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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8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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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제가 기금 위원회를 거쳤나 좀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10조에 10조2항에 보면 환경감시단 선정 등에 있어서 제2항에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 중 4인 이내에서 환경감시단을 선정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주민감시위원회 지금 자격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자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해서 그것을 보면 주민감시요원은 임명당시 해당주변 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하 생략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2항에 우리도 상위법과 같이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라는 항목을 안 넣어도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요.

거기 4인은 4명으로 그건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