동네 자율방역단체에 지원되는 연료비나 작업복 지원,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내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40만원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명분은 방역소독 차량의 유류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나 방역작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64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작업복 구입비로 400만원, 이렇게 해서 1,0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물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소독할 때 필요한 살충제 114ℓ 원액이지요. 그 다음에 작업할 때 필요한 등유가 1,800ℓ, 그 다음에 휘발유 870ℓ, 그 다음에 소모품으로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갑, 마스크, 타올,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반에 대해서는 매는 저희들이 지원의 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상정된 것도 나름대로 고려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방역활동 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두 가지 큰 양상입니다. 한분은 주로 새마을단체에 속한 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소속과 상관없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새마을봉사하시는 분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나면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합니다. 얼굴도 좀 붓고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구청의 방역직원과 각동에 봉사하시는 자율방역단도 그렇고 방역활동에 고생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분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힘을 쓰셔야 되겠지만, 새마을에 한동안 예산이 안 나갔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니오, 저희는 그런 것 없습니다.

김상근위원

왜 이것을 내가 묻느냐 하면, 지원해주지 않아서 휘발유를 본인들 돈으로 샀노라고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휘발유가 모자랍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늦게까지 하실 경우에는 부족하시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실 정도의 양은 저희가 확보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 분들이 봉사하시는데 상처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383쪽에 보면 모유수유클리닉 멘토 활동비가 있어요. 50회를 했는데 몇 명이 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한 다섯 분 정도가 멘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똑 같은 인원수로 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들이 받기도 하고요.

이미재위원

멘토 활동을 하면서 좋아진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일단 수혜를 받은 분들은 자신감이 없었는데 와서 도우미역할,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모유수유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우리 용산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을 활용해서 아기를 가지고 있는 가임여성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가 20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기형아 검사비하고요.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없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요. 특히, 서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산부인과를 지정해서 거의 정기적인 산전관리에 들어갑니다. 건강한 2세 출산을 위해서.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임신 전에 풍진검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진 중에 풍진에 감염되면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사전에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은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혹시 그것 해주십니까?”하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20명 했는데 이렇게 극소수입니다. 그렇지만 극소수라도 그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든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건강한 출산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인구가 증가해야만 우리나라에도 국가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검사를 해서 건강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좋은 일인데 이렇게 20명에게 혜택을 준다면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소득과 상관없이 주로 보건소에 노크를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어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소득기준이나 나름대로 룰 정한 것 없이 그냥 선착순으로 해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요. 선정기준은 있어야겠지만 우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려운 분들 순으로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유수유착유실 운영지원을 10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500만원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번에 조례를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서 모유수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까지 의원님들이 2,000만원 가까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39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0개소를 잡았는데 금년도에 많이 하고 내년도에 한 10여 곳이 희망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인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설치를 잘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인플루엔자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고, 많이 지도해주시고, 또 예산관련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어서 야간에도 2명이 나이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중에 아주 급속히 증가를 하다가 근래에 와서 한풀 꺾였습니다.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진 환자 수가 급격히 줄은 것은 아니고 더 이상 치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옆으로 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전망은 이달 말쯤 되면 지금 초·중·고 학생에 대한 예방접종이 끝났습니다. 저희구는 빨리 끝냈습니다. 10일 내에 전부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 2만3,300명 다 했습니다. 부작용도 크게 없이 다 했는데, 그래서 이달 말이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접종대상 순위자가 다 접종을 한 건가요? 아직도 남아 있나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우선순위로 초·중·고 학생이 제일 급했기 때문에 그 학생은 다 마쳤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유아들도?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어제, 오늘부터 보건소 말고 의료기관에서 등록된 애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소강상태로 되었다니까 굉장히 안심이고, 아직도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는데 어쨌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떻든 금방 정부의 중점적 역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올해 보니까 1.01명인데 내년에 1명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산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올해 것은 아직 최종이 안 나와서 못 받았는데 2007년도에 우리 용산구 전체에 2,400명 정도가 출생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50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정말 이것만 봐도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지도과에서는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가지 본위원이 의아해서 그런데, 뒤에 보면 보건지도과 383쪽 예산편성 해놓은 것하고 384, 385, 386쪽까지 보면 전부 모자보건, 영유아, 아까 말씀하신 가임여성, 임산부, 전부 이런 거거든요. 진짜중요한데, 그 뒤에 보면 예산삭감이 되었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왜 예산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잠깐만요,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쭉 내려와 있는데 웬만하면,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감축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작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오기 이전에 예산을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말쯤이나 내년 1월달에 확정된, 저희들이 전부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 보조사업인데, 확정된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추경 때 조정작업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비 내려온 비율에 맞추어서 다시 확정이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좀 엉뚱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국비, 시비, 우리 구비는 좀 긴축해서 쓰고 국·시비는 악착같이 받도록 해 주시고,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임산부, 보건소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도 소중해요. 왜냐 하면 건강에 다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임산부, 보건지도과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출생률이 용산구가 점점 저조해지고, 올해도 틀림없이 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올 12월달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같이 생각해보시고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본위원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리라 보고, 그 다음, 아까 존경하는 김상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과거에 연막분무소독을 했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연막소독을 하면서 살충제에 경유를 섞어서 연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인체에 좋지 않다고 해서 콩기름을 섞은 바이오기름으로 연막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대동소이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인체에 유해한 차이 때문에?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비용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

