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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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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하고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얘기 같아요. 용어에 혼선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세라는 것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균등할주민세하고 용어에 약간 혼선이 있어요. 그리고 균등할주민세가 일반세대주원마다 부과되는 균등할주민세이고, 여기에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산세를 내잖아요? 재산세는 지금 말씀하시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이나 이런 시세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갖고 있는 분은 적게 내고 많이 갖고 있는 분은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세를 또 낼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섞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그런 세목을 신설해서 또 국가에서 그것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조세저항이 생길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할 부분이고, 하여튼 주민세라고 붙었기 때문에 용어에 혼선이 분명히 오기는 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다른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내용을 보면 사업소세를 없앤 거예요. 사업소세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을 없애놓고 용어만 바꿔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이렇게 해서 그냥 구비로, 똑 같은 구세지만 목적세를 없애서 보통세로 편입된 것으로 되어있고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