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길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맞고,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3조에 경비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 조례안에 상정한 것을 보면 5조에 조금 전에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비’ 그것은 좀 필요한데 현재 임대료가 약 6,500만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해놓게 되면 또 별지2호 서식에 사업개요에서부터 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임대료를 보니까 한 500만원 돈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안내고 우리 구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냥 무료로 사용해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임대료를 주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공부방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70명, 여름방학 기간에 85명, 이렇게 약 130명 대학생들이 가르쳤군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시설만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청사가 신청사로 옮기고 거기에 전부다 우리 직능단체 이런 데에만 사무실을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6,500만원 돈을 가지고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참여케 해서 그 자원봉사자에게 임대료 줄 돈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더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해서 조율해서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