권용하위원

본위원도 한번 해보기는 해봤는데 별로 느낌은 모르겠더라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살충효과는 별 차이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홍보하기는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약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어쨌든 살충효과가 더 있어야 하는데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어쨌든 전문가가 그렇게 답변하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지도과가 국·시비가 2009년도에 내시가 얼마나 되어있었어요,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충? 정확한 금액 말고, 여기 국·시비가 많은데 1년에 대개 얼마 정도나 나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16억원, 17억원, 19억원, 통상 보건지도과 예산이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국·시비는 언제 내시된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내시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아까 내시가 전혀 안된 것처럼 얘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몇% 내려온 거예요, 예산편성에 들어간 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산편성 할 때 그 시점에 가내시 내려온 것이 10%도 안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내려오는 사업건수가 20여 건 되는데 그중에 한 두 건 정도만 그 시점에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이것 확정된 후에 예산이,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후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에 가내시된 금액이 얼마나 내려온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지금현재 7억1,600만원정도 가내시 내려온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70억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20몇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현재 7억원정도 국·시비가 됐는데 몇%냐니까 “10%정도밖에 안됩니다.” 하면, 우리 총금액이 28억원, 30억원정도도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10분의1 왔다고 하면 이것이 70억원정도 되는 금액이라면 말이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꼭 국·시비를 받아서만 해야 됩니까? 용산구 재정으로써 의지력을 가지고 할 생각은 없어요? 보면,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하니까,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하면 용산구청 예산 거기다 조금 포함시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용산구에서 이것을 먼저 시작, 꼭 내시금액이 내려와야만 편성을 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추경 편성은 언제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글쎄요, 제가 예산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추경편성이 굉장히 늦는데, 사업 자체가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구비를 투자해서 시작하고 국·시비로 나중에 추경 편성해서 보태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자체가 편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국·시비가 내려와야만 구비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반년정도면 전부 중단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쓰겠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박길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384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보조의 경우가 작년에 예산이 7,000만원인데 추경이 3,000만원 해서 1억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반으로 깎여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3, 4천만원을 다시 편성해야 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소장님, 사업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국·시비가 안 나왔어도?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다 들어가 있고, 추경에 나올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확실한 얘기를 해야 대조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작년에 하던 사업을 계속, 그러면 구비로 편성해놨다는 말이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이 금년도에 일단 계상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맞춰서 다 편성했다고 하시면 돼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간주처리 하잖아요? 간주처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시켜서 사용한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혀 편성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사업인데 그 사업을 다 중단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된다. 구비라도 편성해서 우리는 그 사업을 지속해야 될 게 아니냐, 추경편성 전까지는. 지금 전년도사업이 여기에 하나도 빠진 게 없다는 얘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미안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위생과 문제인데, 65세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했습니다. 375쪽에 65세이상 약제비지원이 있어요. 작년도에 960만원인데 올해는 이것도 많지도 않은데 864만원으로 깎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9만6,000원이 깎인 것인데요, 의원에 가면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진찰료를 받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비 500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5세이상 어르신들이 파스를 타기 위해서 매일 와서 파스를 처방해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파스를 타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꼭 필요한 사람 아니고는,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가 노령화가 되어서 65세이상 노인이 자꾸 느니까 이 예산 자체를 늘려서 가야 되는데 줄어서 묻는 겁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파스를 매일 오시던 어르신들께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960만원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864만원 편성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시비, 구비로 되어·····,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 구비는 따질 것도 없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960만원에 반이면 한 500만원 쓴 것인데 거기에서 여유분 한 100만원 해서 600만원정도 편성하면 되지, 시비, 구비라고 해서, 구비를 왜 여기에 편성합니까? 시비도 지금 남아야 되는데, 시비만큼은 지금 남아야 되잖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데 약제비지원은 시비 몇%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노인인구가 자꾸 올라가는데, 그리고 아까, 잠깐 미안합니다. 폐기물냉장고라고 쓰지 마세요. 폐기물보관창고라고 써야지, 냉장고라고 쓰면 됩니까? 냉장시설 하는데 25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냉장고 안 만들어도 관계없습니까, 소장님?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이것은 주사시약 냉장고를 사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냉장고를 250만원짜리 산다는 말이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집에서 쓰는 가정용 냉장고가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냉장고면 냉장고만 구입해야지 창고를 짓는 것까지 들어가니까 250만원 가지고 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폐기물 넣어두는 특수한 냉장고를 말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병원도 그렇게 관리되고 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지도과 체력진단실 운영에 소모품구매를 하는데 500만원씩, 무엇을 사는 겁니까? 392쪽.