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서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주로 많이 거둬갔던 것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설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 구세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 조례 내용상에 보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면서 그 명목은 그랬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했던 얘기가 .지방소득세 신설을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재정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재원확충을 위해서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사업소세만 이렇게 돌아간 것밖에는 없어요. 결국은 이름만 바꿨을 뿐이고 주머니만 바꿨을 뿐이지, 결국은 구세는 똑같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지금 세무2과장님한테 제가 따지고 사항은 아닌데, 향후에는 좀더 진보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없을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차원에서 그렇게 될 내용들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