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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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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바뀌었을 경우에, 재산이라는 것은 상가도 재산이 될 수 있고 개인주택도 재산 아니오? 그런데 균등할은 집이 없어도 주민등록상 되어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민세가 나가는 것 아니오? 재산이 있건 없건 주민등록에 세대주로 되어있는 사람한테는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소세 주민세는 말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소득이 생김으로써 주민세를 많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간에.

그런데 명칭이 ‘재산분’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재산분으로 바뀌었을 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재산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사람한테 균등할분만 할 것 아니야. 10억원 가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5,500원만 부과할 것 아니겠어?

이것만 부과하고, 상가 조그마한 것 2억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6, 7만원씩 주민세 부과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소세 주민세 할 경우에는 맞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재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