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체력진단을 하면 체성분 분석기에 의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용지하고 토너, 그런 위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도 다 사용되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개체가 운영되는데, 여기는 무엇으로 될 겁니까? 소장님, 현 보건소는 무엇으로 갑니까? 지소가 됩니까, 분소가 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이미 분소로 신청을 오래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2억원 플러스 2억원 해서 4억원에 대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매년 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처음 지을 때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우리가 해야 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몇 개 층만 사용하지요, 지금?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금은 4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몇 개 층 사용할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2개 층을 사용할 계획이고, 거기는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소와 분소의 차이는 지소를 할 경우에,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소는 연료비를 통합예산에서 들어갑니까? 보건소는 연료비를 따로 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분소로 될 경우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금현재.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부 따로 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지도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용산구 구비라도 먼저 해야지, 추경편성을 하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지소에서 몇 개 진료를 할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일단 지소하고 분소하고 차이는, 저희도 지소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준자체가 15명의 직원이 있어야 되고, 한 명의 과장이 필요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분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분소면 누구누구 근무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분소로 할 경우에는 의사 1인하고 간호사 3인이 있고요, 1차진료하고 영유아실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여기 현재 진료하고 있는 그대로 다 진료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치과 외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사를 1인 더 채용할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1인 채용하는 것을 총무과에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 예산편성에 다 들어간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태 받던 진료를 그대로 여기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진료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방문보건간호사도 그 주변, 청파동이라든지 원효로,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여기에서 진료 받던 것을 여기에서 진료가 안 되어서 행정타운으로 가는 일은 없다는 얘기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이 지역이 불편하지 않게, 진료분석 나와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나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진료분석 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이분들한테 해 주셔야 됩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서 못 받아가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이번에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지금은 괜찮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쪽 지역에 불편하지 않게 진료과목도 구청하고 얘기를 하세요. 확답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꼭 좀 원성이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소장님, 보건소가 신청사로 옮기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어느 부서가 가는 것인지, 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애초에는 보건소도 구청하고 같이 다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어있었습니다. 그것 플러스 구민회관이라든지 여러 부서가 통합적으로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어있었는데 청장님께서 지소로 하든지 분소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시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지소로 할 경우에는 직원 15명과 과장 한 명이 필요합니다. 과가 되어야지 지소가 됩니다. 그것은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지소로 할 수 없어서, 분소로 할 경우에는 청장님 권한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시에다 저희가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사는 것 2억하고 인테리어 하는 2억 해서 4억원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분소에 남는 것은 진료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내과라든지 영유아실, 접종실, 혈액검사 하는 병리실도 두고 갑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하는 것이 있거든요. 간호사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것도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여기에 남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소가 아니고 분소를 둔다는 얘기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소는 한 개과를 늘려줘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보건소를 그대로 유치하고 신청사에다 분소를 했으면 하고 이쪽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거꾸로 가시는 것 같은데, 분소를 둬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간호사 몇 분하고 혈청검사 하는 그것만 남아서 되겠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 1차진료실하고 X-ray실하고 혈액검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를 여기에 두고 갑니다. 치과는 어떤 치료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교육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유아원이라든지 학교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과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는 없지만 신청사에 있는 것을 하지 않고 1주일에 며칠이라도 나와서 분소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금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 어떻게 대동소이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과장도 없고 과가 없는데 어떻게 대동소이합니까? 일부분만, 모양만 차리는 것 아닙니까, 검사과정도? 지금 무엇무엇 남아요? 정확하게 남는 것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진료하는 것은 다 남고 있습니다. 1차진료를 다하고 있고요,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어른접종 다 하고 있고, 또 임상병리실의 일부를 두고 갑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면 여기에서 전부 샘플링을 해서 혈액을 다 가지고 있고 저녁에 신청사로 가서 검사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 방문보건이라고 해서 간호사들을 여기에 두고 갑니다. 그것 외에 정신보건센터도 두고 갑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간다는 것은 치과가 확실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X-ray경우도,
근태

