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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81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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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지입차량 가능하죠? 왜 이 화두를 던졌냐면요, 같은 맥락입니다. 입찰 참가해서 낙찰 받은 사람은 낙찰금액 고스란히 받고 인건비 지급에서 너무 많이 따 먹어요.

이게 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만 주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안 해요. 그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피해는 누가 받냐, 우리 주민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를 해 주셔야 실질적인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667쪽에 보면 계약서입니다.

음식물류 특수계약조건 12조에 따르면 세척 차량은 주택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물 튀김 방지막이나 별도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중간 수집용기를 세척 차량이 상차한 후 청소 차량 소음을 최소화하여 세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지켜집니까?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세척 차량이 고압 세척기로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고압 세차로 해서 세척하고, 행인이 지나가거나 말거나입니다. 물이 튀겨도 행인은 그대로 맞고 피해 다니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물 가림막이나 이런 것이 현상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냐? 단가가 적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면 특장차가 상차해서 청소하게 되어 있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