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남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는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제8조3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바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