김근태위원

됐습니다. 진료하는 의료기는 무엇무엇 남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진료하는 부서는 다 남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의사선생님도 두 분 다 계시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두 분이 아니고 한 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분 계십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은 의사선생님이 두 분이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두 분 다 가시고 한 분 더 증원해서?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행정직도 저희가 증원 받았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의약과도 가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의약과는 지도점검 하는 과지, 진료하는 과가 아닙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의약과 가지요, 지도과 가지요, 위생과 가지요,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일부직원 몇 명만 파견 식으로 놔두고 다 가는 것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도 지소를 하기를 원했으나 지소가 여기는 안 된다고 시에서,
근태

김근태위원

지소가 안 되면 가지 말아야 지요. 보건소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신청사로는 가지 말아야지요.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전 아직 생각은 안 해봤지만 다른 24개구를 한번 조사해서 신청사로 갈 때 보건소도 같이 가는 게 많은지, 아니면 따로 나와 있는 게 많은지 조사해보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조사할 필요 없어요. 다른 데 없으면 우리도 없겠네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 보건소는 현 위치에 남는 것이 좋겠다 의사표시를 했는데, 1개과라도 둔다든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부 간호사 몇 분하고 파견만 하는 것 같은데,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15명에서 20명 정도는 남아있을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쪽지역의 주민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여기에 다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의 경우 진료를 원하는 것이지, 위에 있는 과는 지도점검을 하는 과입니다. 위생과도 나가서 요식업체를 지도점검 하는 과지, 진료하는 과는 아닙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의료기도 현재 있는 것은 두고 갑니까, 가지고 갑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금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가고 여기는 새것을 살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여기에 무엇무엇 사놓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초음파도 필요하고, 진료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은 시에서 2억원 예산도 받아서 기계도 사고 필요한 것은 다 살 겁니다. 그리고 분소에다는 주민 교육을 시키는 강당도 만들 것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병원에 위탁을 줘서 병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용도 할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체력검사실이 있지요, 지금현재 3층인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것도 신청사에 해놨는데 만약 분소에 이것이, 지금 분소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 필요하다면 차후에 체력측정실도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 가고 진료기도 최소한 어쩔 수 없는 초음파, 그런 것만 놔두고 가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연구하셔서 한 개과라도 놔둬야 되는데, 명칭이 분소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승인 안한다고 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소의 경우는 시장님 권한이십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분소여야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명칭은 분소라고 하더라도 규모는 지소 정도로 만들어놓을 수는 없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늘려줘야 합니다. 15인이 필요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늘려주는데, 소장님이 총무과에 요청을 해야 늘려주지요. 가만있는데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는 모르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문소장님 계실 때 저희가 15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정원에······,
근태

