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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4본회의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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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승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23일에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7건으로 총 9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제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17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영화업신고 등 수수료 8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치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으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문의 내용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7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 총 6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 조례안은 용산구에서 활동하는 교육자원봉사자 및 단체들이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을 지원하여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청소년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고학력의 자원봉사자들이 안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7조 중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를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중 ‘강사료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를 ‘강사료는 자원봉사로 한다.’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용산구 구민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용산구 가족휴양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휴양소의 사용료 징수, 위탁운영, 지도·감독 등으로 휴양소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및 운영지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용산구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대관, 사용료 징수, 운영의 위탁 등으로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적절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자금 대여 기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건교부고시 제380호로 지정된 재개발구역 동자동 제8구역의 사업시행면적 변경과 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정 사업시행면적이 7,945.7㎡에서 8,003.2㎡로 57.5㎡ 증가되었으며,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업무시설의 공동주택,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전시실로 변경되는 것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것을 요구하며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발전된 의회와 성숙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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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