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5대 의원 활동 중 본 의원으로선 마지막 조례 제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감회가 남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사들보다도 학원 강사의 강의 신뢰도가 높다는 통계조사에서 인지할 수 있듯이 공교육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들이 앞 다투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며, 여타의 자치구에서는 드림스타트시책으로 관내 저소득 청소년의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이 학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느 자치구보다도 상대적 빈곤층이 많은 우리 용산구로서는 ‘방과후교실’의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에는 현재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방과후교실’을 개설하여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자원봉사자 및 단체가 있으나 열악한 환경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배움을 나눠 줌으로써 희망과 도전의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하교 후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거나 좌절감에 빠지기 쉬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을 지원하여 고학력 자원봉사자들이 안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우리구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관협력 청소년복지모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방과후교실’의 운영책무,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법률이나 조례에서 포괄적 지원의 근거는 있으나 용산구 특화시책으로서의 ‘방과후교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자원 봉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 고학력의 인적자원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데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하여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