김근태위원

문소장님은 가셨으니까 함소장님이 함소장님 스타일대로 보건소를 운영하시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총무과에 올리면 그것이 반영되지, 그렇지 않고 예전에 문소장이 했던 것을 그대로 끌고 가지 말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보건소로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이 모든 것이 지금 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소는 1개동에 인구가 15만명 이상이 있어야지 지소를 만들 수 있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지소를 생각하셨는데 이게 청장님 권한으로 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일단 요청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소장님이 법 찾고 자꾸 그러시는데,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하셔야지요. 그런데 보건소는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대로 가시는 것이 주민들의 원안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소장님께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중요한 얘기 했는데, 여기에 의료기기가 종류별로 몇 개나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검사실에 기기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부 몇 대가 있습니까? 폐 찍는 것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의료기기가?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여러 가지 해봐야 10대 조금 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대 정도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데 실제로는 분소에 있는 것도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검사를 하지, 기기 1대가 억이 넘는 것인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것이 기기는 여기에다 그대로 놔둘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전체를 우리가 얘기하니까 기기를 여러분들이 분석표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없는 기기를 저쪽으로 가면 거기는 새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여기에다 새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진료가 필요한 것은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가고 여기에는 새것을 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소니까 똑같은 기기를 사야할 것 아닙니까? 새것으로 바꾸어야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기가 여기에 10대면 10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저쪽에도 10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기는 하지만 기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인원인데요,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인원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여기는 진료가 축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진료하는데 필요한 기구는 다 있습니다. 대신 검사하는데 필요한 기기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구가 필요가 없지요. 기구는 놔두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인력이 안 되니까 기기는 그대로 놔둔다, 어느 쪽이든 하나가 새것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원이 충원이 안 되니까 다 행정타운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지원을 16명 더 받으셨다고요? 몇 명 더 받으셨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일단 제일 필요한 의사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총 숫자가 몇 분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간호사도 받고,
길준

박길준위원

몇 분이나 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력이, 말하자면 우리가 분소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2명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행정직도 받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행정직하고 전문직하고 총 몇 분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 외에 또 병원에서 정신보건센터 요원을 받으니까 10명에서 15명 정도 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5명을 지금현재 보건소 T/O에서 더 받으셨다다는 얘기지요? 새로 분소를 내는데 15명이 충원이 더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분소 운영하는데 현재인원은 저쪽에 다 가야 돼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다 가지만 일부는 여기에다 두고 갈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저쪽이 제대로 됩니까? 현재 보건소 인력이 남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지만 인력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확실히 하자고요. 잘못하면 이쪽도 엉망이고 저쪽도 엉망 돼요. 그러면 현재 있는 보건소 인력이 다 가야만 저쪽이 보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소체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분소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니까 총 인력이 15명 가지고 이 기기를 가지고 다 운영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진료는 가능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진료만 가능하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민들이 불편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주민들이 불편 없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보건소 15명만 가지고 해야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지만 저희 인원 수 안에는 위탁받은,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인력 15명 가지면 지소를 하는데 그 기기를 다 들여놓고 불편 없이 똑같이 현재 보건소처럼 진료행위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면 보건소가 15명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다른 보건소에서도 분소를 세울 때 저희보다 인원을 덜 받고도 분소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운영이 잘된다는 말이지요? 김근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쪽지역에 불편이 있을까봐서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다 그렇다는데, 그러면 10대를 새로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몇 대만 구입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팍스(PACS) 같은 것은 기기 하나에 7억원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기기가 한 10대 있다고 하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것은 검사실이나 X-ray실에 있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 진료행위를 하는데,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진료행위를 하는 데는 초음파라든지 청진기, 의사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7억짜리 기기는 그것으로 찍으려고 하면, 이것은 저쪽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기기를 사용 안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여기에서는 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신청사 들어가서 그때부터,
길준

박길준위원

그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여기에서 해도 되는데, 작년에 이것을 할 경우에는 신청사 갈 때 뜯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소장님, 지금 이 기기를 현 보건소에서 사용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없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사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이것을 설치해야 되고, 이것을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천장의 높이도 있어야 되고, 신청사에 맞게 되어있지 지금 여기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기기자체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설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료행위 하는데 필요한 기기냐 이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는 필요 없는 기기고 그쪽으로 옮겼을 때는 필요한 기기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 기기를 사용하려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거기로 가야 될 것 아니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쓰는 것인가 하면, 보건증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인데 법이 이제는 저희가 쓰는 기기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증 내준 것 가짜입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오. 지금까지는 가능한데요, 이제부터는 바뀌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사주는 겁니까, 7억원짜리? 지금 기기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한 7억원 간다면서요? 서울시에서 사주는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편성 내에 보건소 자산취득비가 하나도 없어요. 기기를 새로 사야 되는데, 10대면 10대를 새로 사야 되는데 여기에다 다 놓고 간다니까, 그런 특수기계는 말고 새로 사야 되는데 이 기기가,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시청에서 예산이 2억원,
길준

