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위원 법규상 재산에 대해서 부과 안하지, 지금은. 그런데 여기에다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하냐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1차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려 보낼 때는 아닐 거다, 해놓고, 2, 3년 흐른 다음에 또 세목조정 하면서 ‘큰 평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민세를 더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상위법에서 만들어가지고 밑의 하부에 내려보내면 이미 명칭은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꼼짝없이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1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주민세 똑같이 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
생각을 해보세요. 90평짜리 사는 사람이나 10평짜리 사는 사람이나 주민세 똑같이 낼 것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