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안지연위원 질의한 거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고 이제 다음에는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시행령이 그러는데 우리 강남구의 조례는 방금 말씀하신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영 제32조제10항에 따라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우리 조례도 지금 이거 상위법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시행령에는 32조4항입니다. 4항인데 32조10항이라고 했는데 32조10항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 조례 또는 시, 군, 구 조례로 정한다가 10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를 한 차례 상위법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그거를 질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