박길준위원

2억원 가지면 다 되는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받았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오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언제 편성해서 살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간주처리로 살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의회에다 보고만 하겠다?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있다면, 아까 내시금액처럼 앞으로 올 거니까 내시를 받았잖아요, 2억원? 이것은 확정금액이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준다면 예산상에 물품구입비 해서 무슨 기기, 무슨 기기를 산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돈까지 다 온다는 것이 표기가 안 되고 나중에 간주처리해서 그때 가서 간주처리 보고를 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기기를 더 사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 예산편성 가지고는. 몇 대를 어떤 기기를 사는지. 알았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가 새로 거창한 것이 생기는데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가 하나도 없어요. 편성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7억짜리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분소의 예산은 추경에다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이사 갈 때 몽땅 다 가져가는군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몽땅 새것으로 삽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왜 그러냐 하면, 8월달에 개소를 한다고 하고 이것은 수리를 해야 되니까 헌 것은 가져가고 제 생각에는 다시 신축됐을 때 새로······,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진료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구청사 수리한다고 보건진료를 10개월씩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는 계속 진료하니까 여기에서 장비가 하나도 움직일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건소가 구청사를 수리하기 때문에 문을 10개월간 닫는다면 이것을 다 옮겨서 여러분들이 써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기류라든지 시설비가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편성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개청하는 날부터, 3월에 개청하는데 개청하는 날부터 보건소를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소장님!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위생과에 넣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분소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이것은 계속 놔둬야 돼요, 오픈시켜서. 여기에서 하려면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예산도 필요한데,
길준

박길준위원

대충 얼마나 필요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신축을 하려면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 보건소의 위치가,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10억 이상인 같은데 인테리어까지,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소 위치까지 다 결정됐잖아요? 칸막이 공사하고 다 하고 있어요. 의회하고 붙어있어서. 그러면 진료행위를 하려면 이 시설을 그대로 저기에다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닫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는 문제가 생겼어요, 예산에. 보건소 10억원 필요한데 10억원 가지고 편성을 해서 여기에 있는 기기를 여러분들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나가야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는 계속 의사 둬가지고 그대로 진료를 해요. 문 닫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지. 여기는 진료행위가, 보수를 하지만 용산구 보건소는 계속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기는 새것으로 다 사서 새로 시스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에 산다는 것이 시설비도 하나도 없고, 진료기기도 산다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저쪽은 추경 편성할 때까지 진료행위를 안 할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는 예산을 일차로 세웠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기 어디에다 세웠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10억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올릴 때,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소장님, 우리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이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할 동안에 여기에서 진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질문요지거든요. 리모델링할 때 문 닫을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가 이전함과 동시에 여기는 계속해서 진료를 하실 겁니까? 그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물론 제가 보건소장이지만 모든 것을 다 제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병원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병원을 폐쇄하지 않고 병원을 하나 새로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기는 또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여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지금 바빠요. 작년에 편성했어야 돼요. 보건소 하나 만드는 것을 작년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편성 안 돼 있는데 올해도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이쪽 문을 닫겠느냐, 저쪽을 오픈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쪽 오픈하려면 이 기기 다 뜯어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수리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10개월 동안 문 닫고 진료행위를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새로 병원을 낸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소장님. 그러면 거기 시스템에 맞게 기기에서부터 전부다 새로 구입할 예산을 여러분들이 신청해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가야지, 예산서에 아무 것도 없는데 돈을 어디에서 나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시설하고 여기에 있는 기기 그대로 새것으로 사려면 10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데, 내가 볼 때는 10억도 넘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빨리 줘서 긴급으로 구매요청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것 잘 생각하시라고요.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소장님, 분명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전부 이사 가고 리모델링해서 여기에다 분소를 두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 말이 맞아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전체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으나 일단은 리모델링하려면 안전검사를 우리가 나간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회교대)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아는 대로만, 소장님보고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청사로 이사를 가고 보건소는 나중에 리모델링한 다음에 그때 분소를 만들든 말든 그때 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료기기를 놔두고 그냥 여기에서 진료하면서 가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데 두 번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여기에서 그냥 놔두고 진료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일부는 비어있는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야 들어가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료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리모델링하지 않고 그냥 진료해야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러면 분소수준에서 이것을 줄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을 쓰면 리모델링을,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 여기에다 분소를 둔다고 했으면 분소 둘만큼 시설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가는 게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소가 전부 가고 나중에 리모델링한 다음에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 안에다가는 그 안에서는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1·2층을 다 쓰던 것을 1층만 사용해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큰 공간에 와서 사람이 드문드문 있고 하면 이 빠진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분소를 둘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곤란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들어와 보면 저쪽도 비어져있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태

