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다양한 건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결과에 있어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의를 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인감증명을 대리인이 받고자 할 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동에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인감증명을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때는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무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이 건수를 제가 살펴봤을 때 이게 주의와 시정으로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어느 자치회관에서 일부 강사에 대해서 자치회관 강사협약서, 강사지원신청서, 강사개인별 이력카드, 강사출강부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어요. 강사 협약체결 시 강사 서명을 누락하거나 강사에게 협약서를 배부하지 않고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강사료는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