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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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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업장에 ㎡당 주민세 매기는 것은 앞에 사업소세에서 가능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2013년도 가서 또 한번 세목을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줄일 때는 지금 재산분을 해놓은 다음에 그때는 사업소가 아니라 건물 평에 따라서, 아파트 90평 가지고 있다, 그 사람한테 5,500원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꿔놓고 2013년도에 가서는 재산분, 이 아파트가 90평이니까 90평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한다 이거예요. 2013년도 가면 세목을 또 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리 재산분으로 명칭을 박아놓고 앞으로 2013년도에 가서 또 한번 세목을 줄일 때 지금 내가 염려하는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에 대해서 90평, 100평 가지고 있는 개인주택 소유자에게 그때 가서 재산 평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