김근태위원

곤란하고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소장님이 알고 계신 것만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의 생각인데 리모델링하지 않고 지금 장소에서는 진료할 수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도 모든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대신 예산도 저희가 다 세웠습니다. 세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안 한 것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얘기인지 내가 지금 정확하게 들었어요. 잠깐 얘기할게요. 예산과에 물어보니까 1년 동안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 이것은 폐쇄입니다. 내가 지금 들었어요. 기획예산과 팀장이 있어서 나가서 “왜 예산편성을 작년부터 안 했느냐?” 했더니 “리모델링이 끝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은 않는 거예요,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얘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예산을 편성 안했느냐?” 했더니 보수가 끝날 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여기에서 진료 받는 사람이 저기로 가는 행위는 않느냐니까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사 가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분소가 생길 때를 얘기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말로 나 이것, 주민들이 지장 없이, 그래서 분소를 만드는데, 분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폐쇄해버리면, 폐쇄해서 저쪽에서 다니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 또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근태

김근태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과장님, 의료장비 같은 것은 전부다 과장님이 관리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진료파트는 의약과에서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뭐를 관리하시나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제가 관리 하는 것은 결핵실하고 체력진단실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어차피 또 소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시니까, 핵심만 하시면 돼요. 지금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해야 들어옵니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을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질의를 더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하게 되면 진료를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간단한데, 그러면 보건소가 거기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결정을 또 지어야 되겠지요. 결정권자가?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소장님, 보건소 간호사, 의사분들 명단하고 의료기기, 모든 장비 내역서를 좀 보내주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인원을 구분해서 위생과, 지도과, 의약과 직원 인원하고 필요한 장비하고 자료 좀 보내주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간단히 끝날 일을 시간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모르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소장님, 의사 1명 채용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채용 아직 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 채용할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3월달부터,
길준

박길준위원

3월달부터 근무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오. 저희가 신청사 가서는 한의사를 뽑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한의사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의사 1명, 한의사 1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인이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의사를 언제부터 근무시킬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개소하기 일주일 전부터,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 개소 일주일 전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분소 개소하기 한 달 전부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직원 15명은 언제 받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15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전부터 작업을 해서 병원에다 정신보건센터도 위탁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자세하게 해야지 지금 다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근무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아직,
길준

박길준위원

정신보건센터만 찾지 마시라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쪽에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정신진료만 자꾸 얘기하느냐고요? 노인성질환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인분들 많잖아요? 자꾸 답답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지요, 이쪽에서 보건소를 존치하라고 해서 아우성이 난 것을 “진료에 지장 없이 여기를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 얘기해왔는데 리모델링 기간이 10개월이에요. 그러면 거의 1년 동안은 이 보건소가 폐쇄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리모델링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뭐가 불편하다고 느끼십니까? 칸막이하고 안전시설 다 해서 그쪽 보건소만 사용할 수 있게 딱 놔두면 되는 것이지, 마인드가 참 이상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소장님이나 여러분들 직원들이 우리 의사는 이런데 이렇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설명이라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폐쇄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든지,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하든지 하는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1년간 폐쇄한다는 거예요. 이것 되겠어요? 여기에서 보건소 못 뜯게 주민들이 난리치면 저쪽에서 진료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이사 못 가게 주민들이 와가지고 보건소를 못 옮기게 지키고 있으면 신청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신청사 2월달에 이사 가지요? 2월달에 이사 가요. 이사비가 2월달에 다 잡혀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사비가 여기에 잡혀있어요. 몇 월달에 이사 갈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도 정확한 날짜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초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3월달부터 폐쇄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엄청난 문제가 생겼군요. 알았어요? 의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라도 그 앞에 서서 존치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였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나가서 예산팀장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왜 의료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느냐?” 하니까 “리모델링 끝나면 여기 개소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주민들하고 약속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물었어요.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얘기할 때 “한 1년 동안은 폐쇄해서 리모델링 끝나면 그때부터 진료행위를 할 겁니다.” 라고 해야지,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행정청에 간부들 있으면 이 예산문제는 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보건소는 힘이 없으니까.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정회

19시 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보건소 보건지도과 예산심사 시 대두된 현청사 보건소 존치관계 등으로 보건지도과부터는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심사를 보류코자 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