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석훈 의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찬성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국가보위를 위하여 공헌한 본인 및 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여 용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하여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