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수용해 주시고요. 아까도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이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 딱 그거 개정할 것만 보시지 말고 그 조례 한 번 전체를 우리 과에서 스크린을 하셔서 보셔야지 이렇게 조례 개정할 때 웬만한 거 틀린 것이 다 수정이 됩니다.
제가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 정의가 나와요. 이 조례에 규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고 한다)이란 강남구에서 시설 설비를 투자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정의에 여기는 강남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거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하고 괄호하고 이하 강남구라고 한다, 지금 이게 수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3조의 운영 위탁에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갑자기 첫 번에 구청장이 나오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 제4조부터 계속 나옵니다. 구청장, 구청장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3조에 나오는 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감독 해서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생략하고 끝에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거기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한 번은 다 스크린을 하셔서 이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사실은 기본. 알법도 기본이고 이런 것을 다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