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네,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1조5항에 보면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로페이로 내려온 교부금이지, 우리가 신청한 특별교부금도 아니고 그런데 마음대로 썼다는 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한 것이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카이로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것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평하기 전까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 특별교부금의 사용 용처와 법률적 관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 우리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 특별교부금을 사용한 법률적 근거를 강평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