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송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7일 김이경 의원님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12월 13일 최규술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서구이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진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진식입니다. 우선 이번 2019년도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수고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은 우리 서구 주민들의 혈세를 적절하고 적합한 곳에 집행하는 각고의 노력을 하는 과정이자 성과로서 본 의원은 8대 의회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렸던 예결위의 결과를 보면서 과연 어떤 원칙으로 예산이 수정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최소한의 의견이라도 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과정에서의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의의 장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규정의 재정 단 한 푼도 헛들어 쓰지 않고 응당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운영 원칙에는 의원 모두 하나 된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또는 감액된 부분이 2019년도 예산 총액 중 몇%입니까? 새로 출범한 민선7기 집행부가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실어주었는데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면 이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의회의 역할을 단순히 힘의 논리로 눌러 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지만 감시하고 감독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본이며 큰 힘입니다. 예결위원들은 예산을 살려낸 고마운 사람들로 포장되어지는 현실에 상임위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이번 결과는 서구청 공직사회의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고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그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서 단 한차례의 파행 없이 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예산심사의 결과가 공무원들의 치열한 로비에 의하거나 회유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길 바라며 앞으로는 같이하는 의회 가치 하는 의정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모습으로 주민들만 바라보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춘규의장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채택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건의 등 의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최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이경 의원님 외 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우리 서구의회 전체를 대 표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과 함께 우리 서구의회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본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총 1조 2,863억여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 8,801억원 대비 247% 를 초과했다.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이미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방식 요금제를 적용하여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도시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경인고속도로 구간 23.9km 가운데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43.7%에 이르는 10.45km 구간의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었고, 일반도로로 전환 중에 있다. 관리 구간이 23.9km에서 13.45km로 크게 축소됐지만, 인천 시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되어 70~8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승용차 78%, 화물차 21%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습 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고속도로의 핵심기능은 편리한 이동성이지만,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데다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 회수주의에 상충되며,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경욱 국회의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내용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인천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초과했지만, 수납기간을 연장해 계속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라! 하나, 국회는 민경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2018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김이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건은 김이경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서구 이전 촉구 결의안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서구 이전 촉구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최규술 의원님 외 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규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서구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소천으로 슬픔에 잠겨있을 박남춘 시장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문제는 한두 번 의회에서 다루어졌던 문제가 아닙니다. 7대 때는 서울에 있는 정부청사에까지 가서 저희들이 항의를 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인천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남춘 시장님께서 3-1공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2016년에 종료하지 못한 매립지 때문에 건축폐기물과 쓰레기봉투 가격이 50% 인상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에 인천시에서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이 1,600억 1,700억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에 갖고 오는 돈은 200억 상당에서 300억도 못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무단한 노력과 시장님과의 합리적인 결단에 의해서 900억이라는 200억에 비하면 상상도 못할 금액을 갖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살짝 슬퍼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1,600억이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200억이지만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인천시청에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이 얼마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2,900억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원래 900억을 준다 해도 인천시는 매립지 특별회계를 2,0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안 한다고 그러면 서구가 90% 이상 김포하고 계양구의 피해는 10%도 안주는 이 시점에서 그 2,000억 넘는 것을 인천시에서 우는 아이 서구에서 달라고 부탁하고 떼쓰고 그러면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듯 사탕하나 주듯 몇 백억씩 내려주는 이런 행정은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라도 끝까지 매달려서 우리가 이 돈을 갖고 와야만 우리 자손과 후손이 훗날 매립지의 피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길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남춘 시장님은 송영길, 유정복 전 시장들의 결단력 없는 행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감하고 통 큰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도 올라왔으니까 한 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즉시 서구로 이전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서구의 환경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천시는 적극 노력하라! 2018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송춘규의장
최규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서구 이전 촉구 결의안 건은 최규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25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남·북 화해무드의 대전환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 폭염과 집중호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종로구 고시원 화재참사,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으로 인하여 큰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 실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온정을 함께 나누며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기해년 새해!! 54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